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정당’ 공약비교표


오늘의 출연자

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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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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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
| ⓒ 고정미 | |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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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
| ⓒ 유성애 | |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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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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