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2주째 내리는 비 때문에 콩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속 터집니다. 꺾어놓지나 말 것을…. 절임배추 시작 전에 콩타작하려고 계획했던 농부님들 모두 낭패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제는 땅이 질어서 꺼내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비는 계속 온다는데…. 이래저래 넘어지는 농부님들 우짤까요.
● 유안나 괴산연합회 감물흙사랑공동체 생산자
날씨 피해로 수확기 놓쳐
서리태콩 재배 농가들이 계속되는 비에 수확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생산자들은 수확을 아예 포기하거나 날씨가 건조해질 때를 기다리며 미루고 있으나, 이미 상당량이 썩어 판매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확이라도 하면 다행”이라며 제대로 영글지 못해 예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수확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