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설악산 지키기- 천인, 함께 설악을 노래하다

'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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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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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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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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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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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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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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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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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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