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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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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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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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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o’s Biking Through History Young Yoon Rio de Janeiro closed the 2016 Summer Olympics last week. It celebrated triumphs over clinched medals, tears and anguish in swallowed defeat, and the plain tenacity of athletes. However, it is not the end of a ride for some. Three Korean students, Han-kyul Kim, 24, Hyun-gu Kim, 24, ...
목, 2016/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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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 일시 : 2016년 3월 1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

 

○ 프로그램

- 13시 시민 참여마당

- 15시 3.1 집회

- 17시 거리 행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6/0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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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양준석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조성호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복지재단과 타 기관과의 통합은 하지 않기로...

 

지난 8월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에서 5개 기관의 통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안이 제외된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8월 8일 공공기관경영합리화TF팀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합리화와 관련해 더민주당안과 유사한 1차 새누리당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의 원안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민간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조정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은 복지와 여성 분야의 상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는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이 중점사업으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이 중점사업이다. 결국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현장의 반대로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몇 년 전 경인일보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재단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공직사회)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재단의 대표직과 몇몇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재취업 되었고 복지현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했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관련 부서의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를 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8월 19일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형식적이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15년부터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에 73억, 올해는 100억을 주민제안사업에 편성했다.

 

○ 2016년 1차 주민제안사업 분석, 173건 73억 편성. 80%가 민원성 사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작년 첫해 시행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도한 민원성 제안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73건 사업 73억 원이 편성된 1차 주민제안사업은 놀이터와 공원, CCTV, 보도블록 및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약 80%인 60억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북구는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34%인 25억여 원을 확보해 1.7%에 그친 중구의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대조적이었다. 

 

○ 2017년 2차 주민제안사업 1,763건, 8월 19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올해는 작년 공모사업보다 2배 이상 접수되어 지자체 간 과열을 넘어 복마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8월 19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오히려 쌈지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거버넌스(대구시는 이것을 컨설팅이라 함)를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이 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되고 제안자인 주민은 또 다시 객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자가 될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올라 온 주민제안사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심사의 가장 기본인 부적격 사업조차 거르지 않는 의혹
대구시는 5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적격 사업’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안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나 구․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사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래야 이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밝힌 부적합 사업은 ‣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지역의 민원성 사업,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사업타당성 및 주민수혜도 떨어지는 사업 ‣ 대구시 소속 또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인정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 부적합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면,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2년 이상 계속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 분석결과, 각종 의혹들
- 올해 두 번째인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설치’, ‘놀이터 · 공원 보수’,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사업명 다수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건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다수 접수되었다. 제안자는 다 다른데,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공무원 개입이 지나침을 엿볼 수 있다. 

-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이나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의혹이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정한 ‘부적격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체(기관)에서 집행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제안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쪼개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또한 사업 확정 시 특정단체가 집행하도록 단체명까지 명시한 것은 특정단체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주장이다.

-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담당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들을 ‘적정’으로 표시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2017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에서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이런 공지내용과는 별개로 ‘적정’, ‘부적정’ 표시를 해 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심사의 가장 기본인 심사 초기 ‘부적격 사업’을 분류해야 할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적정’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몇몇 해당 부서에 전화 확인 결과 ‘적정’으로 표시한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업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면서 심사결과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만약, 부적격 사업임에도 최종 확정되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대구시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9일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연합이 안다고 해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이 대구시 부서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권한이다. 다만, 명확하게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라고 분류한 사업들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연대_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00동은 사는게 어떤가요?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동이 어딘가요?’ 라는 식의 절대적인 빈곤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인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만큼 살 수 없음을 보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 박탈감,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상태’라는 상대적 빈곤.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유심히 보면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지만 자살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일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산의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기획을 했다.

다양한 고민 끝에 삶의 영향을 주는 주거, 빈곤, 건강, 교육, 인구 등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각각의 지표, 즉 주거는 주택보급률, 폐공가 비율, 아파트 비율, 빈곤은 기초생활수급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노령연금 수급비율, 건강은 암검진 비율, 당뇨환자 비율, 고혈압환자비율,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비율, 인구는 세대당 인구수, 장애인비율, 노인인구비율, 남녀비율, 사망률, 자살률 등을 부산의 206개 읍면동 별로 2011년과 2015년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모은 자료는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 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지수로 정리하였고 206개의 읍면동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지수를 SOS 지수로 정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나빠진 읍면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SOS지수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읍면동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변화도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 상대적인 변화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변화에 근거한 SOS 지수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 SOS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사례를 접하면 이해가 약간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을 통해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지역이 있다. 바로 해운대 재송1동으로  주민들이 동명을 센텀동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의 변화가 큰 현재 일종의 부촌이다. 이에 반해 재송1동 옆에 있는 재송2동은 재송1동이 변화하면서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살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재송2동의 많은 빌라, 아파트 등의 명칭이 센텀000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센텀000이면 임대료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송2동에 사는 학생들은 재송1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길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SOS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재송2동의 예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SOS 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의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신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지난 7월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주최로 200여 명의 사회복지인과 관계공무원이 모여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차를 맞이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명실공히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분야별 토론과 종합의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종합의제 토론의 주제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이었다. 신규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 신진영 권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의제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하는 ‘인천형 복지’와 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정복시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공통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복지축소의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3대 위원장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역임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발족 이래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사례를 발굴,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인천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전담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인천시에 맞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맞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금, 2016/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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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정의기억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20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손잡는 동행인과 희망저금통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인들의 날 '동행'이 11월 25일(금)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5한일‘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며,
일본정부로부터 범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과 동행인들의 만남,
정의기억재단과 동행인들의 만남,
만남을 통해 우리는 손잡을 것이고, 손잡기를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침내! 해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동행의 날”에서 시작합니다.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행.


동행인님을 '동행'의 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날 참여 신청 -->> 

목, 2016/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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