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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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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03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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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공개 규탄 -

 

 

오늘 정부가 국회 개악입법과 더불어 노동개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을 공개하고 전문가간담회를 연다이렇듯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형식적 명분 축적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즉각 대응집회를 개최해 노동자 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며사용자 멋대로 해고를 일상화시키는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이 초래할 노동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면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둘러대는 정부의 주장은 기가 막히다정부는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이 일상해고의 기준이라며 해고당해 마땅하다는 식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해고의 책임을 떠넘긴다그러나 성과목표도 사용자가 정하고 그 평가도 사용자가 정한다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저런 해명은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학대해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이런 현실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이 교육과 배치전환이 마구잡이 해고를 방지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저 기만이다또한 평가제도 설계단계에서 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쉬운 해고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변명이다결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환경과 어용노조어용대표자의 직권조인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상해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개악내용이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개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더 나아가 쉬운 해고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성이 더욱 가중된다또한 단지 성과평가가 낮다고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며정부는 전직휴직노조전임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이는 역설적으로 통상해고제가 해고남용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꼴임을 말해준다취업규칙 불이익 개악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수단에 불과하다실제 정부는 지침에서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개악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개악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상해고 가이드북은 쉬운 해고일상해고 확대 방안이며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체계를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다이러한 노동재앙을 밀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야말로 모리배 정치가 아닐 수 없다성과강요와 해고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말한단 말인가어용학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이 진정한 여론이다우리는 노동재앙에 반대한다그 어떤 핑계와 기만으로도 노동개악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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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자유주의7강.jpg

 

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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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화, 2015/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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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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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경총,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며 “삭감”인 “최저임금 동결” 주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급과 시급 병기 거부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왜곡하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총과 사용자위원

일시·장소 :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

 

1. 취지와 목적

 

-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 경총을 위시로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음. 경총은 이미 한달 생계비가 103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태도에는 일말의 변화가 없음.

- 전 세계는 마치 경쟁하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4월 총선과정에서 9,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야기한 바 있음.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저임금노동, 근로빈곤층 문제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합의한 ‘최저임금의 월급과 시급 병기’에 대해서도 극구반대하는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시키려는 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7/4(월)~6(수)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과 요구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삭감안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과 사용자위원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안)

○ 제목: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출구)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세부내용(순서)

- 사회: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 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하며 시급 6,030원이 충분하고 심지어,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총은 얼마 전, 한 달 103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다 하더니 결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동결, 사실상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

 

오늘 여기 경총 앞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자격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안에 드러난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뻔뻔함과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마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양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사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의 노동을 용돈벌이, 반찬값벌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나이로 시비 걸어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 노동이 무슨 노동이냐 로 트집 잡아, 그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군가의 노동은 사소한 용돈벌이이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과분하다 하고 노동을 폄하하고 있다. 다른 이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사용자들이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하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영세·중소기업 생존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낯 뜨거운 일이다. 경총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소기업의 일감과 기술을 빼앗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정당한 몫은커녕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겨울,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 노동개악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매년 6월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걱정하는가?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이들을 배려하는 양 거짓을 선동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노동은 소중하며 노동에 경중이,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정부주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3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남은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외면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무책임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월, 2016/07/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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