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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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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36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기준으로 평가

19대국회가 방기한 전월세대란 책임, 20대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4월 5일(화)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 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책 평가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6일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해, 20대 국회 주요 과제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고, 각 정당에 질의한 공약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와 최종 공약화 여부를 토대로 정당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 요구안은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이다.

주거권네트워크 공약평가.jpg

 

주거권네트워크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시민사회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20대 총선 주거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O(찬성 및 공약 반영), △(일부 찬성, 혹은 구체적 공약 없음), X(반대 및 공약 미반영)의 기준으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평가단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기재하되, 소수 의견을 평가서에 명시했다.(붙임자료2. 평가서 참조).

 

 

주거권네트워크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새누리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반대했으며 공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공약에 반영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표준임대료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최종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임대료 인상 규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정임대료법 제정안을 토대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월세 상한제(3.3%)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은 전월세 상한제(2%)를 공약했으나, 표준임대료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표준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물가상승률 연동) 도입을 공약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새누리당은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포함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도입해 총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정책 공약집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총 10년으로 연장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3)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이 없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OECD 평균치인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약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정책을 공약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박근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그 중 30%는 청년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녹색당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공약했다.

 

4)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새누리당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우스푸어 대상 장기고정대출 유도 및 원리금 동시 상환시 이자경감 방안 등을 공약했으나,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민의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이를 축소하고, 주거급여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소득하위 2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원하도록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녹색당은 주택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집수리 사업을 보완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5)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세입자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없고, 영리 목적의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투명한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외에 세입자의 권리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의당, 노동당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에 대한 찬성 기조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고, 녹색당은 일부 공약으로 반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정책평가를 통해, 과연 어떤 정당이 전월세 대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정당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대하는지, 유권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며 전세 가격 급등과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권네트워크 5대 정책 중심 20대 총선 각 정당의 주거정책 평가 원본

2.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

3.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5대 정책

4.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토론회 자료집

: http://goo.gl/t6WLM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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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
수, 2015/1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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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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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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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토, 2015/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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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반대

정부·여당은 모순적인 반대 입장 철회하고, 전월세 대책 마련해야

 

201512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등 연구 용역>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시작 단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진에 발주했다. 정부·여당은 원했던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연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시뮬레이션 분석, ②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사례, ③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2015년12월8일 특위에 제출했으나, 시뮬레이션 설계 방식을 비롯한 연구 결과 전반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 없이 임대료 상승률을 5%, 7.5%, 10%의 상수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급격한 단기 임대료 상승효과 분석에만 집중했다. 또한 2015년 현재 경제상황과 크게 다른 1989년의 임대기간 연장 당시 임대료 상승 분석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임대료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등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 및 해당 국가에서 50년 넘게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이유나 효과를 충실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기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 하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2월29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수많은 오류가 있는 국토부 연구용역조차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전월세 대란을 방기한 정부·여당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29일 마지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즉각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 보고서

일, 2015/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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