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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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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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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nona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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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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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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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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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충남9호차 7차례 직사 살수…경찰, 살수차 사용보고서 조작 의혹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돼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경찰 “농민 부상 당한 사실 몰랐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살수차 방향 조절 경찰, 현장 처음 투입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민중총궐기 본부 측도 경찰에 사과해야” 논리 펴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사건 초기 내부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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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붕괴 위험 .... 영주댐, 총체적 부실공사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가 위험하다

13일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수몰되는 금강마을을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 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쪽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제법 넓은 면적의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88"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감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 바벨탑, 출렁다리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붕괴 사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출렁다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출렁다리의 준공일이 다가왔는지 출렁다리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3" align="aligncenter" width="600"]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영주댐, 총체적 부실사업

영주댐 누수에 이어, 유사조절댐의 좌우안 옹벽 붕괴와 내부 진동. 영주댐을 둘러싸고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마을 이주단지까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혈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저 댐 오래 가지 못할 거여. 왜? 여기가 용의 혈자리야, 혈자리에 댐을 세워뒀으니 그게 되겠어? 옛날부터 여기에 댐을 놓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저 댐도 오래 못가" [caption id="attachment_164196" align="aligncenter" width="600"]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 2016/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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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탈핵후보 81명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33)>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11, 국민의당 10, 새누리당 9명 등)

 
-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여야무소속 후보 전원 반대 영덕울진 신규원전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신규 반대’ 월성1호기 폐쇄와 주민이주대책에 여야후보 한 목소리로 동의 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에 윤상직후보 답변거부, 야당무소속후보 동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울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 동의,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 동의,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반대에 고창군정읍시 후보 전원 동의 -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반대에 대전지역 여야후보 답변자 전원 동의, 해당지역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해당지역 소속단체들과 함께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폐쇄, 원전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제도 도입, 일본 방사능물품 수입절차 강화 등의 대표적인 탈핵정책을 지난 3월 29일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전국 5개 원전부지와 신규부지, 핵시설 인근 3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구로, 강원도 삼척동해,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 등 총 48개 지역구 185명의 후보자이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후보자 16명을 제외한 169명 중 88명의 후보자가 답변해 답변률 52%를 기록했다. 답변 결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 탈핵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정하는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4명(45명 후보 중)으로 가장 많다. 정의당 후보 11명 전원과 노동당 후보 2명 전원이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27명 후보 중 10명이 탈핵후보이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최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중앙당 정책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고 국민의당은 검토를 위해 유보했으며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 새누리당 후보 45명 가운데 9명이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여 탈핵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효대(울산 동구), 윤두환(울산 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장권(경남 양산시을), 이재선(대전 서구을), 진동규(대전 유성구갑), 김신호(대전 유성구을), 양병현(광주 서구갑), 한경노(광주 동남갑)가 그들이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 피력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삼척시동해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응천(더불어민주당), 이철규(무소속)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동의하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성덕(새누리당) 후보는 핵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되는 것만 반대하고 신한을 3, 4호기 건설과 함께 ‘적정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영덕․울진 신규원전 건설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후보 ‘신규 반대’

영덕신규원전지역과 신한울 3, 4호기 계획이 추진 중인 울진을 포함한 영양군영덕군울진군봉화군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귀영, 홍성태 후보는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며, 영덕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주 모든 후보들, ‘방사능피해 월성 주민, 이주대책 필요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관련해 경주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석기 후보(새누리당)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조속한 폐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후보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이다.

울산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6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윤두환(북구), 박맹우(남구을, 취지 동의 성안 후 검토)가 탈핵기본법에 찬성했는데 박맹우 후보는 이후울산환경운동연합 추가 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서 친원전 후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수(중구), 심규명(남구갑), 임동욱(남구을), 정찬모(울주군) 후보 전원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찬성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반대하는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고,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 송철호(남구을),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이채익 후보(남구갑), 김두겸 후보(울주군)와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남구갑), 강길부(울주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기장 윤상직 후보만 해수담수 공급반대 질의에 답변거부, 사실상 해수담수 공급 찬성으로 추정

얼마 전 고리원전 앞 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가 진행된 부산기장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만 제외한 조용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창우 후보(정의당), 박견목 후보(무소속)가 해수담수공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상직 후보는 해수담수공급 반대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며칠만에 다시 회수한 뒤 답변 거부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수질검사’를 주장했고 ‘기장미역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공급 찬성이라고 추정된다.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윤상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새누리당 후보 중 조경태(사하구을) 후보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입장은 냈는데 그 외 김무성(중구영도구), 유기준(서구동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이진복(동래구), 김정훈(남구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박민식(북구강서구갑), 김도읍(북구강서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배덕광(해운대구을), 김척수(사하구갑), 김세연(금정구), 김희정(연제구), 유재중(수영구), 손수조(사상구), 윤상직(기장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무응답 처리된 이정환(남구갑) 후보를 제외하고 김비오(중구영도구), 이재강(서구동구), 김영춘(부산진구갑), 조영진(부산진구을), 김우룡(동래구),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정진우(북구강서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최인호(사하구갑), 오창석(사하구을), 박종훈(금정구), 김해영(연제구), 김성발(수영구), 배재정(사상구), 조용우(기장군) 전원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 4명 역시 전원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이덕욱(부산진구을), 배준현(수영구) 후보와 무소속 박견목(기장군) 후보가 탈핵후보이다.  

고리원전 인근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전원 탈핵후보,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유일하게 탈핵후보

고리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새누리당 이장권(양산시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경수(김해시을), 송인배(양산시갑), 서형수(양산시을) 후보, 무소속 박인(양산시을)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홍태용(김해시갑), 윤영석(양산시갑)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만기(김해시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홍순경(양산시갑) 후보와 무소속 최두성(김해시갑), 최성근(김해시갑), 이형우(김해시을), 우민지(양산시을), 황윤영(양산시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핵시설 위치한 대전유성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골고루 탈핵후보 출마

대전은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핵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주민 3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전 이외 핵시설 지역이다. 시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력법 개정과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전지역 30명 후보 중 연락이 가능한 28명에게 질의를 해서 15명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선(서구을), 진동규(유성구갑), 김신호(유성구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파이로프로세싱실험에 반대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동구),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구갑) 후보가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 고무열(유성구갑), 유배근(중구), 이동규(서구을) 후보, 정의당 강염삼(유성구갑), 김윤기(서구을), 이성우(유성구을) 후보, 노동당 이경자(유성구을) 후보, 무소속 이대식(동구), 손종표(대덕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구인 유성구을에 출마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학일(국민의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동구), 이은권(중구), 이영규(서구갑), 정용기(대덕구) 후보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 이슈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이상민(유성구을) 후보 외에도 송행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에도 김창수(대덕구), 김학일(유성구을), 김흥규(서구갑), 선병렬(동구)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영광·고창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핵발전소 인근지역이지만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창정읍시 지역구의 하정열(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김만균(무소속), 이강수(무소속) 후보 모두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에 한빛핵발전소가 위치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만료시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강형욱(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중 2, 새누리당 후보 6명 중 2, 국민의당 후보 8명 중 4명이 탈핵후보

한빛핵발전소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부근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총 8개 지역구 4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5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4명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양병현(서구갑), 한경노(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을)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송기석(서구갑), 최경환(북구을) 후보, 정의당 강은미(서구을), 나경채(광산갑), 문정은(광산을), 장화동(서구갑) 후보 전원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민중연합당은 7명의 후보자 중 장세레나(북구갑) 후보만 무소속 후보 7명 중 강운태 후보만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6명 후보 중 문충식(동남을), 김연욱(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이인호(북구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 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최진(동남갑), 정준호(북구갑), 이용빈(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8명 후보 중 천정배(서구을), 김경진(북구갑), 김동철(광산갑)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민중연합당 8명 후보 중 7명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도 7명 중 6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여락이 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핵발전소와 핵시설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탈핵에 동의하거나,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의 9명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방증하는 변화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은 기간 지역별로 탈핵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20160407[보도자료]원전주변지역탈핵후보81명확인  정당별 후보자 답변현황

2016년 4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010-7546-136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 010-5739-7979 탈핵부산시민연대 권혜성 간사 010-7672-1150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박상은 운영위원장 010-2608-5628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010-8279-7849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박재우 국장 010-8200-7462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 김억남 사무국장 010-6817-3386
목, 2016/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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