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광주 방문 뜨거운 환영 SNS 반응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 2017년 6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
|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
| 언론의 자유 침해 |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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