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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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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9:52

"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중증 우울증을 겪어 온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김아무개(39)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내면서 대리인을 통해 증언한 내용이다. 공단은 2011년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김씨의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유성기업에서는 김씨 외에 4명의 노동자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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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 3만 개를 자사 자동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다. 자동차용 부품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부품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의 부품 3만 개는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resistor)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에 장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김제남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에서 현대기아차 부품 조달 체계를 조사하던 도중 드러났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현대모비스는 김제남 의원실 측에 “현대기아차의 BCM(차체 제어 장치) 납품 업체인 ‘대동(주)’에서 일본의 ‘롬(ROHM)’ 사(社)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 현대모비스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대만의 ‘타이테크놀로지(TA-I technology)’ 사가 만든 부품을 대체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 맨 왼 쪽의 R195가 문제가 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체된 타이테크놀로지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품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자동차전자부품협회의 자동차용 품질 규격(문제가 된 저항기와 같은 ‘수동소자’의 경우 품질 규격은 AEC-Q200)을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고온 고습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용도에 따라 가져야 하는 품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가전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동작 온도 0 °C ~ 40 °C -10 °C ~ 70 °C -40 °C ~ 155 °C
수명 1~3년 5~10년 15년
습도 낮은 수준 환경에 따라 적용 0~100% 내습성
고장률 3% 1% 이하 고장률 0% 목표
공급 기간 2년 5년 30년

▲ 출처 :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동향 및 기술현황, 전자공학회지, 2012년 9월

현대기아차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롬 사의 부품(모델명: MCR03EZP)은 자동차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부품이었다. 해당 부품의 특성이 기록된 ‘데이터시트’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AEC-Q200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명시돼 있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 롬 사 부품의 데이터시트. AEC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용(AUTOMOTIVE)’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타이테크놀로지의 부품(모델명: RM06)은 자동차용이 아니었다. 원래 자동차용 부품을 쓰던 자리에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용 부품을 사용한 것이다. 문제의 부품은 지난 2014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과정에 투입됐으며 부품 수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대 수로는 약 1000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어떤 차종에 해당 부품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 오른쪽에 RM이라고 표기된 문서가 대체품으로 사용된 타이 테크놀로지 부품(저항기)의 데이터시트다.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다. 타이 테크놀로지에는 왼 편의 문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동차용(Automotive Grade) 부품 라인업이 따로 있다. 현대기아차 부품에 장착된 부품 3만 개는 자동차용이 아닌 일반 부품이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인 대동의 임원 A씨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생산은 해야 하고 납품 수량을 채워야해서” 불가피하게 해당 대체품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항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품이 아니다보니 부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섞어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동차용 부품이 있는데 왜 일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묻자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11일 김제남 의원실 측에 “대동 측과 대체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품은 특별히 자동차 등급 부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 2015/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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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앞 파란색 천막으로 차려진 분향소.

 

미세먼지로 온 통 하늘이 흐린 날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3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씨의 죽음과 유성기업의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자 

전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2교대로 돌아가는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을해야 하는 근무조건에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2007년 노조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과시간 이외에 잔업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을 개편하며 교섭에서 말을 바꾸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드려 주지 않았습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문자통보로 출근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유성기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이 싸움은 2016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빚도 터무니 없이 늘어만가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회사는 노조를 고발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분향소마저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주 5/2일 이 곳에서 고함예배를 함께 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흐린 날씨탓인지 분향소를 방문하고 나니 마음에 쌓이는 답답함과 커다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보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유성기업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마련된 故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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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전 지회장님꾸미기_KakaoTalk_20160425_101822319.jpg

월, 2016/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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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과로가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적 병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7/20161027000919.html

금, 2016/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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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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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화, 201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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