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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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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0:38

 

‘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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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비가 내리던 날,

노동조합 본조는 전남 광양점과, 경남의 진주, 마산, 창원, 김해점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많이 찾아 들리지 못했던 매장들이였습니다. 짧게 인사드린 매장도 있지만,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여유있게 이야기를 나눈 매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급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차례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이 현장점포에서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온 직원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상실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앞으로 성과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힘이 세져야 불확실한 성과급도 확실히 강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단결만이 우리의 노동의 댓가를 옳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시즌이 지났지만, 매장의 전단이 바뀌는 날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1년중에 하루도 편하게 일하는 날이 없는 우리 동료직원들을 보며, 노동조합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라도 일손을 보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장순회 중 모점포에 POS에 의자가 없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누가 홈플러스 직원대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경남지역의 노동자들이 뭉치는 그 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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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9월28일 경남지역 선전전 진행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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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금, 2016/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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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열사께서 돌아가신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살인 물대포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진데,

검찰과 경찰은 다시금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정녕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핍박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현 정권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사료값도 못한 쌀값이 왠말이냐” 며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직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로 줄세우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은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 모이자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살인정권 끝장내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열사를 추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앞에 추모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농민들의 벗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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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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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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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엔 24일밤부터 경찰병력이 몰려와서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시도를 위해 부검영장청구를 거듭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일이 있었고, 또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은 왜 안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장소식, 전문의들의 의견서, 이정렬 전 판사의 의견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강제부검’ 시도를 하고, 경찰에 시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정확히 관련 사실을 알고, 마음을 모읍시다. 마지막에 있는 국민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현장 상황 정리.
http://1boon.kakao.com/slownews/58215

2.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협의회(인의협) 의견서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36, 전문의번호 : **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28, 전문의번호 : **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76, 전문의번호 : ***85)

3.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9월 25일부터 매일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촛불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문과 추모촛불에 참여 요청드립니다.
10월 1일에는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 참가 합시다.

5. 백남기농민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http://baeknamki.kr/

The post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에 힘을 모읍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09/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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