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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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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6:38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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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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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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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03/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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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국회에서 휴지 조각 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16.03.31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31 17:26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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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이 아직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품 등이 유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정밀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인양 이후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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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하던 미수습자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 중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 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이지만, 예산지급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7월 중에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조사방해 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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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아직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발의했지만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를 두 번까지 요청하여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의 참여 아래 세월호 선체를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기간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조위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안을 의결하여 성역 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인양 즉시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각각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수, 2016/03/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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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목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20대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총선! 그러나 청년도, 정책도 실종되어가는 선거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각 정당들에
얼마만큼의 고민이 깃든 청년 정책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1부에는 각 정당 청년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종합적,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1부에서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한 정당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후보(더불어민주당), 채이배 후보(국민의당), 장지웅 후보(정의당),
용혜인 후보(노동당), 신지예 후보(녹색당), 정수연 후보(민중연합당)가 2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요구하는 12가지 청년 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과
각 정당들의 청년 공약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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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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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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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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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월, 2016/04/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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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청원권',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16.04.02 15:35l최종 업데이트 16.04.02 15:35l 글: 한상희(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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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대의제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행동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효자동 1번지의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원권은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청원권은 '국민의 대표'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치는, 구체적인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미국 백악관의 청원게시판 명칭이 미국헌법전문에 나오는 '우리 인민들(We the Peop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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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226건에 이르지만 의결에 반영된 것은 오직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힘든 작업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원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렵사리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담당기관에 이첩했다거나 혹은 검토해 보았더니 별 이유 없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청원이라고 해봐야 뭔가 속 시원한,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만 거듭되는 것이 우리의 청원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원법이나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국회나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확보한 청원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를 지운다. 실제 미국은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미국도 이렇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애초부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원 제도는 형식뿐 그 실체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는 불통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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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 2000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몇 가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적 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청원제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안을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시민정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그러하듯,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모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청원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가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주권자로서 자기 지배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청원 제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원인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예에 비추어 인구가 미국의 1/6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청원권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회 청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청원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 한다. 

명분은 무분별한 청원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를 이렇게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손쉽게 청원하고, 손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내용 여하나 경중에 따라 각하하거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①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되, ②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청원이 제기된 때에는 국회가 반드시 그 청원안을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예컨대 1천 명) 이상의 국민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해야 한다. 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형태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거듭 말하지만, 청원권을 개개인이 내뱉는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평불만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주권자의 명령임을 각성한 결과가 바로 이 청원권이다. 

청원권은 우리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계에 이른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0대 총선은 청원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지배의 이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토, 2016/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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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 모든 게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4] 사표 양산하는 1등 당선제, 비례대표제 확대로 바꾸자

16.04.02 12:34l최종 업데이트 16.04.02 12:34l 글: 서복경(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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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의원 중 253명이 '1등 당선제'로 채워진다. 몇 % 지지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제도가 1등 당선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얻은 득표는 지역구 총 투표수의 54%였다. 나머지 46%는 2등 이하 후보가 얻은 표다. 

우린 이런 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죽은 표(死票)'라 부른다. 투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선거체제, 이젠 바꿔야 한다. 선거뿐 아니라 국회, 정당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1등 당선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 4명 중 3명, 국회에 '나의 대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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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낮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마련된 월곡1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권우성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도는 정작 중요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부터 유권자를 멀어지게 만든다.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앞으로 4년 동안 나를 대표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2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한 2명의 유권자 표 중 한 표는 죽은 표가 된다. 결국 19대 국회를 채운 의원들은 전체유권자 4명 중 1명의 지지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투표했으나 당선자에게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그를 '나의 대표'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선거가 끝난 후 4년 동안 '내 선거구 당선자'가 국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다. 투표장에조차 나가지 않은 유권자는 당연히 더 멀어질 것이다. '나의 대표'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참여도 가능하고 감독도 가능해진다. 선거는 4년 국회 의정활동이 나를 대표하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다. 4천만 유권자 중 다수는 납세자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나 사표가 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나 모두 세금을 낸다. 국회의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300명의 의원은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인 셈이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3명은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왜? '나의 대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치 냉소, 정치 불신은 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실제로 그들은 4년 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의 대표라고 느끼지 않으므로 관심이 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정보가 없고, 정보가 없으니 언론이 전달하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내 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이 나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등 당선제는 다수의 유권자를 그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어떨 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을 때, 투표해봤자 사표가 될 것이 분명할 때 기권해 본 경험이 있는가? 

만약 이런 이유로 기권했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여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 때문이다. 1등 당선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사를 박탈하고 전체로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다. 만약 내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를 선출하는 데 소중히 쓰인다는 신뢰가 있다면, 적어도 당선가능성을 따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비싼 돈 들여 투표참여 홍보물을 만들 일이 아니라, 1등 당선제부터 바꿔야 한다. 

사표되지 않을 권리, 비례대표제 확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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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유성호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평상시 '지역정당'이라는 낙인을 벗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영남, 호남을 제집 드나들 듯이 쫒아 다닌다. 왜?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박빙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상대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상대당 경쟁력이 약한 '내 땅'에서 모조리 1등을 해야 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국 어디서든 득표만큼 의석을 얻는다면 '좀 더 안전한 내 땅'이란 있을 수 없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53% 득표율로 83% 의석을 얻었다. 유권자가 몰표를 준 게 아니라 1등 당선제가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각 지역 지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기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급격한 하락을 거듭해 왔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등 당선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지를 낮추고 2등 이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대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정치를 왜곡한다. 또 투표장에 나가 1등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국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의회정치를 왜곡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지역 기반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정당정치를 왜곡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1등 지지자만이 아니라 꼴등 후보 지지자의 한 표까지도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해 놓고도 나의 대표가 없다고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은 많다. 핵심은 유권자의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한다면, 유권자가 가진 2표의 권리 중 정당투표의 효력을 강화하면 된다. 정당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나눠주자.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총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비례로 채우도록 하자. 

10%의 전국적 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10%만큼의 의석을, 40%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그만큼만 의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호남에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분주해지는 정당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영·호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분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 한 표가 고스란히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입니다.

토, 2016/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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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 부산 지역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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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 2016-04-04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4월 4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후보들의 “탈원전” 공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원전 이슈가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고리1호기 폐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었다”라고 언급하며, “세계 최대 원전 단지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후보자들도 원전 추가 건설 문제를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가 됐다.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도 곧 운영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km안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부산지역 제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공약 등을 질의했다. 총 60명의 후보 중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4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소속
정당명
선거구명 성명 응답
여부
고리원전
추가건설
향후국가
원전규모
새누리당
금정구 김세연 무응답    
기장군 윤상직 무응답    
남구갑 김정훈 무응답    
남구을 서용교 무응답    
동래구 이진복 무응답    
부산진구갑 나성린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헌승 무응답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무응답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무응답    
사상구 손수조 응답 기타 기타
사하구갑 김척수 응답 반대 유지
사하구을 조경태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유기준 무응답    
수영구 유재중 응답 찬성 기타
연제구 김희정 무응답    
중구영도구 김무성 무응답    
해운대구갑 하태경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배덕광 응답 기타 기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박종훈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조용우 응답 반대 축소
남구갑 이정환 응답 반대 축소
남구을 박재호 응답 반대 축소
동래구 김우룡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갑 김영춘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을 조영진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진우 응답 반대 축소
사상구 배재정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갑 최인호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오창석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이재강 응답 반대 축소
수영구 김성발 응답 반대 축소
연제구 김해영 응답 반대 축소
중구영도구 김비오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유영민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윤준호 응답 반대 축소
국민의당
남구을 유정기 무응답    
동래구 정상원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덕욱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규룡 무응답    
사하구을 배관구 응답 찬성 확대
수영구 배준현 응답 반대 축소
정의당
금정구 노창동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이창우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유 홍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이병구 응답 반대 축소

 

총 31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했으며, 87%에 해당하는 27명의 후보들이 고리 원전에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 고리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하구갑 김척수 후보, 사하구을 조경태 후보, 해운대구갑 하태경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며, 조후보와 하후보의 경우 미래 원전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의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윤후보의 경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시민들 역시 원전 문제를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에 이르렀다.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23.1%, 가급적 투표하지 않겠다: 20.9%, 모르겠다: 14.1%, 상관없다: 41.9%)

참고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 50.7%, 찬성: 27.4%, 모르겠다: 21.9%), 특히, 반대 응답이 가장 큰 네 곳은 수영구(74.9%), 금정구(63.9%), 기장군(62.7%), 해운대구(53.6%) 순으로, 고리 원전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부산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 ~ 3월 9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2.83%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84.3% 시민들이 고리에 추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 건설 등의 주요 사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설문 결과에서 보듯,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졌을 경우 반대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 건설을 용인하면 부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 이후까지 위험한 원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부산을 원하는 시민들은 탈원전을 약속한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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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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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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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월, 2016/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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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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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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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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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후보, 농업을 생각하는 후보에 투표해 주세요.
2016년 ‘충북초록투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선심성 개발공약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제가
총선의 주요공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는 한살림청주와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환경공약입니다.

1. 탈원전, 안전사회 실현

2. 충북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마련

3. 온천법 개정,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주민 환경피해 예방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6.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7. 환경교육 의무시간이수제 도입

8.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댐주변 물권리 찾기

9.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중단

1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11. GMO(유전자변형식품) 육성정책중단

1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민구제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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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미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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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의원 : 아니, 잠깐. 이게 이미 차관이 서명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국방차관 : 체결은 오늘 되는데 그 체결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서명은 26일 날 17시경에 했습니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서명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오전 8시에 보고하라고 일정에 넣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사후 보고하는 거네요, 우리 위원회에도? 

2014년 12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약정(MOU)이 공식 체결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대로 된 사전 보고는 없었다. 아직 협상중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정 문안과 협의 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한 탓이다. 

정부 멋대로 합의하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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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29
ⓒ 연합뉴스  


애당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문제가 많았다. 일단 '약정'이라는 형식부터 논란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약정'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터였다. 

게다가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 된다', '이명박 정부 말기 몰래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하지 못하고 약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무기력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간 약정, 합의를 추진한 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0년에 이뤄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서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국가 간 조약의 형식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안보 분야의 국가 간 약정 체결은 대폭 늘었다. 하기야 오랫동안 2년 단위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경우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도 또 다시 5년 유효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외교안보 분야 국가 간 협정이나 약정 체결이 국회 보고와 심의, 비준동의 등 가능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통제권 밖의 조약과 기관 간 약정 체결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상호 원조, 안보,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지금 정부의 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문제는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 체결 건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는 2861건으로 이 중 18.2%에 해당하는 520건(양자 334건, 다자 186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반면,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성석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약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2.9., 제11쪽)

동일시점 기준 현행 법률 수가 1334건인 것과 비교할 때, 조약에 의한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 간 약정' 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약정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기관 간 약정이 구속력이 떨어지는 형식이지만, 체결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데 반해 정부의 적절한 관리,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약정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교정될 필요가 있다.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으로 정부 밀실협상 막아야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은 이처럼 정부 제멋대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외교안보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핵심은 국회가 조약체결 계획 단계부터 정부의 보고를 받고, 체결 계획은 물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협상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 자체를 비밀로 하거나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원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협상 진행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조약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이해상충이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조약체결절차법을 통해 정부가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청을 이유로 자국 국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통상조약절차법의 경우, 국회가 아무리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상대국의 요청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협상을 공개하지 않게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어 정부의 밀실협상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국회가 정부에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약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할 기관 간 약정에 대한 개념과 체결 절차를 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

'조약체결절차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만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 의한 조약 체결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영선, 홍익표,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이래로 법률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의지다. 번번이 정부의 밀실협상의 후과에 대해 호통치고 뒷북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실효적으로 정부의 조약 및 약정 체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조약체결절차법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입니다.

목, 2016/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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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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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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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1년, 사병월급 100만원... 당장 가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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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왜 우리만 21개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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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훈련중인 장병들.
ⓒ 연합뉴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군의 훈련방식에 있다. 그는 "(군은) 입대하고 1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그 직장에서 수행할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배우고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군대라고 다를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군인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군인이 기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고하면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본적 업무수행을 배우는 데 왜 1년이나 걸린다는 말인가? 문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정신을 빼놓는 훈련과정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단축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의 방안도 그다지 과감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는 줄고 있는데 적정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과연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정 군사력은 몇 명인가? 2005년 이래 군은 대략 50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 적정병력 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복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적정군사력을 50만 명으로 봤다. 당시 제시된 국방개혁 2020안은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21개월로 동결했다. 2025년까지 52만 2천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출산율도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다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중장기 과제로 변경한다'면서 사실상 공약을 뒤집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22년까지 병력 52만 2천명을, 2030년까지도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0~40만 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50만 명이 병력감축의 마지노선은 아니다. 사실 90년대 이래 군의 거부로 좌절된 국방개혁안들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병력감축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국방개혁방안을 연구한 대다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정병력수는 30~40만 명이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감축안이 다수 제기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력의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18대)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2011년 7월 발행한 보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자국 내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 역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병력을 35~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데, 현재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 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시편성사단이나 동원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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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목, 2016/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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