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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총리, 조세도피처 회사 통해 수백만 달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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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총리, 조세도피처 회사 통해 수백만 달러 소유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3:00

아이슬란드 총리, 질문을 회피했지만 대답은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는 아이슬란드 은행이 발행한 수백만 개의 채권을 역외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금융 붕괴 이후 총리가 되었다.

기사 : 라이언 치툼(Ryan Chittum), 요하네스 Kr 크리스탠슨( Jóhannes Kr. Kristjánsson), 배스티안 오버메이어(Bastian Obermayer), 프레드릭 오베르마이어(Frederik Obermaier)

레이캬비크 – 2014년 5월 15일, 아이슬란드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가 비밀 역외 회사를 이용하는 사기꾼들과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과연 아이슬란드도 독일처럼 역외 탈세 지역의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폭로 데이터를 구매할 것인가?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릭손 총리는 이에 대해 모호하게 말을 흐렸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용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당시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은, 아이슬란드가 구매를 검토했던 역외 탈세 지역 데이터들에는 귄릭손 총리 자신과 최소한 2명의 현정부 고위급 인사와 연계된 조세 도피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제 탐사보도언론인 협회, 독일신문 쥬트도이체 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 그리고 그 외 여러 제휴 언론사들이 입수한 수백만 개의 비밀 파일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천 백만 개 이상의 문서들(197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이메일, 현금 지급, 회사 설립 정보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역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등록 에이전트 가운데 하나인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파일들은 2007년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윈트리스’라고 불리는 회사를 포함,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개인과 회사로 등록된 약 214,488개 법인에 관한 비밀 정보를 밝혀주고 있다.

귄릭손 총리의 역외 활동

귄릭손 총리는 2008년 10월에 총리가 되었다. 3개의 주요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지난 수 년간 행했던 투기와 사적 금융거래의 결과 불과 며칠 만에 붕괴되었던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은행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저널리스트이자 라디오-TV 방송인(그는 2004년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이었던 귄릭손은 인디펜스(InDifence)라고 불린 그룹을 이끌었는데, 이 그룹은 금융 붕괴 이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수십억 달러를 국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 이후 두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인디펜스 그룹을 지지했고 성공적인 선거운동으로 귄릭손과 그의 당이 정권을 차지했다.

2009년 1월, 진보당은 민족주의자인 귄릭손(그는 한 때 아이슬란드 음식만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기도 했다)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아이슬란드의 과거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38살이었던 2013년, 그는 해외 채권자들에 단호히 맞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의 채무를 구제해주며 긴축 프로그램을 끝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이슬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2015년 귄릭손 정부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도출했으나 그의 그룹인 인디펜스는 이 합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모색 폰세카 문서는 귄릭손의 가족이 (당시 합의에 따라) 채권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 덕분에 상당한 이권을 얻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유한 아이슬란드 도요다 대리점주의 딸인 귄릭손 총리의 부인이 2015년에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귄릭손과 그의 부인은 2007년 12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3개의 은행 중 하나인 Landsbanki의 룩셈부르크 지점을 통해서 모색 폰세카로부터 ‘윈트리스’(Wintri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했다. 이들은 이 회사를 이용해 상속받은 돈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룩셈부르크와 영국에서 지점을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이들이 한 일은 고객들이 여러 자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역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외 회사들은 탈세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금융위기로 붕괴된 한 소규모 은행에 대한 청산을 주도했던 레이캬비크의 변호사, Rob Jonatansson은 윈트리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모색 폰세카 파일에는 ‘윈트리스’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안 나오지만, 법원 기록에 의하면 ‘윈트리스’는 3개의 주요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은행들이 파산할 때 수백만 달러를 청구한 채권자였다.

2009년 11월 Landsbanki 은행을 청산할 당시 이사진은, 윈트리스를 1억7천4백만 크로나(16억 원)를 청구한 채권자로 등록했다. 또한 윈트리스는 2010년 1월에 Kaupthing 은행의 청구 목록에도 세 차례 언급되었으며 액면가로 2억2천1백만 크로나(20억 원)에 해당되는 채권을 보유했다. 그리고 윈트리스는 1억1천4백만 크로나(10억 6천만 원) 에 달하는 Glitnir 채권을 보유했다.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윈트리스는 금융 붕괴 이후 이 채권을 한 아이슬란드 투자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귄릭손은 “벌처”와 같이 이러한 채권을 매입하는 해외 펀드들을 비판했다). 결국 윈트리스는 현재의 환율로 은행에 있는 자산 4백만 달러(금융 붕괴 이전 환율로는 8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행들의 파산 기록에 등장하는 채권 외에도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들을 보유했을 수도 있다.

ICIJ가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귄릭손은 2009년 4월 의회에 입성했을 때 부인과 함께 윈트리스를 공동 소유했으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회사의 존재를 계속 숨겨왔다. 귄릭손 총리는 오직 상업적 활동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며 아이슬란드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회 사무 총장은 모든 회사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윈트리스의 채권은 여전히 액면가의 15%에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따르면 귄릭손은 2009년 12월 31일 윈트리스 지분의 절반을 1달러에 자신의 부인에게 매각했다.

2016년 3월 15일에 총리 부인 Pálsdóttir는 처음으로 이 조세 도피처 회사를 공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존재는 절대로 비밀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Pálsdóttir는 지난 2007년 귄릭손과 그녀가 해외에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자신이 윈트리스를 설립했으며 그녀의 집안 사업체를 매각해서 받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이 글에 게시된 것은, ICIJ 제휴사인 레이캬비크 미디어와 SVT(스웨덴 공영 텔레비전)가 카메라 인터뷰에서 귄릭손 총리에게 윈트리스에 대해 질문하고 난 지 4일 뒤의 일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SVT는 귄릭손에게 조세 도피처 회사를 소유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제가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아이슬란드 회사들은 조세 도피처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제가 가진 모든 자산과 제 가족의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도 숨겨진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정치가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뭔가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숨겨진 자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윈트리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귄릭손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회사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이사로 활동했던 여러 회사들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가 언급했듯 이 회사는 설립 이래 계속해서 세금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세금 신고서에 있는 회사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듯이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귄릭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터뷰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4일 후에 Pálsdóttir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윈트리스에 있는 자산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며 귄릭손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된 것은 은행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이 실수를 확인한 뒤 실수를 바로잡아 그녀가 이 회사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귄릭손이 자신의 지분을 Pálsdóttir에게 매각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álsdóttir는 이 자산이 그녀의 집안 사업체를 매각해서 얻은 자금 중 일부이며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항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귄릭손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개적으로 설명된 것처럼 귄릭손 총리와 그의 부인은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산과 증권, 2008년 이후의 세금 환급 등에 대해 모두 신고하는 등 아이슬란드 법을 준수했습니다.

귄릭손의 정치적 입장이 이 채권의 가치를 높여주었는지 혹은 손상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Þórólfur Matthíasson은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총리 그 자신 이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외 회사를 운영하는 정치가들

이 문서는 다른 아이슬란드 정치가들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기업가들과 똑같은 형태로 자산을 운용해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귄릭손 총리의 정치적 동료이자 아이슬란드 금융경제 장관인 Bjarni Benediktsson은 2015년 2월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저는 조세 도피처 같은 곳에 자산을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Benediktsson은 지난 2005년, 다른 2명의 아이슬란드 사업가들과 함께 인도양의 악명 높은 비밀 조세 도피처인 세이셸에 모색 폰세카가 설립한 ‘팰슨’(Falson & Co)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위임권”이라고 알려진 권한을 함께 소유했다. 위임권은 이 3명이 회사의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팰슨’은 무기명 주식을 발행했다. 무기명 주식은 누구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주는 주식이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밀 보안에 더 유리하다. 무기명 주식은 사기와 탈세에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불법이 되었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따르면 팰슨은 2012년 세이셸의 기업등록부에서 삭제될 때까지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되었다. Benediktsson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회나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다.

ICIJ와 제휴 언론사인 쥬트도이체 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이’팰슨’에 대해 물었을 때 Benediktsson은 이 회사가 두바이에서 건설 중인 4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신이 회사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했었다고 대답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위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합니다. ‘팰슨’의 소유자들이 2008년 이 회사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이 자산이 매각되었고 결국 이 자산은 손실을 안고서 매각되었습니다. 이 자산의 처분에 제가 관여했다는 점은 지난 수년 동안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이 두바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신문사인 DV가 입수한 이메일을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enedikts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소유권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아이슬란드의 세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팰슨’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의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Benediktsson은 “(공개) 규정은 2009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당시에 저는 운영 중인 사업체나 신고해야 할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뒤 Benediktsson은 Falson의 제휴자 중 1명으로부터 이 회사의 사업이 2009년 9월까지 청산되지 않았음을 언급한 서신을 받아 이를 ICIJ에 제출했다. Benediktsson은 이 회사가 2008년 11월에 인수 합의를 취소한 이후에 운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부터 ‘팰슨’은 이 재산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확인될 때까지 이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상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세 도피처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지난해의 인터뷰와 관련해 Benediktsson은 “저는 조세 도피인는 세이셸에 이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룩셈부르크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내각 구성원인 Ólöf Nordal 내무부 장관 역시 2006년 11월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비밀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둘리 시큐어리티 SA’라는 회사를, Landsbanki 은행의 룩셈부르크 지점을 통해 모색 폰세카로부터 사들였다. ‘윈트리스’나 ‘팰슨’과 마찬가지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Nordal은 그녀의 남편 Tomas Mar Sigurdsson(미국의 거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글로벌 고급 제품 사업부의 최고 운영 책임자다.)과 함께 둘리 시큐어리티에 대한 위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의 주식은 Landsbanki 은행의 룩셈부르크 지점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2007년 8월 Sigurdsson은 Landsbanki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의 담보로서 둘리의 주식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은행은 1년 후에 붕괴되었다.

ICIJ로부터 ‘둘리 시큐어리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Sigurdsson은 Landsbanki 은행이 알코아 스톡 옵션 매도와 관련한 과정에 대비해 이 회사를 설립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함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고 이 회사로 전혀 자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명확하게 저와 제 아내 모두 이 당시에(혹은 그 이후에도) 둘리 시큐어리티의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조세 도피처 회사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진 적도 없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귄릭손 총리가 속해있는 진보당의 이사이자 총리의 고문을 맡고 있는 Hrólfur Ölvisson이 이 데이터에 언급된 2개의 회사(‘셀코 파이낸스’와 ‘카밀레 마케팅 SA’)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2005년, Ölvisson은 진보당의 간부를 지냈던 Finnur Ingólfsson에게 셀코 파이낸스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했다. Finnur Ingólfsson은 Kaupthing 은행이 민영화되었을 때 이 은행의 인수를 지휘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Ölvisson은 이 회사가 보험이나 다른 상품들을 아이슬란드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회사들이 수년간 운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Ölvisson은 “저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회계사가 모두 처리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Ingólfsson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셀코’를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조세상의 이득도 없었다고 말했다.

바이킹 침입자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금융 분야에서 매우 뒤처져 있었다. 아이슬란드에는 1985년까지 주식시장이 없었고 이곳의 거대 은행들은 국가 소유였다. 아이슬란드는 1990년대에 국가소유로 인한 왜곡을 없앰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제 자유화를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정부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은행들을 민영화했고 밀려드는 해외자본은 아이슬란드 금융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부추겼다. 2008년에 3개의 주요 은행인 aupthing 은행, Landsbanki 은행, Glitnir 은행의 자산은 국가 경제 규모보다 11배 더 큰 1천8백억 달러까지 팽창했으며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버블 중 하나였다.

언론은 아이슬란드의 거대 기업과 은행들을 새로운 바이킹 침입자라고 칭찬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제 엘리트들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해외 사업을 유치했고 개인 파티에 엘튼 존이나 50센트와 같은 뮤지션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의 어부들은 이제 투자자가 되었다. 아이슬란드 주식시장은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800% 상승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불과 3일만에 이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거대 은행 3개가 붕괴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주식시장은 97% 폭락했고 아이슬란드 통화인 크로나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했다.

아이슬란드는 거대 은행들을 국유화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예치된 자금에 대해 지급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영국 및 네덜란드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 수천 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고 건물에 돌과 폭죽을 집어 던졌다. 결국 이로 인해 아이슬란드 정부도 붕괴되었다. 의회는 당시의 총리였던 Geir Haarde를 과실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상징적인 조치로서 자신의 내각에 위기 상황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혼란 속에서, 아이슬란드의 고위급 은행가들 중 상당수는 조세 도피처 회사를 통해 가까운 동료들에게 돈을 보냈고 실제보다 은행이 더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내부자들은 서로 간에, 그리고 은행 소유자들과 주요 관계자들에게 수백억 크로나(몇 억 달러)를 융자해 줌으로써 아무런 위험 없이 아이슬란드 은행들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과 규제 기관들은 아이슬란드 은행 지분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되었다.

엉킨 실 풀기

서구 국가들 중 오직 아이슬란드 정부만이 은행 간부들을 엄격하게 기소했고 최소 20여 명이 구속됐다. 최상위 은행 임원 7명 중 4명, 3개 거대 은행들의 주요 주주들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등록된 조세 도피처 회사들을 지배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와 그 외 다른 중개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거래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금융 붕괴 이후 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행위와 보상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금융 붕괴 이후에 구성된 특별검사 팀을 지휘했던 Olafur Hauksson은 ICIJ와 쥬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입수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림 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Hauksson은 특별 검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인구 6,600여명의 어촌 마을인 아크라네스의 건장한 경찰서장이었다. 당시에 그는 특별 검사직을 원했던 유일한 아이슬란드인이었다.

핵심 인사들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Hauksson은 조세 도피처 회사 때문에 숨겨진 기밀로 인해서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먼이나 토르톨라 등과 같은 곳에 있는 회사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슬란드에 위치해 있는 은행들을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는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파악하려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은행 부채

ICIJ가 입수한 문서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사업 거래를 은폐하고 돈을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글로벌 비밀 장치에서 모색 폰세카가 수행하는 상당히 폭넓은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들은 인구 329,000명의 작은 섬에서 형성된 엘리트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의 패스트-앤-루스 관행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했던 학자이자 국회의원인 Vilhálmur Bjarnason은 “아이슬란드는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도 알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의 자산 운용 시점을 보면 그 중의 일부는 논란을 일으킨 아이슬란드 사업가들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일정과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다.

‘윈트리스’와 다른 두 개의 무기명 회사(이 회사들도 아이슬란드인들이 통제한다.)는 2008년 3월 같은 날에 런던의 크레딧 스위스에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 3개의 회사들은 각각 동일한 지명 이사들을 두고 있었다(이들은 모색 폰세카가 여러 결정들을 승인하고 소유자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공한 허수아비다). 이 3개의 회사(윈트리스, 잘 유니버설 SA, 제이드 트레이딩 서비스) 모두 Landsbanki 은행의 룩셈부르크 지점을 통해서 인수되고 운영되었다.

이중에서 ‘제이드 트레이딩’과 ‘잘 유니버설’은 평범한 회사가 아니다. 이 두 회사는 아이슬란드를 혼란에 빠뜨렸던 시장 조작 스캔들에서 조사(기소되지는 않았지만)를 받은 막강한 Landsbanki 은행 임원들을 통해서 지배되고 운영되었다.

제이드 트레이딩 서비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Andri Sveinsson이 지배했는데, 이 인물은 Landsbanki 은행의 회장인 Björgólfur Guðmundsson과 아이슬란드에서 최고 부자인 Guðmundsson의 아들인 Björgólfur Thor Björgólfsson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2008년 1월 ‘제이드 트레이딩’은 아이슬란드 투자자인 Sigurdur Bollason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주었다. Sigurdur Bollason은 2008년 여름 동안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Landsbanki 은행, Kaupthing 은행, Glitnir 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로 1억4천4백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을 이용했던 인물이다. 그 뒤 Bollason은 집단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지목되었고 시장조작 스캔들에 대해서 룩셈부르크의 Hauksson 특별검사 팀의 타깃이 되었다. Bollason은 기소되지 않았다.

‘잘 유니버설’ 역시 Bollason이 지배했다. ‘잘 유니버설’은 그가 지배했던 다른 회사들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Landsbanki 은행이 정부에 넘어가기 4일 전, Landsbanki 은행의 룩셈부르크 계좌로 622,000달러의 배당금을 보낸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모색 폰세카 파일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조차도 이 회사들이 정확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이 파나마 법률 회사는 아이슬란드 은행 제도에서 사용된 기밀 체인의 핵심적인 고리이다. 이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은행, 투자 자문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된 다른 법률 회사의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Hauksson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부 사례들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의 배후 실세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수사관들과 자금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에 전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세무 당국은 탈세자들을 찾아 미납된 세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모색 폰세카와 관련된 문서들 중 일부를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문서들에는 현재 귄릭손의 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윈트리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당국은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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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날짜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월별 실 근무시간
8/3~7 43:21 8월
190:37
8/10~14 50:31
8/17~21 56:08
8/25~28 26:57
8/31~9/4 46:37 9월
216:10
9/7~11 53:02
9/14~18 51:22
9/20~24 50:21
9/28~10/2 49:14 10월
203:26
10/5~7 26:05
10/11~15 50:14
10/18~22 54:40
10/25~29 51:41
11/1~5 53:55 11월
208:57
11/8~12 48:43
11/15~19 44:46
11/22~26 43:59
11/29~30 17:34
4개월 합계 819시간 10분
1년 추정 2457시간 30분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날짜 출근 퇴근
8/17 11:14 23:56
8/18 10:44 21:55
8/19 06:32 20:08
8/20 06:01 19:26
8/21 03:29 13:21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날짜 출근 퇴근
11/1 15:09 23:26
11/2 05:08 21:30
11/3 04:55 14:39
11/4    
11/5    
11/6 05:15 21:20
11/7 04:48 20:27
11/8 14:47 23:35
11/9 05:18 20:28
11/10 05:27 20:56
11/11    
11/12    
11/13 15:00 23:18
11/14 05:22 22:00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날짜 출근 퇴근
11/1 연차
11/2 05:16 14:24
11/3 05:13 15:33
11/4 06:38 22:31
11/5 06:43 17:31
11/6 휴무
11/7 06:14 13:41
11/8 04:09 13:32
11/9 05:11 14:09
11/10 05:11 16:56
11/11 06:45 23:53
11/12 06:01 17:26
11/13 휴무
11/14 06:18 13:35
11/15 04:20 13:32
11/16 05:08 (13:38)
11/17 05:08 15:46
11/18 07:09 23:24
11/19 06:48 17:30
11/20 휴무
11/21 06:18 13:44
11/22 04:08 13:47
11/23 05:11 14:35
11/24 05:11 16:05
11/25 06:47 22:37
11/26 08:02 17:30
11/27 휴무
11/28 06:13 13:34
11/29 04:11 14:03
11/30 05:10 14:31
11월 합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도 매출 순익
2014 4382 280
2015 4556 88
2016 4725 174
2017* 3595 182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연도 2014년 2017년9월
관리직 403 403
현업직 2746 2570
합계 3149 2973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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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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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수,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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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봉주르 마담’이라는 작은 빵집이 성업 중이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점석 베이커리’라는 또 다른 동네 빵집도 있다. 그런데 봉주르 마담 바로 옆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봉주르 마담 두 배다.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동네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김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네 빵집이 두 개나 있는 강정동 골목 상권에 어떻게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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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봉주르 마담 점주 김시엽 씨는 1년 전 가게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고전했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파리바게뜨가 오픈하면 봉주르 마담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김 씨는 걱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 동네 빵집에 폐점 종용”

내년에 오픈할 파리바게뜨 점주는 1년 전 봉주르 마담 근처에 있는 채점석 베이커리에 방문했다. 채점석 베이커리 대표 채 씨의 증언이다. 파리바게트 점주는 채 씨에게 두 달 정도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채 씨는 ‘파리바게뜨 입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간 빵만 만들어온 채 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지난 2월 차로 가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빵집 같은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업종의 장사를 할 골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가보니 버스정류장은 있지만 유동 인구는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점주는 포기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감안해도 쉽게 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른 말을 했다. 임대를 연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점주가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다. 파리바게뜨 점주에게 설명을 듣기위해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규는 안되고, 이전은 된다?

파리바게뜨 점주는 동반성장위 측에 임대연장이 불가능해 이전을 해야한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동네 빵집 위치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파리바게뜨는 봉주르 마담 바로 옆에 오픈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측은 “해당 파리바게뜨는 이전 재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봉주르 마담 사장 김시엽 씨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없다. 파리바게뜨 오픈은 기정 사실화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다.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파리바게뜨가 오픈을 하더라고 협회나 동반성장위에 계속 진정서를 넣어서 뭔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거예요. 제 가게는 1년 밖에 안됐지만 분명 10년 20년 된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문을 닫아선 안되죠.


취재, 촬영 : 최윤원
편집 : 박서영, 최윤원

수, 2017/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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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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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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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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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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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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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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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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