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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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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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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농장5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살처분 거부로 고발까지 당한 동물복지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합니다!!

참사랑농장1

엄마가 도시락에 계란 반찬을 싸 주신 날은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어쩌다 퇴근길에 손에 들린 치킨을 보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나눠먹던 것이 불과 십여년 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3년부터 시작된 조류독감과 생매장 살처분...한때 생명이었고 귀한 음식이던 닭과 오리 계란이 쓰레기만도 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을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이 폐기처분되다보니 땅도 썩고 물도 썩어 들어가지만 여전히 더 죽여 땅에 묻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그 소중한 달걀을...우리는 그렇게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닭과 오리를 산채로 땅에 묻어도 더 많이 죽이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순응하며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비극이 매년 반복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미리 죽여 없애서 병에 걸릴 동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역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는 3,700만(4월 3일 기준 3,787만 마리 살처분)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메추리를 죽여야 했고 3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역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지펴진 여리고 작은 생명의 불씨

땅에 묻힌 건 동물들뿐이었을까요? 동물들이 산채로 묻혀갈 때,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희망도,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배려와 인간성도 함께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올해도 몇 달 후에는 또 얼마나 죽여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에서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전북 익산의 작은 동물복지 농장(참사랑 농장)이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며 키우는 닭 5,000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농장주는 “내가 들어가면 모이 주는 줄 알고 모여드는 건강한 이 생명들을 왜 죽여야 하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사랑농장4참사랑농장3

우리나라 축산의 99%인 공장식 축산에서는 부리를 뭉텅 잘라내고 A4 종이 한 장도 안되는 공간에서 날개 한번 못펴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들을 좁은 케이지에 가두지 않으며, 횃대를 제공하여 올라가 쉴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숨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사실 국내의 조류독감은 동물의 복지를 철저히 파괴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양하고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를 비롯한 동물 단체들은 동물복지 측면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축산의 형태를 동물복지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소리에 귀를 닫은 농식품부가  음성 판정이 나온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을 3km 방역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인 조류독감 때문에 복지 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5,000마리 닭들이 죽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안에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2.1 Km 떨어진 육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4주(4월 3일 기준)이상 지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이동금지로 외부로 달걀을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지금 무슨 일인지 알도 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님으로부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검사결과도 받았습니다.

닭들이 열심히 보살펴 준 농장주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낳아준 달걀 무려 10만여 개가 현재 농장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며, 달걀을 출하하지 못하는데다 살처분 거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좋은 사료를 충분히 닭들에게 급여하며 익산시와 정부가 전향적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꺼져버릴 희망의 불씨...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참사랑농장2

농장주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농장의 닭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법에 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때까지는 계란은 물론 그 아무것도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익산 참사랑 농장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농장의 5,000마리 닭들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닭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 방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축산 농장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동물을 생명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은 온갖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돈으로 하는 보상을 포기한 채 동물을 생명으로 다루는 방역 방침을 수립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 종란도 가공용으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으며, 식용란도 익산시가 결심만 하면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달걀을 외부출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출하는커녕, 익산시는 아직까지 살처분 명령조차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백척간두에 서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주를 돕고 동물복지 축산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사랑 농장을 돕기 위한 생명의 달걀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기금은 전액 살처분 거부로 보상도 못받고 달걀을 출하하지 못해 월 최소 5000여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닭들을 지켜내고 계신 참사랑 농장에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축산의 그간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인도적인 축산의 희망을 제시하며 버텨주고 있는 농장주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동물들의 썩어가는 육신과 원혼이 서린 땅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참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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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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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발생한 4대강 현장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려는 설악산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질의서에, 핵산업계에 맞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장에, 생명파괴를 막고 생태민주주의를 그리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그 이름 뒤에 바로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회원확대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모금전문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후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청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연합이 자랑스럽나요? 그렇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나누어 주세요. “환경연합을 자랑해주세요.” 지인과 친구들에게 환경연합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환경연합에 2명의 회원을 가입시켜주세요 방법1 지인에게 가입권유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 든든한 힘을 보태주세요. 회원가입하러가기 방법2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회원소통 핸드폰으로 (010-2328-8361)로 환경연합을 자랑하고 싶은 지인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역 환경연합을 추가로 후원해 주세요. 지금 후원하는 지역 외에 추가로 한 지역을 후원해 주세요. 나의 고향, 내 부모님이 사는 곳, 혹은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여행지. 그 곳에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환경연합이 있는지 확인하러가기 -> 지역조직 전국의 산줄기와 강줄기를 따라 자리잡고 있는 환경연합 지역 조직의 힘이 되어주세요. 회원전용 문자(010-2328-8361)로 메세지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환경연합 모금참여국  02-735-7060
목, 2018/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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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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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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