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 찾기 3회 - 시민정치의 사례들
익명 (미확인) 님|월, 2016/04/04- 18:41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자 미국 국경순찰대가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경선과정에서 전혀 다른쪽의 이야기를 하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주류정치"에 대한 반감과 실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 숨은 민주주의찾기> 3번째 이야기는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주류정치"에 희망이 없을때 좀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당'이 이념 혹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계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당정치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을 압박하거나, 스스로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사례인 티파티(공화당, 회원 50만명), 무브온(민주당, 회원 500만)의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정당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을 당선시킨 '아호라 마드리드'까지, 2편에서 화두로 던진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경쟁"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제도권(정당, 정부)을 바꾸기 위한 시민 활동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촛불, 촛불의 시작은 아마도 세월호참사였을겁니다. 5월, 세월호가 올라온 목포 답사를 시작으로 전우용 선생님과 "광장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전국에서 타올랐던 탄핵촛불! 그 촛불의 연대와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대선"을 치뤘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이 물음에 고민하면서, 2017년, 우리들은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3.1운동과 해방후 어떤 나라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뇌, 4.19혁명과 5월광주에서 6월항쟁까지... "시민"의 힘이 광장으로 쏟아져 분출되었고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장민주주의"는 우리사회 진보적 변화를 만들어온 커다란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권력"의 시대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열린 광장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고, 2017년 촛불(혁명, 항쟁, 시위, 운동)을 통해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30년이 흐른 2017년, 대통령이 6월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6월항쟁의 정신 속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며 유가족들과 손잡고 "광야에서"를 제창하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때, 6월 정신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다른어느때보다 감동적인 것은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어른아이 할 것없이 많은 분들이 손을 잡고 울면서 불렀던 광야에서가 절절합니다.
6월항쟁의 상징적인 청년 박종철과 이한열.. 그리고 이름불려지지 않는 수많은 종철이, 한열이들 6월의 거리를 달렸던 그들을 만났습니다.
시청광장에서는 '철이 친구들'이 박종철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영동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쓰러진 박종철 부실한 수사와 조작된 기록, 그리고 밝혀지는 죽음의 진실 1987년의 박종철이 2017년의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건냈을까요..?
서울광장 주변으로 6월항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987년 5.18 7주기 추도식이 열린 명동성당. 그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쟁 기간 중 농성이 시작되며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끊임없이 모여들던 곳입니다.
그 아래쪽 향린교회. 1987년 5월27일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대표자 200여명이 모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성공회대성당! 국본지도부는 1987년 6월10일 성당에 들어와 종을 치며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이곳에는 "유월민주항쟁진원지"라는 비석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6월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타종을 재현하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시청을 벗어나, 이한열을 만나러 신촌으로 왔습니다. 그가 다녔던 연세대학교, 그곳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골목에 "이한열 기념관"이 있습니다.
1987년 6월9일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진 이한열 그의 나이 21살. 대학교2학년 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중에도... "내일 시청에 가야하는데....." 이 말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이한열을 비롯한 청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결국 군부는 항복하며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한열의 쓰러진 모습과 그에게 날아오는 불붙은 화염병 그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책들... 어느 전경의 일기까지 당시를 기억하는 것들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한열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얼만큼, 어떻게 변했을까요..?
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이루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게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동안 우리 삶은 양극화. 분열, 단절 속에서 제자리를 돌며 어려워졌습니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에 더이상 참지 못해, 6월항쟁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민주주의! 여전히 "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키워온 "우리의 것"입니다. 수많은 과거와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은, 퇴보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30년동안 몸소 체험하고 배웠던 경험이 아닐까요? "밥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일상이, 내 삶이 민주주의와 더욱 밀착할때 6월항쟁은 우리 곁에서 살아숨쉬게 될겁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갈지, 기분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6월의 거리에서, 30년전 청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면서, 더불어 함께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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