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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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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9:53

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새로운 계약 방식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규제해야 한다. 위장된 고용관계를 양산하는 산업정책을 막아야지, 나중에 노동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면 늦는다. 내셔널센터들도 지금은 노동법에만 개입하는데, 산업정책 규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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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2(금) 방송은 "나는 자영업자다"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cULpR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LfcEA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9yRwbx-WUQ

금, 2016/09/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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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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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비극을 목격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주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두고 나누는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애써 외면된다.

서울의 모든 동네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을 목격해 왔는데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전에 동네에서 빵집을 시작하려고 했던 용기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 했고, 가족이 운영했던 빵집들은 머지않아 사라졌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무엇을 사고팔아야 할지,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가게들은 최후의 기댈 언덕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중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발언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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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게들이 왜 이리도 빨리 문을 닫고 있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유통 시스템이 이들을 내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엄청난 자본을 배경으로, 경쟁 상대를 시장에서 몰아내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적자를 견딜 수 있는 편의점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는 아마존 모델이자 구글 모델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오래된 모델이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게임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게임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결과는 뻔하다.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택시를 몰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하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위에서 시키는 규칙을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수입 수준이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웃 문화의 상실이라는 면에서도, 그 결과가 빈곤이 될 것이란 점은 명확하다. 도시가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과 은행의 멋지고 깔끔하며 널찍한 내부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대기실의 호화로운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 일이 자주 있다. 일반 계좌를 가지고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바로 옆 사무실에서는 상냥한 젊은 여직원이 이른바 VIP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다. 어쩌다 한 번 들르는 기업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은행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은행들은 몇몇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가.

상위의 중산층에게 경고하고 싶을 뿐이다. 엄청난 경제적 균열을 만들어 낸 금융 중심의 우리 경제 속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은 결코 똑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상위 중산층에게 말이다.

이윤이 좌우하는 경쟁적 시장경제에는 한계가 없다.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곰곰 돌이켜보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사회의 철저한 붕괴가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다.

수, 2018/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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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보(2017년 9월 22일자 제19100호) 한 켠에 개정이유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고 11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26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 안 제6조의 2

2. 공개청구시 현행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부득이하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안 제10조제1항 1호

3.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안 제9조제1항 5호

4.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안 제22조

5.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안 제12조

6.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안 제9조제4항


위 개정내용들은 실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일부 문제점들을 소폭 개선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일례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수집 금지에 대한 주장은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가 오랫 동안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기능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러차례 제기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수용되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 무용에 가깝다는 그간 비판들도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일부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포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정안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처리 행정·관리 상의 문제점들과 부당한 심의들을 소폭 개선한다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해당 안들에 대해 개정안의 개선사항들이 긍정적이지만 전면적인 개선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비교적 조용히 처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포부와는 다른 소심한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정보공개법개정안(20171228).hwp

[붙임]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견제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금, 2018/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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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설치와 현장 전문가 임명을 환영한다며 을들과 소통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을과 병들의 갈등 격화, 반복되는 폐업과 빚의 수렁에 빠지는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영업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사회는 첫 비서관에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태연 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부평에서 상인운동 펼친 인태연 회장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 되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35

 

# 포커스데일리 :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눈길…현장중심 상인운동 펼쳐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83

수, 2018/08/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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