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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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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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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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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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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월, 2019/0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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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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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떠나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가치와 현행 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반 헌법성이 무엇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헌법학자, 사학자, 법률가 등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일시, 장소

- 2015.11.11 수요일 오후 2- 4시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관 :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3. 토론회 순서

 

○ 사 회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모두 발언 : 도종환, 정진후 국회 의원

 

○ 주제 발표

1발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한용 (민족문제 연구소 교육홍보실 실장 )

2발표 : 국정교과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가 될수 있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발표 :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 토론

교사 – 고경현 (역사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학부모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목,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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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5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살처분 거부로 고발까지 당한 동물복지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합니다!!

참사랑농장1

엄마가 도시락에 계란 반찬을 싸 주신 날은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어쩌다 퇴근길에 손에 들린 치킨을 보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나눠먹던 것이 불과 십여년 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3년부터 시작된 조류독감과 생매장 살처분...한때 생명이었고 귀한 음식이던 닭과 오리 계란이 쓰레기만도 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을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이 폐기처분되다보니 땅도 썩고 물도 썩어 들어가지만 여전히 더 죽여 땅에 묻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그 소중한 달걀을...우리는 그렇게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닭과 오리를 산채로 땅에 묻어도 더 많이 죽이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비극이 매년 반복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미리 죽여 없애서 병에 걸릴 동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역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는 3,700만(4월 3일 기준 3,787만 마리 살처분)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메추리를 죽여야 했고 3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역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땅에 묻힌 건 동물들뿐이었을까요? 동물들이 산채로 묻혀갈 때,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희망도,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간성도 함께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올해도 몇 달 후에는 또 얼마나 죽여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에서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전북 익산의 작은 동물복지 농장(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며 키우는 닭 5,000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농장주는 “내가 들어가면 모이 주는 줄 알고 모여드는 건강한 이 생명들을 왜 죽여야 하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사랑농장4참사랑농장3

우리나라 축산의 99%인 공장식 축산에서는 부리를 뭉텅 잘라내고 A4 종이 한 장도 안되는 공간에서 날개 한번 못펴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들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으며, 횃대를 제공하여 올라가 쉴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숨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사실 국내의 조류독감은 동물의 복지를 철저히 파괴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양하고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를 비롯한 동물 단체들은 동물복지 측면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축산의 형태를 동물복지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소리에 귀를 닫은 농식품부가  음성 판정이 나온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을 3km 방역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인 조류독감 때문에 복지 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5,000마리 닭들이 죽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안에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2.1 Km 떨어진 육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4주(4월 3일 기준)이상 지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동금지로 외부로 달걀을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지금 무슨 일인지 알도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님으로부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검사결과도 받았습니다.

닭들이 열심히 보살펴 준 농장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낳아준 달걀 무려 10만여 개가 현재 농장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며, 달걀을 출하하지 못하는데다 살처분 거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좋은 사료를 충분히 닭들에게 급여하며 익산시와 정부가 전향적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꺼져버릴 희망의 불씨...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참사랑농장2

농장주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농장의 닭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에 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때까지는 계란은 물론 그 아무것도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농장의 5,000마리 닭들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닭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 방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축산 농장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동물을 생명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은 온갖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으로 하는 보상을 포기한 채 동물을 생명으로 다루는 방역 방침을 수립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 종란도 가공용으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으며, 식용란도 익산시가 결심만 하면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달걀을 외부출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출하는커녕, 익산시는 아직까지 살처분 명령조차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백척간두에 서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주를 돕고 동물복지 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사랑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기금은 전액 살처분 거부로 보상도 못받고 달걀을 출하하지 못해 월 최소 5000여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닭들을 지켜내고 계신 참사랑 농장에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축산의 그간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인도적인 축산의 희망을 제시하며 버텨주고 있는 농장주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동물들의 썩어가는 육신과 원혼이 서린 땅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참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사랑농장5

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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