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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국민의당 한 의원에게 온 문자 - 문재인대표측이 주말 광주상륙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

2016/04/09 21:23
뉴스1 - 국민의당 한 의원에게 온 문자 - 문재인대표측이 주말 광주상륙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
작성자: admin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가칭) 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한 참석의원이 지인에게 온 메시지를 읽고 있다.

"..문재인대표측이 주말 광주상륙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 글을 텍스트로 바꿔서 카방과 페북등에 많이 퍼트렸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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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의 처음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운영의 전문가분들이 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2.5 안철수 후보(동그라미재단 설립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자신의 보유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대해 “기부는 했지만 재단운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해 사실상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동그라미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재단 사무국장에는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왔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에서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 가운데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 후보 최측근인 안랩 임원을 통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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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측근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매년 이사회에 안랩 출신 이사 선임

현재 동그라미재단 이사회는 이사 5명, 감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안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단 이사장인 성광제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안 후보와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한 동료 교수이고, 박혜정 이사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동문, 조시행 이사는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전무 출신이다.

최근 재단 이사를 사임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이사는 지난 4월14일 재단에 사임을 표했으나, 그 이전부터 경제특보로 활동하며 안 후보의 대선을 도왔다. 최 이사가 안 후보를 돕기 위해 사임을 하면서 현재 재단 이사 1명은 공석이 됐다. 재단 감사인 김한중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 자문그룹인 ‘전문가광장’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동그라미재단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달랐을까. 뉴스타파는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역대 재단 이사진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재단 이사를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 안랩 출신 이사가 3명,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 출신 3명, 서울대 동문 등 지인 2명, 12명 중 8명이 안 후보의 측근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익법인 운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5명의 이사진 중 1명은 꼭 안랩 출신 이사로 구성됐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회사로, 2012년까지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고, 안랩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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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 후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전직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전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단에 안랩 출신 임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설립자의 생각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현재 성광제 이사장도 설립자의 최측근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재단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사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관여하는 거죠. 재단 사업도 내부에서 열심히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이사장이 취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내부에선 안 후보가 이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은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어요.

전직 재단 관계자

재단 사무국장에 매년 안랩 출신 임직원 채용… “안 후보 최측근 안랩 전무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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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단 사무국장 자리에도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되는 재단 사무국장은 총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안랩 출신이었다.

2012년에는 안랩 상무 출신의 김 모 씨, 2013~2014년에는 안랩 재무팀장 출신의 또 다른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특히 김 씨는 2012년 대선때는 안랩을 퇴사하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가 다시 안랩에 복직했던 사람이다. 이후에 재단에 사람이 필요하자 또 다시 안랩을 퇴사하고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는 IT업계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으나, 2015년에는 또 다시 안랩 상무 출신의 이 모 씨로 바뀌었다. 이들은 모두 퇴사했고,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안랩과 동그라미재단 업무를 겸직한 직원도 확인됐다. 안랩 사회공헌팀 소속이면서 재단에 출근해 재단 업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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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그라미재단 정관을 보면 이사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사무국 직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뉴스타파가 어렵게 접촉한 전직 재단 사무국장은 안랩 임원인 김기인 전무이사의 지시로 재단 사무국장직을 맡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임 사무국장이 퇴사의사를 밝혀서 제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안랩 김기인 전무 요청으로 가게 됐어요. 별다른 이사회 의결과정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이사장님 면접은 봤는데, 이사장님이 꽤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A씨 / 안랩에서 동그라미재단 사무국장 자리로 이직

재단 사무국장 인사를 재단이 아닌 안랩에서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표면상 안랩은 동그라미재단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실상 재단 정관을 위반한 셈이다.

뉴스타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단측은 27일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는 동그라미 재단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단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안랩 출신 직원이 기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단 임직원은 정해진 고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도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답변내용

줄줄이 퇴사한 동그라미재단 임직원… “기대와는 달랐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도중 동그라미재단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추가로 확인했다. 안철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은 이렇게 증언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의원실을 방문했고, 성광제 이사장은 한달의 한 번꼴로 의원실을 찾아 안 후보를 독대했다. 안 후보에게 김 전무를 의원실에서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

안철수 의원실 전 보좌진

뉴스타파 취재진이 접촉한 복수의 전직 재단 관계자들도 안철수 후보와 재단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동그라미재단의 설립 취지에 동의해 입사했다가 재단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직원도 여럿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재단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지 않고, 자기랑 관련된 교수라든지 NGO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낸 거는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는 건지,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단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A씨 / 전직 동그라미재단 관계자

이같은 증언 내용에 대해 성광제 이사장과 김기인 안랩 전무, 안철수 후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인이 설립한 공익재단 운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공익법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전문가도 동그라미재단의 이사회는 공익법인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 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클린턴 재단 스캔들이었다. 기부와 선행의 이미지로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재단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출연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들, 재단의 수혜자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6만주(당시 1500억원)를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722억원(양도세 제외))으로, 나머지 100만주는 주식으로 출연했다. 현재 재단은 출연금 원금을 그대로 두고, 현금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20억원의 안팎의 수입으로 지역 창업지원등의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신동윤
촬영 : 김남범, 신영철
CG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금, 2017/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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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 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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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8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과 황주홍 정강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국민의당 주요 구성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고, ‘테러’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테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기획조정권한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까지 상시 관리·감독하게 되고 무분별한 통신 감시 권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 개혁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당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붙임자료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에 따르면 이틀 전(1/18)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우선 통과가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각종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 10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반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를 구실로 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 안전에 대한 국민의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와 구별되는 ‘테러’의 개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이지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률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은 제각각 대테러부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테러방지법’이 없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때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관리’했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테러’ 관련 단체를 추종한 외국인을 법무부가 강제출국 조치한 일도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수집이라는 구실로 국가정보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요구,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매우 어려운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 보안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관련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상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다뤄왔고,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반 정부부처가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모든 민·관·군 기관들의 수장이 되어 민간부문 사이버안전까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산하기구를 통해 포털 등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감시는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따른 패킷감청(회선감청)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면, 사실상 무영장 상시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고,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드러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사건에서 해킹업체가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해킹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원이 보고받은 취약점을 활용하여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9. 바로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히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통신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10.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높일 수 있고 결국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등 IT업체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네덜란드·프랑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국가의 감청 편의를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종합

 

11. 오랫동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기능 강화, 국내정치개입 차단과 인권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제거 등을 목표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높았음에도 국정원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저항에 밀려 번번히 국정원 개혁과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여름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 발생시에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자료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03/27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02/26 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3/12 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03/26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04/09 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6/24 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05/19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10/26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3/06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6/01 발의)

수, 2016/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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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부정하는 이언주 의원의 천박한 인식 다시 드러나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번 발언과 자당의 임금체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2016년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아 듣고도 믿기 어려우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이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자,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이 없다는 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매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3개월 전 공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당의 공약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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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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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2017030901_02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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