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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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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33

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용산구 후보자들에게 용산미군기지 환경 문제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구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의 후보들 중에 진보정당 소속의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황춘자, 더불어민주당 진영,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정연욱 후보와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건 관련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이라며“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탄저균 반입 관련“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하는데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후보 모두,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주둔군 지위협정)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 오염사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미 양국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작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구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문제와 직결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해당 공약이 없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주요 원내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무책임한‘침묵’이 실망스럽다. 또한 성실히 응답한 정의당·민중연합당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앞으로도‘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및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FM, 더불어살자용산엄마모임, 보건의료노조소화아동병원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마포용산지회,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C&M비정규직용산지회)

 

 

▶ 질의 및 답변 내용

 

서울 용산구에는 2017년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 포함,  14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수 백 배에서 수 천 배에 이르는 유류 오염물질(벤젠, TPH 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위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대로 반환되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용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


1.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공약은 없지만 그동안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발암 위해도(Cancer Risk)를 산출하는 JEAP의 미국내 기준으로 적용, SOFA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SOFA 개정 필수, 공원화 등은 미군기지 전면 반환과 정화사업 이후 진행해야 함, 정화비용은 미국내 기준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함.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 미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민중연합당 이소영)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은 명백히 한국땅을 빌려 주둔한 것이고,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또 탄저균 사태를 보면, 미군이 기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반드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조사 없이 미군기지 반환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2015년 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듯 탄저균을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탄저균의 내부 반입사실이 확인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미군기지 환경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 조항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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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

최바오로 수녀님 리본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최 바오로 수녀입니다. 지난주에 총10회에 걸친 연재가 끝났구요. 오늘이 5개월간의 실습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환경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회복을 위한 모든 피조물로 옮겨감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사회를 형성한 사람들의 눈은 생명이 상처 입고 파괴되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하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지 못하기에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귀한 분들을 환경운동연합의 안팎에서 많이 만났다는 것이 실습에서 가장 크게 얻은 열매이고 희망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꿈쩍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생태주의자 예수>를 읽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또한 생명을 돌보시는 활동에 늘 기도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0" align="aligncenter" width="640"]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 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caption]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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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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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SBS물환경대상-웹포스터.jpeg

2016SBS물환경대상-웹포스터.jpeg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금, 2016/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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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월, 2016/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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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1-01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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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지정

제공일자: 2016.07.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활동가 전화 010-2227-2069 메일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던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거듭됐었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7년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 반대를 함께해왔다.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 불허 입장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 ○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이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 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가로림만은 15개 어항이 밀집해있고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해, 현재 주민들이 맨손어업으로 연평균 2,000여톤의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잡아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경제성 어장이 수장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 산업 등으로 재취업해야 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미 파괴해놓고 무슨 관광이란 말인가. 또한 조력발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의 서식을 위협하여 주요한 생태관광자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위와 같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 연안보호, 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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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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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사업 용역보고서 조작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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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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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496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적으로 폭염 발령이 내려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5일 집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집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두고 사업 취소를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폭염에도 양양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밝혀진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7월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상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양양군과 환경부는 헬기를 이용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헬기 수송 비용을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3"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용 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용 따로 작성해서 어떻게든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려는 양양군의 꼼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당장 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양양군은 문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을까요? 그때 없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다시 생겨나길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진행한 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66"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상북도 성주에서 양양으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세희씨는 “내 지역의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온갖 이유를 들어 댐을 건설했지만 환경만 파괴하고 아름다운 내성천이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가 강원도에 살지는 않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반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에서 행진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57"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6"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5"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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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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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 2016/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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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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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옛길에서 풀꿈자연학교 8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쌍떡잎반 친구들은 “가을 숲 산책”이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출발 하기 전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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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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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집중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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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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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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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떡잎반 지효, 주현,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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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내려가는것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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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단체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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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을 사진속에 다 담지 못했네요.
오늘 쌍떡잎반은 건강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섯, 이끼, 낙엽, 고사목, 개미, 진득이 등 작은벌레들이 숲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산책로에 반짝이는 돌을 줍고 그 돌의 이름을 궁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며 부스러기들을 주워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무슨 돌인지 알게 되면 암석과 자연에 대한  관심도 깊어 지겠지요.

즐거운 숲산책이었기를 바래요~ 11월에 만나요^^

화, 2016/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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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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