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지역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1:26

 

20160406_EVENT.jpg

 

팟캐스트 '참팟'의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김은숙 작가와 김은희 작가가 대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참여방법 : '3분총선 www.vote0413.net 검색' 인증샷 또는 '투표독려' 인증샷을
팟빵의 '참팟' 게시판이나 참여연대SNS에 댓글로 남겨주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작가 싸인이 담긴 드라마 대본 증정 ('시그널', '태양의 후예') 

 

참여 기간 : 2016. 4. 6(수) ~ 4. 12(화) 

당첨자 발표 : 2016. 4.15(금) '참팟'게시판 및 참여연대SNS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6713-5219  (참팟 담당자)

* 팟빵에서 '참팟' 검색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163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160316_기자회견_연금행동_노후불안19대국회의원및20대총선요구안발표 (2)

 

<기자회견 주요순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재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

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

-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

- 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수, 2016/03/16- 18:44
115
0

총선공약과 복지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서는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전과 비교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2010년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기점으로 한 지방선거 이후, 복지공약이 6여년 만에 주요정책의 중심부에서 줄어들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제1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핵심공약이 보편복지 확대였고, 그 내용에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무상 3종 세트가 있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핵심공약에 ‘맞춤형복지’가 있었고, 이것이 생애주기별이란 선별적 단어가 붙긴 했었지만, 무려 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나이별로 순서대로 빼곡히 들어있었다. 특히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봐도, 여당인 박근혜 당시 후보도 노인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같은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었다.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지공약이 선거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복지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전면은커녕 내용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제 1야당의 핵심 공약에도 복지공약이 들어있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공공투자,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무상 3종세트’와는 비교할 수준이 아예 안 되었다. 3당이 된 국민의당의 경우는 복지공약이 새누리당과 비슷한 구색맞추기 수준이었고, 의료복지정책의 경우 ‘실손보험료 인하’ 같은 위험한 공약까지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보충형보험으로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사멸될 것이고, 실손보험료 인하는 민간보험의 심사평가기능 인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놓친 결과였다. 이외에도 주류정당들의 공약에서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이 빠지고, 건강보험 재정형평성(부과체계 개편)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점도 특징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계획도 언급이 없었다.

 

키워드로 살펴봐도 여러 정당의 공약집에서 ‘복지국가‘란 단어를 사용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뿐이었는데, 그나마 노동당은 일부에서 그 의미조차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무상의료’란 단어도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만이 사용해서, 다시금 진보정당의 소유물로 축소되었다.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서도 OECD 평균수준의 보장성강화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복지공약이 이처럼 과거보다 힘을 잃은 근본 원인은 사실 경제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2,3년간 반짝 반등하던 시기에 복지확대여력이 최근 4년간의 연속된 경기후퇴로 ‘경제성장’ 담론에 잠식된 경향이 크다. 익히 알다시피 2009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아버지(박정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밝히면서 ‘복지국가’를 거론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가속화는 복지보다는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의 직접 분배문제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경제적 여력의 협소화도 ‘무상’복지란 용어의 실효성에 대한 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간 확대되었던 복지영역도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강조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에 위임해서 제공하다 보니, 무상보육을 도입해도 어린이집은 엉망이고, 장기요양보험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관리 실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중적으로 복지요구가 가진 효용성이 많이 반감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는 물론 복지운동진영이 그간 복지서비스의 공적공급의 중요성을 일부 간과한 책임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복지영역축소의 우려점은 복지쟁점 자체의 비중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작 축소된 복지쟁점의 영역을 차지하는 가치들이 ‘경제민주화’나 ‘기본소득’’최저임금인상’ 같은 긍정적인 부분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전면적인 ‘복지산업화’ 요구가 가치 측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버젓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정부가 강행통과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경우가 그렇다. 보건복지, 교육 같은 얼마 남지 않은 복지영역들과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기재부독재법’인 서비스법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바뀌어 선전되고 있다. 고전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공공적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복지가 자본축적과 시장경쟁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뒤틀림이 강조되는 국면인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 공약은 이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복지영역을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거론하고, 보건의료산업화를 촉발하고, 교육, 법률부분 시장화를 대놓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아예 서비스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조차 보건의료등 공공부분만 제외되면 된다는 불철저함이 공약집에 버젓이 올라있다. 서비스법이 가진 반복지 이데올로기효과를 우습게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한술 더 떠서 7대연금과 사회보험의 잉여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고수익 금융상품에 이를 투자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자금을 재벌들의 안정적인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서비스의 자산이 완전히 사적자본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도 적용하려는 입법예고도 총선기간에 벌어졌다. 신약을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도 아닌데,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에 국민들의 보험료를 사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산업발전명목으로 쉽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복지공약의 축소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국가로의 길만 멀어지는 효과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경향을 방조․강화한 경향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복지가 단순히 시혜가 아닌 점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민주화’요, 최저임금상승과 기본소득 도입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실업, 건강, 연금 등의 기본적 복지가 충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득증대와 마찬가지 효과가 오는 것이다. 더 나아서 소득증대는 높은 가격, 낮은 품질의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면, 실제 가처분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복지확대, 특히나 공적확대는 가격과 질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복지확대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복지’ 가 단순히 복지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총선에서 복지쟁점의 실종이 못내 아쉽다.

일, 2016/05/01- 15:02
115
0

e6405084eac78b080603a079607c5400.jpg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113
0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