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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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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1:45
[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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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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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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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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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은 새로운 보고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의 지원으로 개발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행해진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와 법·정책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으며 해당 앱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협업 제안의 결과물이다. 오픈넷에서는 동시에 진행된 3개 세션 중 “조준된 공격의 위협 및 감시(Targeted Threats and Surveillance)” 세션에서 공동작업을 할 프로젝트로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이러한 감시앱의 법제화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동 법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계약체결시 단순히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모의 거부권(opt-out)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픈넷은  해당 법령의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http://opennet.or.kr/8853).

이번에 문제된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는 앱으로 차단수단 강제 설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앱이다. MOIBA의 S-안심존 홈페이지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을 “스마트폰 상에서의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 연구진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토대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안 감사에서 발견된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을 보면 스마트보안관은 이용자 정보의 저장 및 전송시 제대로 암호화를 하지 않아 공격자가 청소년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서버와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변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적절한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가능하여 이용자 계정이 쉽게 도용되거나 탈취되어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의 다른 기능들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서버는 ‘무작위 대입 공격(brute force)’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 시도나 잘못된 요청을 추적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보안관은 “선한 의도가 어떻게 매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유해정보 차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감시앱이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나 큰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당장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하고, 스마트보안관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고 있는 다른 차단수단에 대한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통신기기를 타인이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연 청소년들이 단지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보안상의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교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감시앱 강제화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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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월 23일,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월 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월 7일(월)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등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지난 12월 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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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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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현포차 공약 걸었던 노웅래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대흥역 노웅래국회의원 사무실 앞
- 기자회견 후 면담요청서를 전달

지난 7월 1일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추가적인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마포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아현포차상인-마포구청의 3자가 '지역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아현포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자는 구청장 면담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아현포차 상인들은 상인대로 언제 철거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슴졸이며 하루 하루 장사를 하고 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 역시 내부 주민들간에 아현포차 철거 민원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여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1의 당사자는 당연히 마포구청이다. 실제로 30년 넘게 실질적인 점유를 허용해왔던 당사자이며, <도로법>에 의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역 공동체를 고려한 도로 관리의 주체인 마포구청이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편의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문 자체를 '협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원칙없는 판단으로 아현포차 논란을 부추긴 이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총선 시기 '아현포차 철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당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이 아현포차의 철거를 주장했던 그 배경, 즉 아현포차를 없애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집단적 요구를, 지역의 정치인이 배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노웅래의원의 공보물에 따르면, 공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 예정이었던 광역등기소를 이전시킨 것 역시 본인의 정치적 성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철거 문제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라는 새로운 주민공동체의 등장에 의해, 기존의 주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새롭게 만들어진 욕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를 이용한 것은 마포구청장과 노웅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단정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적절히 개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법대로'를 외쳐봤자, 이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적용되는 부분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선 약자들을 옭아매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 마포당원협의회와 녹색당, 정의당 마포지역위원회 등과 함께 노웅래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아현포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의 이해과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견해인지도 명확하게 따져 묻고 그렇지 않다면 아현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주민들의 간의 자연스러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30년 넘게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면야 당연하지 않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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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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