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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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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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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 추모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촛불 추모제 열려 -100여명이 넘는 LA 해외 동포 들 먼길 마다않고 참석해 ‘위안부’ 희생자 넋 위로 – NHK 등, 많은 해외 언론사들 행사 취재 – 일본, 중국 커뮤니티,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할 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 편집부 1월 5일(화) 저녁 5시, ...
목, 2016/01/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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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위안부’ 합의 만평,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 – 일본의 사과와 보상 제스처, 한국 동포 사회 맹렬히 비난 –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한 합의안에 대한 분노, 만평에서 고스란히 보여줘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타임스가 2일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라는 제목의 만평을 내보내고 양국의 합의안에 분노하는 ...

수, 2016/01/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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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전 ‘위안부 여성’ 공포의 시간을 전하다 – 한글 자막 Former ‘comfort woman’ recalls horrors 전 ‘위안부 여성’이 공포의 시간을 회상하다 Published on Dec 29, 2015 스크립트 & 번역 : 양수빈, 자막: 차동욱 제공 : 뉴스프로 한글자막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3u2chLQ3I8  
월, 2016/0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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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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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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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아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오늘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문제 협상의 타결 결과는 한 마디로 일제 만행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위안부문제에서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전세계 보편적 양심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제 동원을 비롯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이다.
이미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 및 비공식 문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와 그에 속한 군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아무리 일본 정부가 교언영색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둘째, 가해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피행위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갚는 배상은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의 가치를 인정, 치하하는 성격의 보상과는 절대 치환될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수식한다고 해도 보상이란 표현은 위안부 모집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뒷받침하려는 술책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 타결된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공식 인정이 없다. 타결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이란 말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타결한 듯싶다.
더욱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타결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번 타결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독일의 사과와 배상, 이스라엘의 용서와 상관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류사에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짐, 또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 땅에 놓인 상징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반성한다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반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은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해결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치욕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자가 아직 사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데, 누가 감히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안 될 일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그 죄를 사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자격이 없다.

오늘도 소녀상은 눈물 흘리고 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명령한다. 이 망령된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

목, 2015/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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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 여부에 달려
–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스크 키워 … 입장 바꾼 아베
– 연내 해결하려던 朴 … 지지율 하락 및 강력한 비판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벌어진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두 나라 정상의 정치적 위험성이 커졌으며 각자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합의가 당사자들의 표현처럼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 상주하고 있는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은 ‘위안부 : 한일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정산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아베 총리의 전화를 통한 사과 등 합의 내용과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의 두 정상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이전까지 강력하게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사죄를 거부하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철저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온 것이라며 그를 ‘일본의 닉슨’으로 비유했다.

기사는 지지도 하락을 맛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교체가 합의의 최종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 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AojT0

목, 2015/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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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뷰,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아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위해 협상 타결 나서
-한국 정부 침묵 약속, 소녀상 철거 진지하게 노력

블룸버그 뷰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한일 협상 타결의 배후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에 대해 국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칼럼이 게재되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뷰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범죄들을 논의하고 추모하는 것이 억압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의) 정부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자 합의를 해주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를 그만두도록 피해 여성들을 종용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 협상 타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블룸버그 뷰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 Noah Feldman이 쓴 칼럼에서 제목부터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범죄를 “도의적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지 않으며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노예화한 가해자들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 특정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간성을 훼손했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블룸버그 뷰는 “사과와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규모와 의미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처우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경악은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며 아무리 과거와 화해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과 화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뷰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배경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비롯한 한국 측 해석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뷰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뷰는 아베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책임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게 됐다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베는 사과와 보상금을 내놓았으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타결됐고 다시금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조가 그 대가였다고 블룸버그 뷰는 분석했다. 즉 아베는 이제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두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한국 정부를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아베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파했다.

아베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당하고 만 것이다. 외신의 눈에도 이 정의롭지 않은 협상 타결이 일본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승자로, 한국은 다 퍼주고도 자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패자로 확실히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뷰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목, 2015/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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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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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한일 양국 역사적 합의 도달” – 한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 서울발로 상세 보도 – 한일 우호관계를 필요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드러나 한일 양국이 28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에 다다르자 미국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는 서울발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타전했다. 비단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CNN 등 다른 주요 언론들 역시 ...
화, 2015/12/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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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의 한일협정굴욕적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협상 타결 직후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라 운운하며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흡사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협정을 지켜보는 듯했다이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위안부분들은 일본 전쟁범죄의 가장 극명한 피해자다그럼에도 협상은 당시 수뇌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라는 엄연한 사실조차 외면했다일본은 기껏해야 외무대신의 입을 빌려 책임을 통감한다” 따위의 애매한 표현 몇 줄을 대독했을 뿐이다수십 년에 이르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다.

 

때문에 협상 직후 일본 언론은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대서특필했다더 이상 위안부 관련 사과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렴치한 선언이었다나아가 모든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돈 몇 푼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정의를 팔아치웠다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대가로 10억 엔을 받아 챙긴 것이다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다그런데 이제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앞장서서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 굴욕적 면죄부는 비단 위안부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돼 무고하게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가 부지기수다그 외에도 식민지 조선 땅에서 전범국 일제의 만행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자행되었다이 명백한 범죄는 그 어떤 야합으로도 가릴 수 없다이미 남북 노동자 3단체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조선인 노동자의 참혹한 실상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양대 노총의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추모사업에 이어,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는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우리의 노력에 정부는 성실히 답해야 한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을 수 없다정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2015년 12월 2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화, 2015/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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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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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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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급받던 생활지원금, 알량한 60만∼70만원이 없어진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야만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 앞에서 정부는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살아남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하는 데 기본이 없어, 접할수록 놀랍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완전 황무지다.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호구 조사하듯이 관공서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이 잡듯이 찾는다.


지난 세월호 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 그는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계 수단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화물기사들에게 돌아온 대답도 차가웠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희생자 주검을 직접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도 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당시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7명은 각종 어려움으로 생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 잠수사는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곳곳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뒤 지원체계 없이 흩어졌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조와 주검 수습에 참여한 전남 진도 어민들의 생계도 참혹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입은 정서적·신체적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참사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모욕에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혐오와 모욕을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참사다.


위안부 할머니, 징용 피해자,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오롯이 안고 산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없거나, 나쁜 쪽으로만 일하고 있어서다. 인권 피해는 어느 시대,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기억할 때,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운 나쁘게 피해자가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다른 사회를 준비하는 4·16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 우리가 버릴 나라가 있다면,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 토론하고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자유를 버리지 않은 시민들이다. 당신 입장에서 ‘혼조차 비정상’이라 폄하됐지만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들 말이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2015년 11월 18일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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