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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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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0:38

 

‘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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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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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The post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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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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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음 외면 

자유로운 경쟁, 증거부족 등 이유로 가맹본사 갑질에 면죄부 준 판결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점주단체 협상권 강화, 가맹금에서 광고분담금 제외 등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해

 

1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미스터피자 사건(2017고합741) 1심 판결을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정우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하여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치즈통행세로 폭리 채우고, 보복출점 문제 등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사법부의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맹점주 고혈인 통행세합법화한 판결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정두현의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이 엠피그룹의 치즈 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미미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미미한 역할을 한 정두현이 12년 동안 57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우현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유용해도 된다는 판결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원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가맹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복출점도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 출점한 것이라는 판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치즈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의 출점이므로 보복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인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이종윤 회장이 거래하던 치즈공급회사와도 거래관계에 있으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본 점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보복출점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법부,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정우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9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이유로 밝혔다.

MP그룹의 피해는 회복되었을지라도 정우현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218일 동안 농성을 이어갈 만큼 오랜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하였으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 정우현 회장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마저도 반성함이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가맹점주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법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식논리에 빠져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치즈통행세 문제도 본질은 광범위하게 필수물품을 허용하는 법제도의 허술한 면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마침표를 바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한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이 줄어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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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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