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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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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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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2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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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합의 1년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61227_기자회견_위안부합의1년무효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KEoWiv

화, 2016/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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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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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강준윈)는 정부의 자화자찬 발표와는 달리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합의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 합의문에서는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해국으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기부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한 점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합의를 빌미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후 아베총리는 작년 11월 2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철거를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녀상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전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며 이를 정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문제가 아닌 전쟁 범죄이자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 인류의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다. 피해당사자와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에 이번 양국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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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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