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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지역

새누리 비례후보 조명희, 공무원법 위반 의혹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9:41

‘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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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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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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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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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학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구속된 가운데, 정 씨가 제출한 과제물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과제물을 이 교수가 그대로 도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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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과 학생 과제물 도용해 정유라 과제물로 둔갑시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21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것이라며 제출한 액세서리 과제물은 나의 것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자신의 과제물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취재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씨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관련기사 :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 씨 과제물이라고 나온 사진은 지난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패션쇼) 의상과 함께 착용할 액세서리 몇 가지를 사진으로 찍어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전 평가 자료”라며 “사진에 나온 액세서리 모두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과제를 위해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정유라 과제물을 급하게 만들면서 내가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리 과제물 문제가 된 이인성 교수의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 의상을 만들어 중국에서 패션쇼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패션쇼에서 작품의상에 착용할 액세서리를 사전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액세서리 사진은 이 수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전평가 과제물이었다.

국회에 거짓자료 제출, 교육부 감사서도 ‘거짓말’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정유라 과제물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 씨의 액세서리 사진에 대해 자신의 것을 촬영해서 대신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계절학기 수업의 또 다른 과제물이었던 의상 일러스트는 이 교수가 제자 강사에게 지시해 대신 그리게 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이 교수는 즉, 정 씨의 학점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학과 학생의 과제물을 도용하는가 하면, 제자 강사를 시켜 정 씨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과제물 도용 사실을 전한 A씨는 “이인성 교수님은 취업때문에 인턴을 하는 와중에도 사전평가에 무조건 와야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했다. 때문에 교수님께 사정 사정해서 과제물로 대체하고 회사를 나간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 졸업의상 제작부터 중국 패션쇼 참여, 사후 레포트까지 제출하고 힘들게 학점을 이수했다”며 수강 당시의 기억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깐깐했던 교수님이 타과생인 정 씨에게는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주고, 심지어 과제물까지 나의 것을 도용해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며 “주변의 친구들은 이 교수의 구속 소식에 ‘권선징악’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홍여진

토, 2017/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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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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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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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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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목, 2015/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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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삼성이 받은 대가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는 게 박영수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에는 삼성물산 합병 뿐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적힌 부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2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2천9백억 원짜리 자회사를 5조 2천억 짜리로 만들고,계속 영업손실이 나는데도 자산은 오히려 불어난데다,상장 요건까지 완화하는 특혜를 받아 코스피에 상장된 주인공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며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완화해줬습니다.

만년 적자 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 총액 11조 원짜리 초대형 기업이 됐습니다.뉴스타파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특혜 상장 의혹을 가상 대화 형식을 통해 쉽게 풀어냈습니다.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말 한마디를 살짝 바꿔 2조 7천억 원을 벌어들인 바이오로직스의 ‘마법’을 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타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 대화에 소환된 인물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말 한마디로 2.7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마법’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요즘 구치소에서 고생 많으시죠?

만날 특검에서 조사한다고 불러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구치소 밥도 맛없고…ㅜㅠ 근데 나 왜 부른 거야?

아 다른게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싶어서요.

아 그거.. 특검에서 다 얘기했는데..

저희 독자들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 내주시죠.

에이 안 그래도 구속돼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거까지 내가 대답해야 되냐?

에이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6년 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 만드셨죠?

그랬지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에 1조 2천억 투자하셨더라고요. 주로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통해서..

응 우리 삼성이 통크게 투자 좀 했지 ㅎㅎ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된 부채가 3조 2천억 원이고

그치.. 근데 지금 바이오로직스 자산이 얼마인줄 알아? 자그마치 6조원이야. ㅋㅋ

우와

봐. 우리 돈 1조 2천억에 빚내서 투자한 3조 2천억을 합치면 4조 4천억원이잖아.근데 내가 이걸 6조원으로 만든거지.자산을 1조 6천억 원이나 단박에 늘린거라구!

삼성바이오로직스자산

대단하네요!!!

하하하 나보고 무능하다고들 하는데, 이 정도면 사업의 귀재 아님? ㅋㅋ

6년 동안 영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버셨나봐요..

노노, 영업은 잘 안 됐어. 5년 동안 영업손실 난 게 5천 5백억이나 돼.

삼성바이오로직스영업손실

앗 그럼… 어떻게???

장사가 잘돼서 돈 불리는 건 누구나 다하지.야, 난 특별하잖아.나 ,이재용이야.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불리는 비법이 다 있단 말이지… ㅋㅋ

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속담 알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 2012년에.

알아요, 바이오에피스잖아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 자산이 2천 9백억 정도였는데.. 1년 뒤에 이게 얼마가 됐는지 알아?

글쎄요.. 뭐 많이 늘어봐야 한 3,4천억 원 정도 됐겠죠?

하하 그렇게 통이 작으니까 너희는 안되는 거야. 놀라지마.. 5조 2천억이야. 1년 만에 2천 9백억 짜리를 5조 원으로 만든거야. ㅋㅋ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신기술이 대박났다든가.. 뭐 그런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별로 한 건 없어. 그냥 말 한마디 한 정도인데.. ㅎㅎ

말 한마디로 2천 9백억 짜리를 5조원으로???

잘 들어봐 ㅋ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우리가 91%,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애들이 9% 갖고 있거든? 근데 미국애들한테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콜옵션? 그게 뭐죠?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ㅉㅉ 미국애들이 언제든 자기들이 원할 때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 주가가 올라가거나 회사가치가 높아졌을 때 미국 애들이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은 싼 가격으로?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먼.

근데요?

우리가 딱 보니까 미국애들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언했지. “바이오에피스는 더 이상 우리의 자회사가 아닙니다”라고.. ㅋ

아.. 콜옵션을 행사하면 미국애들 지분이 49%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나요? 뭐 공시를 했다거나 아님 공문을 보냈다거나..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거야 ㅋ

흠…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자회사건 아니건.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하하하 넌 정말 뭘 모르는구나. 여기가 바로 포인트야.

??

자회사가 아니면 회사를 더 이상 장부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게 무슨 소리에요?

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 이 회사의 자산, 즉 장부가치 10만 원이고 시가 총액은 100만원이라고 해봐.

네…

그런데 B라는 회사가 A의 지분을 80% 갖고 있어. A는 B의 자회사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 B의 회계 장부에 A의 지분가치는 얼마로 표시될까? 힌트, 자회사 지분은 장부가치로 표시된다는 거야.

음… A의 장부가치가 10만 원이고 지분은 80%니까 8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간만에 하나 맞췄구만 ㅋㅋ 자, 근데 C라는 회사는 A의 지분을 20%만 갖고 있어. 당연히 자회사가 아니겠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이 경우 공정가치는 바로 주가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곱하기 20%면 20만원?

자회사지분은장부가치로표시

딩동댕! 자 그럼 봐. B는 A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 8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고, C는 A의 지분을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20만원이 반영되는 거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헐.. 자회사냐 아니냐에 따라 지분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저번에 국회 나와서 거짓말 많이 하시던데 ㅋㅋ

아 됐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거지.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면 장부가치로 평가해서 2천9백억밖에 안되지만,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ㅋㅋ

아까 공정가치는 주가라면서요.

글치, 근데 바이오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물어봤지. 우리 바이오에피스의 공정 가치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글쎄 5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야 ㅋㅋ 대박이지?

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 하는 거 봤어? 미래현금흐름이라는 게 있어. 미래에 매출이 얼마 발생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해서 그걸 현재 회사가치로 환산하는 거지.

아하.. 그럼 바이오에피스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보죠?

노노.지난 2012년에 설립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어 ㅋ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한 3천2백억 원 정도 돼.

바이오에피스기업가치

아니, 어떻게 그런 회사를 5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죠?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거든. 바이오시밀러가 뭔지는 알지?

음.. 다른 회사들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만료될 때 맞춰서 그것과 똑같은 복제약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맞아, 이거 하나 잘 만들면 완전 대박나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준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뭐 대박이 난 게 있긴 있어요?

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한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했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흠…. 그럼 대박이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대박이 난다는 전제로 가치평가를 해준 거군요?

그렇지. 뭐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벌써 수십배 부풀렸는데 ㅋ

아 물론 미국애들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우리 지분은 51%로 줄어들테니 바이오로직스 장부에 반영된 건 2조 7천억 원 정도야.

바이오에피스최종평가이익

잠깐만요, 제가 바이오젠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 콜옵션 가치가 0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미국애들은 콜옵션이 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삼성 혼자 그냥 상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면서 말한마디로 2조 7천억을 벌었다는 애기네요.

누가 나보고 마이너스의 손이래! 이정도면 마이더스의 손 아니야? ㅎㅎ

아니, 회계법인이야 어차피 삼성 돈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삼성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고 치고… 그걸 감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도 그냥 넘어갔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금감원.. 다 문제 없다고 했어 ㅎㅎ

헐…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최순실??

뭔 소리야. 이건 2015년 말 얘기라고.

2015년 8월에 최순실이 만든 코레스포츠에 220억 지원하기로 계약체결했죠? 그 다음에 정유라 말도 사줬고.

어허.. 관계없다니까. 증거 있냐? 증거 있어?

가만… 지금보니 2016년 3월 안종범 수첩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적혀있네? 빼박캔트네요.

그거 아니라니까. 대통령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데까지 신경쓰시겠냐?

안종범 수첩 중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아 이거 짜증나서 얘기 못하겠네.

이재용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이재용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재용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 그건 안 물어볼테니까 계속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내가 특검에서도 그거 자꾸 물어봐서 얼마나 짜증나는데.. 앞으로 그 얘기 또 하면 확 나가버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조심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이오로직스가 자산 6조원짜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바로 상장을 해서 회사 가치를 더 부풀리는 거지.

아…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미국 나스닥에 가거나 코스닥에 가거나.

근데 미국 나스닥으로 가면, 그 바이오젠이랑 바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젠은 콜옵션 가치가 0이라고 계산했는데 바이오로직스는 똑같은 걸 수조원이라고 평가했으니..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 뭘 좀 아네?

코스닥으로 가려고 해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이랑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벌써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좀 했어. 코스피로 가는 게 최선인데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두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춰야 하거든.

네, 매출 천억 이상, 영업 이익 30억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4천억 이상에 매출 2천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의 요건은 갖춰야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그래.. 그런데 갑자기 한국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야. 매출이랑 이익은 필요없고, 그냥 시가총액이 6천억 이상이고 자본금만 2천억 원 이상이면 상장시켜준다는 거야.

2015이전코스피상장요건

헐… 완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한 규정이 신설된 거군요?

ㅋㅋㅋㅋ 그래서 얼른 상장 신청을 했지. 그게 작년 (2016년) 11월의 일이야. 뭐, 상장해서 대박이 났어. 공모가 13만 6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9조원.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서 시총이 11조 원 정도 돼.

우와.그러면 “바이오에피스는 우리 자회사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만년 적자였던 회사를 자산 6조원 짜리로 만들고, 거기에다 특혜 상장으로 시총 11조원 짜리 회사가 된 거네요.

바이오에피스

푸하하하 이게 다 공무원 나리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돈 버는 거 참 쉽지?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을 벌다니.

안될걸? 왜냐면 나는 삼성이고 너희는 아니니까. 푸하하하하

헐… 진짜 짜증나네.

되게 까칠하네. 원래 이 나라는 그런 나라야. 몰랐어?

뉴스타파 궁금이님이 퇴장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나가버리냐? 내가 아직 얘기중인데 네가 감히 방을 나가?

야 이 건방진 놈아!!!!

헐….. 요즘도 이런 애들이 있네.

이재용님이 퇴장했습니다.


취재, 구성 : 심인보

웹디자인 : 하난희

화, 2017/0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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