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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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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0:26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중단되어야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4/7)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과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시도가 부당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자의 선발과 평가·선정’을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기준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한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과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의 불·편법 여부를 가려내야하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하도급이라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대원칙의 확립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2016년 1월,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같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법과 판례를 넘어서려는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입법하고 사업장에서의 이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는 노동행정이야말로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현행법과 판례의 취지와 법리를 훼손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중단과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법파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입법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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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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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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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목, 2017/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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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포장, 작업중 독성물질 화상 근로자 산재 처리 거부" (연합뉴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신안포장산업 음성공장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독성물질을 다루게 하고, 작업 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골판지 및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신안포장산업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60대 여성은 지난 4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청소를 하다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6…

수, 2016/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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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월, 2016/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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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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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금, 2016/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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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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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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