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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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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5:42

"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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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 평화여행 – 요코하마 도쿄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KYC 회원 15명이 함께 평화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평화여행은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일본의 개항, 제국주의 전쟁과
패전 후 이를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8월 11일: 개항과 제국주의의 길 - 요코하마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 요코하마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찾아가면서, 일본의 개항을 알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을 둘러보고, 개항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이었던 요코하마, 그러나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곳에 당도한 이후
요코하마를 비롯 일본 전역은 개항과 함께 메이지유신이라는 전격적인 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에는 페리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개항을 통해 변화하는 요코하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항자료관 안에는 페리가 왔을 때도 자리했다던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요코하마의 현재를 걸으며, 풍경을 보며 개항에 관한 기억을 찾아보았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통역을 위해 함께 들어온 중국인들이 형성한 차이나타운도 방문해보며
첫 번째 하루는 저물어갔습니다.

8월 12일: 관동대지진과 도쿄대공습, 재일한인역사관,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봉선화,
그리고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봉선화 대표 니시자키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옆 풀밭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 조선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학살지 근처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주체를 명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이 비 앞에서
마련해온 추도 물품으로 간단한 추모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주 가던 선술집 주인이 추도비 건립 터를 마련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간단한 먹을 것을 챙겨주는 동네 주민을 보면서
일본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들과, 그들을 둘러싼 도움을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찾아간 도쿄도 위령당은 관동대지진 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번져온 불에 타 사망한 사연을 간직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 유골 중에는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골 또한 있습니다.



위령당 외부 한켠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비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봉선화가 건립한 비와는 달리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방문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는 재일한인들이 살아온 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재일한인들이 실제 사용했던 가재도구, 문서, 사진들을 보며
때로는 강제로 끌려와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에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선학교, 국적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유텐지. 이곳에는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일만 선생님을 비롯해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유텐지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의 비극적 사건을 살펴본 오전부터의 일정을 돌아보며
짐작하기도 어려운, 죽어서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을 생각해봅니다.
 
이날 봉선화와 도쿄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끝까지 담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일한인’ 또는 ‘동경대지진의 피해자들’ 같은 집단적 개념으로는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반성하게 됩니다.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WAM 그리고 야스쿠니 촛불행동

이날은 야스쿠니 신사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을 방문한 후
야스쿠니 전사자 유족 증언을 듣고 야스쿠니 촛불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기 전 잠시 들른 곳은 바로 이치가야 형무소 터.
일본 천황 암살을 기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사형을 당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형사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지만,
이봉창 의사과 관련된 표시나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방치 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장소, 간다고 해도 크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방문한 야스쿠니 신사와 유슈칸.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과 함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전쟁에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도
전쟁영웅이라는 말로 무단으로 합사되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의 장소입니다.
일면 평안해보이는 신사 풍경 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 낳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이 비단 죽은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에서 더욱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가미카제에 동원된 제로센 전투기를 비롯해서
유슈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동상, 참전 군인의 유품 등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상징처럼 보이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전시물들은 전쟁의 책임이나 평화를 말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떤 희생을 긍정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슈칸에는 일본의 어린 학생들도 여럿 와서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전시품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향한 곳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뮤지움(WAM).
이곳에서는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WAM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자료를 모아나가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위안부 지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와세다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정이 맞아 1년에 한 번 있다는 야스쿠니 공동행동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야스쿠니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가족들이 야스쿠니에 있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힘 있게
가족을 돌려달라 말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살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좀 더 흘러 세대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행진을 통해서는 야스쿠니 합사와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을 위협하는 일본 우익의 모습을 실제로 보며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4일: 일본 제국주의 심장 속 독립의거지를 찾아서

마지막 날에는 도쿄에 있는 독립의거지를 찾았습니다.
오전에 찾아간 곳은 재일한국YMCA 건물 10층에 있는 2.8독립선언기념관.
이 건물 앞에는 2.8 독립선언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0층에 따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청년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독립선언의 전개와 의의를 나타낸 영상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청년들의 독립 선언!
이는 거국적인 3.1운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국주의 심장을 강타한 독립의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관광지로 지나칠 수 있는 황거와 도쿄역, 히비야 공원도
독립 운동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2.8독립선언 직후 주도자들은 체포되고,
이때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곳이 히비야 공원입니다.
그때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지나갑니다.



황거(고쿄)는 천황이 있는 중심지이고, 그래서 더 어려웠을 텐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봉창 의사와 김지섭 의사가 각각 천황과 왕궁을 겨냥한 투탄 의거를 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을 보며
과거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의거를 눈으로 그리며 독립투사들의 담대한 의기를 헤아려 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도쿄역 호텔은 양근환 의사가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박 4일의 어쩌면 일본의 개항부터 제국주의 전쟁까지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그 일정에 가능한 경험을 가득 담고, 만나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전답사부터, 또 현지 일정에서 통역과 안내를 비롯해 장소마다 발 벗고 나서
도움 주고 함께 해주신, 평화여행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소중한 만남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마주하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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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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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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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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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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