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2016년 4월 11일


2016년 4월 11일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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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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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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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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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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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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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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