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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긴급성명] 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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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긴급성명] 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5:32

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후보자 사퇴 등 선거 정보 충분히 전달해야
무효표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공개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 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지난 선거에서 반복되어 왔다. 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거일 전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날인'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퇴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플랭카드와 사퇴 후보 관련 선거 정보를 게시하여 무효표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기표소 안에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방지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유권자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있다.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당락이 바뀐다면 이것은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퇴 후보 정보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무효표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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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현명관 마사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마사회,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일시장소 : 10월 2일(일) 낮 11시40분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만든 이유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강행을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 2014년 6월 29일 폭력을 수반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찬성 주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입점 근거가 공기업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용산화상경마장은 국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감위원칙 위배 등 입점의 정당성을 위반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찰조사 결과를 통해 마사회의 입점근거는 오로지 불법비리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마사회의 불법비리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되던 사람의 폭행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나갔고,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자신이 직접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비열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2014년 당시 여전히 주민에 대한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와 모든 고발고소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책임을 마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3.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나?>우리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만료였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에 신임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박기성본부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현명관 회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고급양주선물, 마사회직원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등 방만 경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정점에는 마사회직원의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마사회 정규직의 경우 4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은 연봉은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는 등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해왔습니다.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합니다. 

 

5.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명관 회장은 1년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고 현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나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용산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폐쇄하십시오. 

 

서울경찰청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일, 2016/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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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화, 2016/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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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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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금, 2016/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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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입장 발표 예정

일시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천 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14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밝히고,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두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총선 기간 진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 등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 93조와 108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은 지난 6월 16일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총선넷 활동가의 가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16총선넷 변호인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오시는 방법

 

 

  - 주소 :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 오시는 방법 : 7호선 중화역 4번출구로 나와 도보 이동
                 1호선 신이문역 2번 출구 택시 또는 1122번 지선버스 이용

 

 

수, 2016/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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