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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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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1:45
[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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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강남특별자치구" 요구로 무리를 빚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해서 빈축을 샀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독불행보가 가관이다. 정작 자신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자유로 향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민다. 이런 행태가 정말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정말 강남구청은 구청장의 개인 사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알다시피 노동당은 한전부지 개발을 둘러싼 신연희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이며 사리에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사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판은 상식적이며 수용하는 것이 지방정부 수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본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비등록단체이자 유령단체인 "강남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은 내버려 둔채, 강남구 분리주장을 비판하는 우리 당협위원회 현수막막 철거했다.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정당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보호받는 정당의 현수막은 떼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구청은 민원 운운했지만 이 민원 사유야 말로 자의적인 행정적용에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다. 그래서 최소한 결과로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당은 강남구청의 이런 행태에 좌시하지 않겠다.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의 사유물이 아니고 행정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개인규칙이 아니다. 적어도 반대와 비판이 자라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자치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신연희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강남봉건왕조의 여왕이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강남구청은 근거없는 폭거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사진 및 자세한 경과는 아래 당협의 논평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는 강남서초 당협 부위원장 김예찬: 010-8873-8394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논평: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현수막 철거, 구청장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행정 폭거다"       http://blog.naver.com/lpsgns/2205201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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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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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목, 2016/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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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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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새벽부터 건강한 용역들이 몰려들었다. 서촌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앞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7시 40분 경, 용역들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모인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강제집행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건물주는 '돌아올 때까지 집행을 끝내라'는 말만 남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과 일당에 몰려온 사람들이 맞부딪혔다.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이라 불렀고 현행 법에 비춰 합법적인 절차라 통보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소유권 일변도의 현행 법제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었고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전히 법은 멀고 행정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사진은 노동당 김한울, 맘상모 김선희, 조윤>


강제집행에는 무거운 쇠망치와 소화기가 동원되었고 오랫동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강제가 발길질에 무참히 깨져나갔다. 사람이 가게 안에 있음에도 외벽을 망치로 내려치며 철거를 진행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노동당 종로중구당원협의회 구자혁 위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가게 하나에 생존을 기탁해 살아가는 맘상모 상인들도 하나둘 용역의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2016년 새해의 첫달도 지나지 않은,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촌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청운효자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오랜 유지로 지낸 사람이다. 번번히 이렇다. 작년에 강제집행이 되었던 홍대 앞 삼통치킨의 건물주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의 임원이었다. 대개 동네에서 건물주가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상가임차인 문제는 단순히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를 넘어서서 '어떤 동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한다. 비슷한 질문은 망명지를 선언한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건물주 싸이에게도 해당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오래된 동네 맛집을 내쫒으려 하는 서촌 통영생선구이 건물주에게도 해당된다. 우리 사회는 싸이에게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단순히 법적 권리의 관계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착한 건물주와 나쁜 건물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ㅣ 아니라, 모든 건물주를 나쁘게 만드는 현행 법제도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동네의 오래된 기득권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개입은 단순히 양자를 대면시켜 화해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에 섬으로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양자의 권리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올해에도 3년차 상가임차인권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권리 상담에서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각각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소유권으로 구축되어 있는 동네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날을 1주일 앞둔, 혹한의 겨울에 망치를 들고 가게를 부수는 광경은 지금 세상이 여전히 '야만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황망하다.

* 12시 현재,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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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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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오픈넷과 수 개월에 걸친 공동 작업의 끝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8일, 오픈넷과 하버드 버크맨센터가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회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한 끝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도를 「한‧미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도록 수정했다.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 요구 시 권리소명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며, 무분별한 중단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복제전송 즉시 중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조치를 명할 때는 정보매개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화 규정의 삭제는 정보매개자법제의 본연의 목표가 책임 부과가 책임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의 보호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신설 조항이 누락된 것은 안타깝다. 현행 제도처럼 이용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 EU전자상거래디렉티브 제15조에 조문화되어 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 모두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 차단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법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목, 2015/10/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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