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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선거의 회고성과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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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선거의 회고성과 정권 심판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7:21

선거의 회고성과 정권 심판

 

남기철 ㅣ 동덕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몇 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복지에서도 여러 외양은 커졌는데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내어놓는 화두는 몇 십 년 전의 인식을 복사해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위안부 문제 등 정부가 형편없는 능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안보이슈가 불거지는 모습에서는 쓴 웃음을 자아낼 만큼 예전  ‘새마을 시대’와 닮았다.

 

그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지적될 때마다 친 정부의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온전히 실패하기를 바랄 수만은 없다. 정부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의 고통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이 그런 말에 딱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정부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선거의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문제의 제기와 심판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국민 참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선거라는 시스템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대변하는 방법으로서 완벽한 것이라면 시민운동, 시민의 직접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도 의미가 약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 자체가 극히 불완전하다보니 선거와 그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라는 재화가 완전경쟁의 시장상황에서 적절하게 생산소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선거 상황에서 재현하기도 한다. 물론 당선 가능성 등 현실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대안의 부재 때문에 ‘덜 나쁜’ 투표에 매달리게 되기도 한다. 반(反) 여당의 표심이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에 투표하려는 움직임으로 불거지기도 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야당으로 몰아주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서울지역에서의 무상급식 투표와 같이 투표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장 나쁘게는 무관심이나 냉소에 의한 선거불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총선은 어떤 표심이 어떤 방식으로 불거질 것일까? 또 그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선거직전까지도 어떤 변수가 부각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요동치는 역동성이 부각되기에 사실 아직도 그 결과를 짐작하기 힘들다.

 

선거는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에서 활동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공약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에 대한 회고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개인의 됨됨이나 역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권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히 정당 등 집단의 성격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래의 상황을 반추해보자.

세월호와 메르스, 보육대란, 그리고 냉전적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의 피폐와 위기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국민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보다도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력함 혹은 잘못된 대응에 분노하게 된다. 있을 수 있는(?) 사고 자체보다도 그 사고를 거대한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잘못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부는 출범한지 3년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나 발언들로 보아 현 정부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불행히도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국민이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보장받도록 주장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된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상은 아마도 기득권이나 거대한 자원을 소유한 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고 축적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간 그나마 형성되어 온 공공성에 의한 복지나 사회권은 비효율과 규제로 보아 해체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들을 광범위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켜 기득권 집단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게끔 하고 있다. 양극화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반문으로 입을 막아버린다. 현 정권의 집권에 주효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공약은 권리성을 해체하고 자선의 수혜자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악하는 것으로 둔갑하였다. 얼마 전부터 회자되는 헬조선, 흙수저 신드롬은 현 국민의 팍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미래세대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대해 성토해야 할 대표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연금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어렵게 마련된 사회보장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침해, 권리에 대한 해체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토대인 사회보장제도들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비교적 적극적인 기초연금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이지만, 집권 후 박근혜 정부는 연금에 대해 미래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연금이 의도하는 수준의 생활보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프로그램이지, 제도 자체가 적자나 추가적 투자 없이 무한정 진행되는 영구동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최저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이라면 재정부담이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초연금은 지방정부에게 본질적 부담을 떠넘겨버렸다. 건강보험도 큰 금액의 흑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는 전혀 기약이 없다.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의 의미를 형해화시켰다. 현 정부들어 ‘세모녀법’이라며 시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개별급여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형태적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부분이다.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는 매우 불손하게 여겨진 것이리라.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대한 사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서 미력하나마 생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특징적 모습으로 지역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역별 복지기준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자체적 보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보장, 노인수당과 같이 지역별로 독특한 보충적 성격의 복지급여 설정이 만들어져 왔다. 혹은 청년수당과 같이 과거에는 복지급여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2년 전부터 중앙정부(청와대)가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와 협박성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 소위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신설 등으로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나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뜻에 반하는 복지 프로그램 설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며 최근의 보육대란과 같이 지방정부에 재정적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 역시 국민의 복지수준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와 선친 때부터 꿈꾸어 왔다는 ‘복지국가’를 동시에 나열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들일 수 있다.

 

복지국가 운동의 관점에서 현 정권은 복지국가라는 미래상을 혼탁하게 만든 것에 권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의 확대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호도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대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이 자체는 본질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안들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복지에 대한 축소와 함께 구시대적·잔여적 정책의 관점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21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제도가 충분하다는 궤변을 보수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삼아 미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권리적 사회복지의 해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도 총선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료 등 공공휴먼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리화, 노동개악의 문제 등 현안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소통이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소통의 부재는 현 정권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권에 불리한 논의의 국면은 안보라는 문제로 문이 닫혀버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평화’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특징적 토대가 된다. 복지는 평화, 민주주의라는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 정권은 평화나 민주주의라는 복지의 기초전제에 대해 줄타기하듯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면서 국민의 권리나 특히 복지, 삶의 질에 대한 이슈를 희석시키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평화정착의 사안들에서 현 정권의 대응력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능력 역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지난 3년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현 정권이 후퇴시키는 것을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현 정부는 복지의 논의를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빈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 개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서구국가들은 정부개입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지만 국가의 정책적 개입 후에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의 빈곤완화를 위한 역할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OECD등 보수적인 국제기구마저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병을 지나치게 걱정 혹은 홍보하고 있다.

 

얼마 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예찬하는 뜬금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충성경쟁(?)’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분야의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충성을 과시하는 것이 유리해진 정권의 분위기 탓이리라. 선거에서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합리성, 상식을 되찾는 것에서도 중요하다.

 

마치며

사실 이번 총선을 둘러싼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사드의 배치와 관련하여 소위 안보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야당은 분열과 그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측면들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현 정권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이는 움직임들은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난 3년에 대해 ‘회고적’ 성격의 선거와 투표를 필요로 한다. 지난 3년 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은 현 정권과 같은 세력이 어떤 공약이나 미래 전망을 내어놓더라도 저출산, 양극화. 헬조선의 문제로부터 우리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대부분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선도성이나 혁신성을 지향해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현 정권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향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은 없다. 우리 국민 다수에게 복지권이 확장되어가는 미래는 없다. 21세기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전망은 없다. 산업화 시대 이데올로기로의 복귀이다. 현 정권에게 대기업, 토지재벌, 수구세력의 독점적 이익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 인권, 평화보다 중요하다. 심판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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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요약     3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4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8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12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13

 

<표 차례>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4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4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5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6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7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8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8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9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12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13

 

끝.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화, 2016/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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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보를 ‘3.9% 감옥’에 가뒀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양당체제의 못된 유산 ‘사표론’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밤중에 선거 캠프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두 종류이다. 하나는 반대자들의 전화, 대개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난다. 다른 하나는 지지응원의 전화이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 반대자들과의 통화는 간혹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얼굴 붉히는 언쟁으로 끝을 맺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골이 나도록 걸려오는 이런 종류의 전화쯤은 노련한 당직자들이라면 대개 멋지게 응대할 수 있다. 정작 응대하기 어려운 전화는 따로 있다. 지지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난감한 전화들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16대 대선 마지막 날이었던 2002년 12월 18일, 나는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로서 심야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날은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연대가 파기되고, 이 일로 인해 노무현 후보 측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날이었다.
그날의 심야 당직은 여느 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상치 못했던 지지자들의 난감한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개 내용은 이랬다. ‘본인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러다간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를 찍어야겠다’는 것이거나 아예 좀 더 나아가서 ‘권영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화를 건 이들이 모두 당원 또는 지지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통화에 응대하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런 일이었다.
그날 받은 수많은 전화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다. 동틀 무렵 걸려온 한 노조위원장의 전화이다. 그는 밤을 꼬박 샌 듯, 잠기고 갈라진 음성으로 천천히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안면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 본 적 있는 꽤 큰 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이번에는 권영길 후보를 제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고, 권영길 선배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난감한 생각에 “노무현 후보는 그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킬 것이지만, 위원장 같은 분이 권영길 후보를 찍지 않으면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미안하다, 사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슬프고 아픈 통화였다.
16대 대선 결과 진보정당은 100만 표에 약간 못 미친 3.9%를 득표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율이 6%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득표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턱없이 얇은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허탈해 하면서도, 이것이 진보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첫 월급이라는 데 나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사표론의 무게에 눌려 증발해버렸을까? 사표를 만들 수 없다는 그 노조위원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진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식 사이트

사표(死票), 말 그대로 보면, 죽은 표 또는 의미 없는 표다. 사표의 정의는 당선된 후보를 찍지 않은 표, 주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주는 표 정도로 풀이된다. “49%를 얻든, 5%를 얻든 당선되지 못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는 식의 주장은 흔히 접할 수 있다. 선거의 최대 목표는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2002년 대선 사례처럼 사표론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큰 정당의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는 늘 사표론으로 득을 보게 된다.
선거는 반복된다. 사표론 역시 그렇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사표론의 정치적 결과는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믿어지는 극소수 정당의 정치 독점 강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체제다. 이런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적 대안이 협소하거나 부재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약자들의 공동이익은 독립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거나 억압된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별화된 투표는 사표론에 쓸려들어온 거대한 표 더미 속에서 의미 없이 희석된다.
이런 사표론이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것은 선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큰 규모의 선거에서 작은 정당은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존재’자체가 분열이라는 이유로 종종 사퇴를 종용받는다. 각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충분히 펼쳐 보일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만 도입되어도 이런 종류의 사표론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사표론의 덕을 보아온 독점적 정당들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의 자율적 결사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능은 개인이 행사하는 평등한 투표권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분된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개별 시민으로 투표하는 것과 정체성을 공유한 노동자로서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정치적 결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를 각각의 사회경제적 처지나 정체성의 차이에 기초해 조직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정당이다. 정당(party)은 사회를 부분(part)적으로 조직하고 대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돈이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가 일방에게 유리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정치적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당선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표를 던지게 하는 사표론은 이러한 정당, 정치의 기능을 궁극적으로 저해한다.
정당 중심의 현대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사표론은 애초의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즉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자신들의 공동이익과 거리가 먼 죽은 표, 의미 없는 표가 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만다. 사표론이 곧 진짜 사표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사표론을 민주적 기준에 따라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된다. 사표는 당선가능성 없는 후보나 정당에게 주는 표가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바로 사표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주소를 잃은 표가 사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사표론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2당이었던 민주당이었고 최대 피해자는 대체로 제3정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진보정당이었다. 변형된 사표론인 ‘야권분열 필패론’ 같은 담론들이 위력을 떨쳤다.
지난 총선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던 양당 체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모처럼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쉽게도 진보정당이 사표론과 맞서 싸워 만들어낸 것, 즉 왼편으로부터의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분열 필패라는 변형된 사표론을 홀로 돌파한 것은 국민의당이었고, 탄핵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탄핵당한 집권당을 깨고 나온 것은 바른정당이었다. 오른편으로부터의 도전이 적대적으로 공존해 온 공고한 양당체제를 무너뜨렸다.
경로야 어찌되었건, 한국 정치는 모처럼 온건 다당제의 기회를 맞고 있다.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는 시민들 구석구석까지 무리지어 대표될 때, 사회는 그만큼 통합되고 좋아질 수 있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부디 이번 대선의 결과가 경쟁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않기를, 불모의 적대를 넘어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당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대표
화, 2017/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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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화, 2016/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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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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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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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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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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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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