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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과 로펌, 부자들의 자산 은닉을 위해 한 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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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과 로펌, 부자들의 자산 은닉을 위해 한 팀이 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7:00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은행과 자회사 및 지사들이 무려 15,600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라이언 치텀(Ryan Chittum), 쎄실 실리스-갈레고(Cécile Schilis-Gallego), 리고베르토 카르바잘(Rigoberto Carvajal) 기자

두 글로벌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소문도 돌았다.

거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와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여러 해 동안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로 상대를 받아들여왔다. UBS에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서 기꺼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이 탈세 및 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려 하자, UBS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은행 이사회는 페이퍼 컴퍼니 비즈니스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했다.

9월 28일 취리히에서 회의가 열린 회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UBS가 비밀 계좌 이면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들을 확인할 책임은 자신들이 아나라 모색 폰세카에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모색 폰세카 직원인 디터 부크홀즈(Dieter Buchholz)는 UBS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UBS 고객을 위해 만든 일부 페이퍼 컴퍼니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UBS 간부인 패트릭 큉(Patrick Küng)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모색 폰세카가 “스위스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며당국에 모색 폰세카를 신고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를 묘사한 이메일에 나오는 얘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쥬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언론 파트너들이 확보한 1천1백만 건 이상의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등장한다. 유출된 기록은 UBS –모삭 폰세카 간의 입씨름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퍼 리치와 정치인,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을 도와주는 페이퍼 컴퍼니 산업의 다른 중개인들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일했는지에 대해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 곳이 넘는 은행, 자회사 및 지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함께 거의 15,6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다. 이 중 대다수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HSBC와 자회사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2,300 곳이 넘었고, UBS는 1,100 곳이 넘었다. 이 밖에 모색 폰세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중에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79 곳),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378곳), 코메르츠방크 (92곳) 및 크레딧 스위스 (1,105곳)도 포함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조사는 UBS 이외의 회사까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들이 미신고 계좌를 숨기도록 가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운” 범죄 모의 혐의에 대해 2014년 유죄를 인정하고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Julius Baer)는 올해 초 5억4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Wegelin)은 탈세자들을 도운 혐의로 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2013년 폐업했다. UBS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최소 80개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에 벌금을 지불했다.

“어떤 경우든, UBS는 고객의 요청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은행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한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UBS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지역의 일부 사법권의 법규 변화와 UBS 내부 정책의 강화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회사 설립을 “UBS는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로펌들이 준수해야 하는 현존 규칙 및 기준의 엄격한 선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우리 고객 중 다수는 전 세계의 저명하고 평판이 좋은 로펌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찾아오며, 여기에는 자기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 및 자국의 법규의 구속을 받는 주요 대리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류 자산실사(Due Diligence Lite)

2010년 UBS가 새롭게 천명한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모삭 폰세카는 처음에는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부크홀즈가 이메일을 통해 긴장감 높았던 회의를 언급하자 모색 폰세카의 제네바 대표인 아드리안 시몬(Adrian Simon)은 이렇게 회신했다. “UBS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모색 폰세카의 선임 파트너 3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졸링거(Christopher Zollinger)는 “UBS가 자기 책임을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결국 2010년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생각해냈다. 모색 폰세카는 UBS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고 UBS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은행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통 모색 폰세카는 은행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전에, 고객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자산실사” 정보의 제공을 은행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제 모색 폰세카는 UBS의 “가벼운 자산실사(DD light)”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왜 페이퍼 컴버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적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다루게 되며, UBS는 자신과 페이퍼 컴퍼니 세계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모색 폰세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도 비슷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 사실을 유출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전 UBS 고객에 대한 이 특별 협정이 제네바의 모든 은행에게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모색 폰세카 로펌의 파트너들은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모색 폰세카는 크레딧 스위스 및 HSBC와도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의 했다.

프랑스 다국적 금융기관인 소시에떼 제네랄에 대해서는 이 VIP 서비스가 2008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무기명 주식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되었다.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명주가 당신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이 소유주이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세탁 및 기타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아래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파일에 따르면, 소시에떼 제네랄은 모색 폰세카에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위해 매입한 무기명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에 동의하고 자산 실사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또 소시에떼 제네랄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로 활용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해 당국이 진정한 소유권을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색 폰세카는 “(별다른 자산 실사 없이) 분명히 더 높은 위험을 품고 있는…특별히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시에떼 제네랄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대변인은 “무기명주식이 존재하는 관할권에서는 세금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기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잘 알려진 가족이 진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자산 실사 요건을 건너뛰지 않았으며, 모색 폰세카에게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소시에테 제네랄은 모든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변인은 2013년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는 “세금 규칙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고객들은 세금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에게는 은행의 모든 고객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부를 정리하는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금융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는 “자산실사 절차는 기업 및 사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당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의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대변인은 RBC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자산실사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메르츠 방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합법에서 부도덕으로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독재자, 사기꾼 및 마약 밀매자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UBS가 모색 폰세카를 통해 만든 구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Muhamma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한 브라질 은행의 붕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비데이라 브란댜오(Roberto Videira Brandão)의 회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마약 카르텔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은행가 출신 탈주자인 마르코 툴리오 엔리케즈(Marco Tulio Henriquez)가 지배하는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무렵, 모색 폰세카는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의 정치 자금 조달원인 억만장자 라미 마크루프(Rami Makhlouf)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미 1996년에 마크루프가 HSBC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었다. 모색 폰세카는 전쟁이 가까워지자 HSBC에 우려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연락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마크루프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색 폰세카의 파트너들은 마크루프가 HSBC에게 괜찮다면 모삭 폰세카에게도 괜찮다고 결정했다.

모색 폰세카 파트너인 졸링거는 “만약 잉글랜드의 HSBC 본사가 고객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내가 아는 한, 혐의(루머)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나 임박한 조사 또는 기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색 폰세카는 이들이 거절하면 경쟁 로펌에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크루프와의 관계를 끝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적절한 위험 분석 및 관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모색 폰세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한 회사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정부와 개인 및 기업들에게 페이퍼 컴퍼니들과 은행 기밀은 모두 방해가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민간 금융 조사관인 스티브 리(Steve Lee)가 조사하는 사례들은 자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가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밀 및 기밀 관할권은 나쁜 놈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성명서에서 “혐의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일부 사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중대하고 잘 알려진 개혁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금융 범죄와 싸우고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영향

유출된 문서를 보면,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개입하는 은행의 관행이 비밀 계좌를 근절하고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저축지침(the European Savings Directive)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출 문서는 은행들이 이 제도상의 허점을 포착하고, 세금 보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역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는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은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모색 폰세카에서 급증했다. 2005년 은행들은 파나마에 기반을 둔 모색 폰세카 및 이 로펌의 해외 사무소와 함께 1,814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다. 이는 2년 전 543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수는 2005년 이후 몇 년 간 높게 유지됐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회사가 설립된 모든 회사의 3개 중 거의 하나 꼴이었다.

유출된 문서는 2009년 시작된 USB와 그 밖의 은행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범죄 조사가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이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은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설립된 회사들 중 다수는 폐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은행들이 페이퍼컴퍼니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중개인들에게 넘기고 고객들에게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2013년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이 크레딧 스위스와 만난 후 남긴 노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한 은행가는 “현재 트렌드는 변호사들이 구조를 마련하고 은행은 (구조가 아닌)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2010년부터 은행들이 일부 기업들을 은행의 이름으로부터 개별 은행 직원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문서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HSBC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해당 로펌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유다 엘-말레(Judah el-Maleh)와 네심 엘-말레(Nessim el-Maleh)를 포함한 7명의 HSBC 은행가 개인 이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심 엘-말레는 이후에 또다른 엘-말레 형제와 함께 마약 거래 자금이 HSBC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던 파리의 대마초-현금 책략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다 엘-말레는 2012년 HSBC에서 해고되었고, 작년 HSBC의 자금세탁 조사 합의 건에서 스위스 검찰의 지목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는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의 또 다른 예에서, HSBC는 히나메르 SA(Hynamer SA)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악셀 스턴(Axel Stern)이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에게 이전했다. 히나메르는 파나마에서 2008년 모색 폰세카가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를 위해 만든 회사이다. 히나메르는 아르투로 델 티엠포 마르케스(Arturo del Tiempo Marques)라는 스페인 비즈니스 임원이 소유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당국은 도미니카의 카우체도항에서 한 화물선을 압수했다. 이 화물선은 스페인의 델 티엠포 회사 중 한 곳으로 화강암을 실어 나르기로 되어있는 화물선이었다. 배에 숨겨진 것은 코카인 1톤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2013년 델 티엠포에 대해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HSBC는 2013년 3월까지도 여전히 히나메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신중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10년 3월 홍콩의 한 HSBC 은행가는 모색 폰세카에게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가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HSBC는 미국에게 19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동의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5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데 동의했다.

조기 사망 보고

유출 문서는 금융-기밀 비즈니스에 대한 과거의 ‘사망 선고’ 기사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1년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비밀 계좌가 오래가지 못할 것”라고 보도했다. 10년 뒤 포브스(Forbes)는 “프라이빗 뱅킹: 고이 잠드소서”라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은행 기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탈세 및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고, 시스템은 교묘하게 적응해서 특정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 및 부유한 고객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역외 탈세 남용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2013년 4월,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은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가인 필리페 두들러(Philippe Dudler)를 만났다. 모색 폰세카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두들러는 모색 폰세카에게 “마이애미의 금융 비밀이 잘 지켜지고, 델라웨어 기업들은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세금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미국 정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독일 고객들이 자산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3년 간 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만약 고객이 “납세 규정 준수”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UBS 프라이빗 뱅킹 도이칠란트 AG는 밀톤 데 올리베이라 리라 필로(Milton de Oliveira Lyra Filho)라는 브라질인을 소유주로 해서 파나마에 베닐슨(Venilson Cor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라 필로는 브라질 상원의장 레난 칼례이로스(Renan Calheiros)와 친밀한, 인맥이 좋은 로비스트로서 2015년 스캔들 당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브라질 우편 노동자들을 위한 포스탈리스 연금 펀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발생한 스캔들이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리라 필로의 이름이 2011년 브라질 관광청의 부정 이득 스캔들 당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릴라 필로는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다.

UBS는 2010년 부로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UB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을 위해 2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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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지난 2011년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경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스타파는 ‘140억 송금’이 결정된 스위스 검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또 다스와 김경준 측이 맺은 비밀합의의 과정과 내용이 적힌 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미국과 스위스의 공식 문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작성한 결정문에는 김경준 씨 소유 계좌가 있는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한화 140억 원을 이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스위스 검찰이 집행한 문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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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건 2011년 2월 1일. 김경준 씨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에는 “이 계좌에 대한 대한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다스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원 비용 10만 프랑은 합의 당사자인 다스와 김경준 측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말미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다스와 김경준 씨측 변호사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소송이나 재판 결과가 아닌, 당사자 합의를 거쳐 돈을 주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변호를 맡아 미국에서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메리 리 변호사는 “이 합의와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옵셔널측은 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이 김경준 측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양측이 합의하면서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합의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위스 검찰이 은행에 이체까지 명령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직권을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140억원을 가져간 사실을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140억 송금이 있은 직후인 2011년 2월 25일 옵셔널 횡령사건 관련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직감은 했어요. ‘다스가 결국은 김경준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갔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메리리 옵셔널벤처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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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김경준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월 3일, 김 씨는 5시간이 넘는 인터뷰 중 상당 시간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다스와 합의를 거쳐 140억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스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스 측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받아내겠다며 온갖 소송을 다하고 나와 우리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스의 소송과 협박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다스와 이명박 측 변호사들입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뉴스타파는 스위스 제네바 주검찰의 결정문 외에도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해 김경준 씨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문서도 확인했다. 2012년 5월 15일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옵셔널벤처스 횡령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에리카 김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진술서다. 에리카 김은 다스와 옵셔널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의자였다. 다음은 에리카 김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다.

다스 측과 2011년 1~2월 사이 합의해 140억원을 보냈다. 송금과 동시에 다스는 김경준 측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에리카 김의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중 일부

이 진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이 시기 전후에 미국과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와 김경준 씨측이 합의를 이루기 직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서로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판결(2010년 12월 15일)과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로 김경준 씨측으로부터 371억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법원 판결(2011년 1월 4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판결이 김경준 씨측은 물론 다스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두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김경준 씨측이 미국과 스위스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모두 옵셔널벤처스로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스와 김경준 씨측의 ‘140억 원 협상’은 양측의 이런 절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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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2개의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 중 다스 140억 원 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맡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140억 원 송금 과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미 다스 측 변호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총영사로 임명됐던 미국변호사 김재수씨가 총영사 재직 당시 140억 원 송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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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네 아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아직껏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세균의 감염경로 추적과 이대목동병원의 부실했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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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생아실 역학조사 과정서 ‘주사준비실 싱크대’서 세균 검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사고 전날 투약된 주사제(스모프리피드20%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항생제 내성을 띤 장내 세균이다. 대변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균이 몸 속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병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몸 속에서 배출된 뒤에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방광을 타고 올라가면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긴다”며 “사망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수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균이 바로 침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의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국과수와 경찰의 공식 발표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다. 박창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2계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사준비실 내에 싱크대가 있는데, 그 싱크대 검체는 경찰이 아닌 질본이 수거해 간 것”이라며 “앞서 질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경찰이 발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 경찰과 질본 관계자 설명 바탕으로 그린 주사 준비실. 실제 주사준비실과 다를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신생아 사망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앞서 경찰과 국과수가 수거한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들을 넘겨받는 한편,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세균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간과 용품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팀은 신생아실 내부의 주사준비실을 조사하던 중 싱크대 설비를 발견하고 배수구에 남아 있던 검체들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싱크대 검체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배양검사와 사고 전날 신생아들이 나눠 맞은 스모프리피드 주사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균이었다.

그러나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 균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속 균의 원인균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염된 주사제를 사용한 뒤 버린 분량에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감염 경로 추적에 있어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보통 감염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싱크대 오염의 선후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다.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사단 쪽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내 싱크대는 ‘세균 배양처’… 감염관리 지침에도 위반

일단 신생아실 내 주사준비실 싱크대 속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4명의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오염 통제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것도 환자의 몸으로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공간 내에 이런 싱크대 설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처럼 물을 좋아하는 균들은 싱크대와 같은 환경에서 잘 증식한다. 물이 있는 싱크대는 웬만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균들이 모두 발견되는 곳”이라며 “때문에 주사 준비실과 싱크대는 분리해 놓거나 최소한 물이 튀지 않도록 칸막이라도 만들어 구분을 시켜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장조사 당시, 외부에 손 씻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주사준비실에 왜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소독된 물품을 보관하는 ‘청결지역’과 오염되거나 사용한 물품을 보관하는 ‘오염지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을 봐도 오염된 물품 반납 창구와 멸균 물품 불출 창구는 구분하도록 돼 있다. 즉 청결지역인 주사준비실과 오염지역인 싱크대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주사준비실은 주사제 작업대와 싱크대가 별다른 격리물도 없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이 최소한의 감염관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사준비실 싱크대에 닿았던 수액 연결 호스…감염 원인일 수도

심지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사기에 연결될 튜브 끝부분을 이 싱크대에 걸쳐놓고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은 긴 호스를 통해 주사기와 연결하는데, 이 호스 끝 부분이 싱크대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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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후 관계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 사망 이전부터 싱크대에서 증식되고 있었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주사기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사망 이후 버린 주사제가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도 싱크대에서 세균이 증식돼 또 다른 신생아에게 언제든지 감염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도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액을 연결하는 호스가 1.5m로 길어 주변 싱크대에 닿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감염관리 원칙상 호스가 주변 환경에 닿으면 안 되고, 연결 조작도 환자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싱크대가 먼저 오염돼 있었고 그 곳에 호스가 닿았다면 싱크대도 유력한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잠복기 등을 조사해 선후 관계가 명확해지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외부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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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 상 선후관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싱크대가 주사준비실 내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고 당시 16명의 신생아 가운데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대목동 병원에서 사망한 고 안다현 아기의 아버지는 “13명의 신생아 중에 누가 로타바이러스를 갖고 입원을 했겠느냐”며 “아기들 숨이 넘어간 사인은 균에 의한 패혈증이더라도 저희가 마음에 더 응어리가 지는 건, 부모로서 아이를 그런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촬영 :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삽화 : 김용진 작가

수, 2018/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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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사고 전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숨진 신생아 등 5명에게 나눠 투약하고도 각각 1병씩 모두 5병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까지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것 자체가 신생아들에게 사망 원인균이 퍼지게 된 핵심 이유로 지목받고 있는데다, 이 행위에 대한 비용마저 허위 과다청구한 셈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사망 신생아 등 5명 진료비 계산서 입수…1병 쓰고도 5병 비용 계산

뉴스타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그리고 사고 전날 이들과 같은 스모피리피드를 투약한 또 다른 신생아 등 모두 5명의 진료비 계산서를 입수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상. 이에 따라 가장 긴 50일 동안 입원했던 고 조하빈 아기는 환자 부담액이 320여만 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7천3백여만 원이었다. 다른 신생아들 역시 환자 부담액과 공단 부담액의 비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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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의 세부 내역 가운데 집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던 스모프리피드 투약 비용을 찾아봤다. 500cc 한 병의 단가는 2만 원 남짓으로 기재돼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용된 병 숫자 만큼의 보험 급여 청구액이 계산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조하빈 아기는 50일 입원 기간 동안 1병 씩 모두 44차례를 투약한 것으로 계산돼 90만9천여 원이 청구됐고, 숨진 백모 아기는 42일 간 31병으로 64만여 원, 고 안다현 아기는 22일 간 6병 비용인 12만4천여 원, 9일 간 입원했던 고 정다인 아기와 생존한 쌍둥이 오빠에겐 각각 5병 씩의 비용인 10만 3천 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스타파 취재진이 기존에 입수한 신생아들의 전체 의무기록 가운데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돼 있는 날짜별 처방 약품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진료비 계산서에 청구된 스모프리피드 개수와 대조해 봤더니 5명 모두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남눠 담아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전날 근무했던 의료진들을 면접조사한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에서 주사기 하나 당 50cc 씩 뽑아 나눠 썼다”며 구체적인 용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즉 적어도 이날은 스모프리피드 5병 가운데 1병만 사용하고 나머지 4명은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신생아 5명 가운데 4명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스모프리피드의 총 개수가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된 개수보다 1개 씩 적어야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실제로는 숫자가 일치하고 있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은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를 한 병만 쓰고도 5병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던 것이다. 보험급여 부당 과다청구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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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관행에 따른 잘못” 시인… “허위청구 의도는 아냐”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진료비 계산서의 스모프리피드 비용 청구액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려거나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또, 현재 전산기록 상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서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행위 도중 사망한 것이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이 사고 전날에만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과거에도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됐던 스모프리피드 분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급여 청구량과 비교해본 결과 과거에도 일부 잘못 청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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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비용 부당청구가 ‘관행’이었다는 병원… 본질은 ‘이윤 추구’

이대목동병원 측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부당 청구해온 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만약 그 관행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면 스모프리피드 비용에 대해 지금까지 부풀려진 보험급여 청구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스모프리피드 외의 다른 약품들의 비용도 허위로 청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 측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의 수간호사는 이를 ‘이윤’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았던 과거에는 많은 병원 내의 약국에서 여러 환자들이 쓸 약의 용량을 합산해 한 병만 올려주는 일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다. 병원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수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약품을 나눠 쓸 경우 감염 발생을 우려하는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사제를 나눠쓴 뒤 비용을 허위로 계산하는 식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온 관행은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과거엔 횡행했지만 최근 들어선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이같은 관행이, 상급종합병원 지위까지 누리고 있던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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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적발해야 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심평원은 그럴만한 장치도, 의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모든 병원들은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쓰고도 한 병 분의 보험급여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1회 이상 사용 시 감염이 우려되는 중환자실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심평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처럼 뜯지도 않은 약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시스템이 정립된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양을 청구하고 있다는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 15억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를 진료기록부 대조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심사를 하려면 수십만 명이 매달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고 급여를 내주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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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감염관리였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관행과 이를 막아낼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배경이 됐던 셈이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오준식,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수, 2018/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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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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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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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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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8/0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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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리포트는 최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신년사 발표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미국 관료 및 싱크탱크 간 긴장관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장기적인 협상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화된 압박과 군사력을 혼합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의 핵심이다.

민주평통과 미국 우익 싱크탱크의 ‘동상이몽’

왜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재와 ‘예방적’ 전쟁 위협을 필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대북전략을 지지하는 미국 강경파들만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미국과의 ‘공동 대북전략’을 모색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 대표단엔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왜 컨퍼런스 주최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협상을 모색하는 많은 미국인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전직 펜타곤 인사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워싱턴에서 열린 다섯 시간짜리 한미 안보포럼(“공동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컨퍼런스 참석자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컨퍼런스를 주최한 신미국안보센터 외에 행사에 참석한 주요 미국 발표자들은 모두 미군과 우익정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등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군림한 이 컨퍼런스에서 ‘공동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향후 몇 달 동안 표면화될 것이 분명한 한미 동맹의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한-미 간 의견충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지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가진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한-중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에 대해 일본과 오래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그러한 성명은 극우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되기 전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간 한반도 분석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를 몹시 화나게 했다. 북한 관련 미국 케이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클링너는 문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중시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그는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역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책망했다. 그는 또 미국과 상의를 통해 “동맹 간 의사결정이어야 할” 사드 문제를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역설적이게도 클링너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던 같은 시간에 북한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이 “외세의존적인 너절한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 일본을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여기라”는 클링너

클링너는 한국이 일본을 과거 식민 지배자로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의 일환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미군이 일본의 여러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함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날카로운 반박을 제기했다. 비록 김 교수는 직접적으로 클링너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분명히 전직 CIA 분석관의 의견을 향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이 보이는 태도를 언급하며 “아베 정권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제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동맹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 “좀 더 배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상호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김 교수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최근 성명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며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동맹의 상호주의가 가진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미국 발표자들이 격하게 찬성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평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지속할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또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설에 동의했다(틸러슨 장관은 이후 백악관의 반대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야 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대한 김 교수의 경고는 냉혹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먹구름은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한반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장기적 목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클링너의 발표 제목 “북한에 대한 충격과 공포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Time for Shock and Awe Sanctions on North Korea)”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폭격에서 따온 것이다. 많은 미국인 동료들이 공유하는 그의 비전은 바로 경제 제재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유도 미사일 화성 15호를 실험함으로써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상, 이 전략에는 일시적 동결이라는 ‘타협점’은 전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를 대화하자는 손짓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클링너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자료에 “북한 측이 핵심 전제인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협상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2017년 초 북한과 미국의 비정부조직들 간 대화인 ‘1.5트랙’ 회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가진 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유연성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측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은 “평화 협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는 북한의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결을 위한 동결’, 즉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 강조하는 한국… “대화로는 북 비핵화 안된다”는 미국

클링너와 함께 북한과의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또다른 전직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클링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북한이 스스로 밝힌 입장은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 연구원 수잔 디마지오와 같이 이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들은 수미 테리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디마지오는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할 때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진영과 가까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기리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군축 협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동의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은 문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김준형 교수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루기리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좀 더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술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 부의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한반도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 존속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난 12월 19일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힌 바 있다. 평화 협상 절차의 일환으로 제한된 시간동안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CBS 뉴스의 질문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답변은 분명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는 (대화를 지지하는) 김준형 교수와 (대립을 지지하는) 브루스 클링너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미 간 상호주의를 주장한 김 교수의 주장은 세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준 그의 서면 발표문의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북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모두 피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미국 강경파 싱크탱크보다는 평화군축단체와 연대해야

김 교수는 한국이 “초강대국들의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부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의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 시진핑의 강국몽을 통한 중국의 부활, 아베의 동아시아 제국의 부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좌우하는 세계 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외로운 약소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나?”

클링너와 미국 집권층은 이 문제를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클링너는 북핵 위기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임무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posse)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용어 선택이었다. 그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무장한 남성의 무리로, 미국에서 보안관이 법집행을 위해 모집하던 범인 추적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악명 높은 무법자를 잡아 가장 가까운 나무에 목을 매달아버리는 서부의 무장조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유권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조성하고 싶어할지라도, 미국 강경파들의 목표는 김정은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체제를 ‘참수’시키는 것이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평통이 진정한 협력자를 찾고 싶다면, 이들은 친군사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며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열망하는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평화단체군축단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8/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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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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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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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729_마사회탈세의혹

 

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수, 2015/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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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를 기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ICIJ의 성명서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페린 기자는 2014년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룩셈부르크 조세당국이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실을 ICIJ와 함께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는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로 불렸습니다. 뉴스타파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매우 불투명한 해외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뉴스타파 국민연금 보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조세 회피 사실이 담긴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검찰이 프랑스 언론인이자 ICIJ 회원인 에드와르드 페린(Edouard Perrin) 기자와 두 명의 내부 고발자를 기소한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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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검찰이 기소한 프랑스 언론인 에드와르드 페린 기자

페린 기자(프랑스)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의 전 회계감사관 앙투안 델투어(Antoine Deltour), 또 다른 PwC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PwC의 룩셈부르크 지사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열리는 이번 재판은 6일간 진행된다.

수백 건에 달하는 PwC 유출 문건은 페린의 2012년, 2013년 기사와 ICIJ가 2014년 진행한 국제 공조 취재 활동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들의 보도를 통해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가 은밀한 조세협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어떻게 EU 속의 조세 도피처로 자리하게 되었는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이 조사한 내용은 지금도 기업의 세금 회피와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열띤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다.

ICIJ의 제라드 라일(Gerard Ryle) 대표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페리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affront)이며,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도 투명성 확보에 있어 내부 고발자들이 보여 준 중요한 역할을 룩셈부르크가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라일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근래 들어 폭로된 주요 스캔들 중 일부는 언론과 협력해서 부정행위를 폭로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페린 기자의 보도로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분노가 촉발되었고, 이는 EU가 중심이 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확산되었다.

EU의 창립 멤버인 룩셈부르크가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한 언론인을 기소했다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두 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소는 룩셈부르크가 여론(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델투어는 비공식 조세 약정이 상세하게 적힌 수백 건의 조세 통칙, 일명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 유출과 관련하여 기소됐다. 페린 기자는 영업 및 기업 비밀 침해 공모 및 정보 세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ICIJ의 ‘룩셈부르크 리크스(Luxembourg Leaks)’ 탐사프로젝트는 201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보도되었고, 당시 막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집행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조세협정의 근원지였던 룩셈부르크 총리였다.

EC의 공식 보고서에 ICIJ의 조사 자료는 유럽 조세 규정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자료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계기가 되어 이제 EU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체결한 조세협정의 세부 내용을 서로 공개하게 되었다. 마침내 조세 통칙 공개와 EU차원의 조사에 대한 오랜 빗장을 푼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도 ICIJ의 조사를 ‘획기적인 전기(game changer)’라 칭할 정도였다.

지난 1월, 룩스리크스(LuxLeaks)를 통해 드러난 공격적 조세 회피 및 탈세 방법에 대해 최근 조사 활동을 이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의 관련자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 보도 언론인(ICIJ)들이 없었다면 룩스리크스(LuxLeaks)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통해 유럽의 법인 과세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번 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부은 내부 고발자와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 2016/04/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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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역외 조세도피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2013년 보도한 ‘역외 탈세(Offshore Leaks)’ 프로젝트부터 최근 보도하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까지.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 : 숨기는 자 vs 찾는 자” 편은 3년에 걸친 뉴스타파의 역외 탈세 취재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역외 탈세와 국부 유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지난 3년 여의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도순’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했습니다. ‘조도순’씨의 입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수법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조도순 씨로 상징되는 조세 도피자들에 맞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조세 도피처의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는 조도순씨와 뉴스타파 취재진이 두 대립되는 화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스토리들도 공개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2천억 원의 자산을 빼앗긴 한 사업가의 사연은 조세도피처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 사이의 이전투구를 짐작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조세도피처에 엄청난 자산을 숨겨둔 다양한 사람들의 애기는 그야말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보세요!

목, 2016/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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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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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한 쪽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문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문 앞에는 감시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취재진은 조용기 목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요일 오후 이 문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서 있었다. 고급 블라우스 차림에 명품 백을 든 여성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기 목사의 가족인 것 같았다. 조 목사가 사는 연희동 저택 앞에서도 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조용기 목사가 사는 곳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고급주택에 은퇴한 목사가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저택이 교회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였고, 2011년 매매당시 거래가격은 35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천 2백 5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이라면 해당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은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다. 당회장직도 그만뒀다. 교회에서 예우하는 원로목사라고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 고급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국민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수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혜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목사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증세과 장철호 과장도 국세청 예규상 이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주택의 세금 문제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에 문의했다. 자신도 목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이는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무조사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회내 이단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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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조선일보 광고지면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도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반대”와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년 가까이 유보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표 의원 등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의 지적처럼 이는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교회영주와 귀족들이 나눠 갖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시상식장에서 김진표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의 핵심 내용 역시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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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주일에만 빌려 십여 명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들뿐인 셈이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퍼센트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김남범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9/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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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표1.PNG

 

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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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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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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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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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정위는 YTN의 보도가 있은 후, 해명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 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의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는 하면서도 이번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발의 한 것 빼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금, 2019/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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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br />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h1> <h2>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br />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br />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5) 언론보도(<a href="https://newstapa.org/44078&quot; rel="nofollow">https://newstapa.org/44078</a&gt;)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u><strong>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strong></u>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u><strong>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strong></u>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u><strong>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strong></u>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u><strong>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strong></u>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u><strong>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strong></u>를 요구하며, <u><strong>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strong></u>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0QUJnZ_MkB9TNoYtX5Gw_GCsPGsYFRWcQf…;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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