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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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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1:02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다. 그해 10월, 11월 카카오톡(이하 ‘카톡’) 사찰 논란이 터졌고,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2016년 3월 현재.

필리버스터는 좌절됐고,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바로 국회 문 앞에서 대기 중이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올해 초 페이스북(이하 ‘페북’)에서 일어난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1]에 관해 한 번 살펴보자.

 

사건 타임라인  

  • 게시물 페북 게시 (2016년 1월 15일): 한 페북 이용자(20대 중반 남성)가 ‘청와대 공격’을 골자로 사제 총기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자는 3일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혜 저까튼년 사지를 찢어 죽일 거다. 내일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일어나면 접니다. 오늘 거사를 치를 준비가 되었읍니다.”(참고 기사)

청와대

  • 경찰, 협박죄로 혐의 변경 + 압수수색영장 (1월 25일):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를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참고 기사)
  • 페북, 게시자 IP 전달 (1월 25일~2월 16일 사이): 경찰은 협박죄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페이스북 측은 경찰에 해당 게시물 게시자의 IP를 경찰에 전달했다.
  • 경찰, 게시자 긴급체포 (2월 16일): 페이스북으로부터 게시자 IP 전달받은 경찰은 청주로 수사팀을 급파, 해당 게시물을 올린 ‘ㄱ 씨’ 검거.
  • 경찰, 하루 만에 게시자 석방 (2월 17일): 경찰은 피의자가 1)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2) 총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피의자를 석방했다. 1개월여에 걸친 ‘체포 작전’의 끝은 허무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참고 기사)

 

‘체포 작전’ 벌일 만큼 위험하고 급박했나 

1. 해당 페북 게시물에 관한 판단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글과 함께 ‘사제 총기’ 사진이 올라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은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실행 모의인가? 그렇지 않다. 경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사제 총기’ 사진은 가짜로 판명됐고, 경찰 스스로 테러 모의가 아닌 ‘모욕죄’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테러가 실제로 발행할 가능성(현존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이 사안은 ‘욕설’과 ‘가짜 총기’ 사진이 담긴 ‘모욕죄 가능성’ 있는 게시물이다.

2. 신원 파악 실패와 압수수색영장

우선 경찰(검찰)은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실관계 변화는 없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을 통해 혐의 내용을 모욕죄에서 협박죄로 변경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언론은 이런 일련의 상황 변화를 ‘게시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무리수(과잉 충성)’라고 해석(추정)한다. 이 의심은 혐의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페북 본사(미국)의 영장 집행 협조 

다시 확인하자. 이 사안은 테러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모욕죄’ 사안이다. 이를 확인해 준 건 다름 아닌 경찰이다. 하지만 모욕죄의 용의자 신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됨이 없이 혐의 사실은 모욕죄보다 그 죄질과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협박죄’로 바뀌었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그리고 경찰은 페북 본사에 용의자 신원정보을 확인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왜냐하면 한국에는 페이스북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페북은 이 요청에 협조했다. 페북 측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 영장에 협조한 바 있는가”라고 페북 측에 묻자, 담당자는 “법률팀에서 사안을 검토해 협조할 만한 사인이라고 판단하면 협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영장 협조는 한국이 최초이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며, 각국의 영장 협조 사실에 관한 통계를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페북의 영장 협조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페북’만 수사기관에 협조하나? 아니다 

각설하고, 우선 페북 정부 요청 보고서를 보자.

페이스북, '정부 요청 보고서' 페이지 https://govtrequests.facebook.com/

페이스북, ‘정부 요청 보고서’ 페이지

페이스북의 정부 요청 보고서(2015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1월~6월)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측에 요청한 개인정보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 요청 보고서 https://govtrequests.facebook.com/country/South%20Korea/2015-H1/

페이스북,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 요청 보고서

구글이나 애플은 어떨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 그 절차와 처리 기준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구글과 애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즉, 구글과 애플도 한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형사 절차 협조 요청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협조하고 있다.

 

애플의 투명성 보고서(2015년 상반기)애플 투명성 보고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2015 상반기) 

구글 투명성 보고서, 2015년 상반기 국가별 '개인정보 요청' 통계 중 일부 발췌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countries/

구글 투명성 보고서, 2015년 상반기 국가별 ‘개인정보 요청’ 통계 중 일부 발췌

 

페북 애플 구글의 ‘수사 협조 현황’ 

2015년 상반기 동안 페북, 애플, 구글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건 수와 각 기업이 이 요청에 협조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페북: 총요청 수 25, 사용자/계정 요청 수 24, 제공 비율 28%
  • 애플: 총요청 수 17, 사용자/계정 요청 수 57, 제공 비율 41%
  • 구글: 총요청 수 306, 사용자/계정 요청 수 3417, 제공 비율 36%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개인정보(3,417건)가 압도적으로 높고, 각 기업이 정보를 제공 비율로 보면, 애플 > 구글 > 페북 순이다.

페북 애플 구글

주의할 점은 페북과 구글 그리고 애플은 그 서비스의 성질과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업이 더 한국 정부에 협조적이라거나 또는 그 반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사 모두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각자의 기준으로 대응(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대통령 죽이겠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나?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협조를 거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협조하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건을 구체적이고, 다각도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끌어내는 관점과 철학이다.

이 사건은 본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살해 모의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경찰이 직접 확인해 준 바이며, 또 달리 판단할만한 새로운 사실도 없다.

오픈넷 성명서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오픈넷,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중에서

내 보기에 오픈넷 성명서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 둘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평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기관이 제기한”.

박 대통령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고, 검찰은 그 ‘시그널’을 바로 접수했다. 둘의 ‘호흡’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라고 생각하는 국민, 분명히 많을 거다. 그분들 생각, 나는 진심으로 존중한다. 다만, 그 국민 중에서 나는 빼주시라.

 

글로 만든 폭력과 몰상식의 해법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험천만한 테러를 직접 실행하겠다는 글을 페북에 썼다. 이런 폭력적 행위와 몰상식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손쉽게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국가는 공적 폭력(복수)을 독점하고, 대리한다. 그래서 그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말과 글로 만들어진 ‘폭력’과 ‘몰상식’은 우선은 말과 글로 풀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긴급체포조를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 체포조 투입이 상식이 되면 우리의 ‘아가리’도 봉인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우리가 한다. 대통령 욕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욕 안 먹는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는 곳에선 나라님도 욕한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괜히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게 아니다.

 

‘대통령 모욕죄’라는 퇴물 – 박경신 교수 일문일답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사진)에게 이번 사건의 의미를 물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역외 영장에까지 협조하면서 국제적 기준에서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적 법률 집행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하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오픈넷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놀랍다.

한국인이 외국 서버를 쓰는 서비스를 통해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국내접속자 IP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소라넷의 성폭행 선동글에 대한 수사) 그런데 이 사건은 단 21일말에 뚝딱 해치웠다.

– 21일이 “뚝딱”이라고 할 만큼 짧은가? 

그렇다. 통상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제대로 된 절차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범죄수사를 위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직자 즉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판사가 아무 나라 판사라도 괜찮겠는가?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압수수색하는데 서인도제도의 생소한 나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면 충분한가?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만든 게 ‘믈랫’(MLAT; 형사사법공조조약)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체결돼 있다. 즉, 국내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국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외국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국내 영장 발부를 위해 상호협조한다는 게 ‘믈랫’의 취지이다.

– 믈랫(MLAT)? 

페북, 구글, 애플에 영장을 집행하려면 ‘믈랫’ 절차를 밟아 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역으로 한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국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믈랫’ 절차가 미국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부될 때도 잦다.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보통 검경이 해외 서버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파란 기왓집” 건은 통상 1년 걸렸을 절차가 ‘초고속으로’ 21일 만에 영장이 집행됐다.

– 왜 그랬을까?

페북이 ‘믈랫’ 절차를 통한 미국 법원의 영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그럼 페북의 영장 협조는 위법한가. 

제공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미국 통신비밀보호법은 특이하게도 한국 통비법과는 다르게 IP주소나 통신자 신원 등 통신의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반드시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 이번 사건의 “빠른 진행이 놀랍다”고 한 건 그런 맥락인가. 

그렇다. 성폭행 선동글 수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IP 제공이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이 눈에 밟힌다.

– 페북의 영장 협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페북, 애플, 구글이 집행하는 여러 역외 영장 중 페북이 집행한 한 개에 관해 우연히 전후 사정이 밝혀져 이번에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케이스에 관해서는 그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잘하고 있고 본다.

MS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잘하고 있다? 

MS는 현재 미국 정부와 소송 중이다. 미국 검찰이 아일랜드 서버에 있는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영장 들고 와서 달라고 하니까, MS 측은 이렇게 대응했다:

‘아일랜드에 가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밟아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자세는 높게 평가할 하다. 하지만 역으로 미국 검찰이 자국민(미국인)을 수사하는데 아일랜드까지 가야 하나, 이런 반박도 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재 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 적어도 법 제도를 엄격하게, 특히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MS의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프라이버시는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큰 테러나 현재 발생한 납치범 수사 등여러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개별 사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난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페북 게시물 사건은 긴급한 테러나 재난이 아니다. 우선 모욕죄 자체가, 페북이 스스로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폐지되어야 할 범죄 아닌가. 물론 협박죄로 죄목을 바꿨지만, 애초에 모욕죄 수사였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언론에 밝힌 상태였다.

그런 사안에 대해 경찰이 영장 집행을 요구할 때는 욕설과 비난의 대상이 대표적 공인인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모욕죄’야말로 ‘국가원수모독죄’와 같이 퇴물 취급받아야 구시대의 유물 아닌가.

표현의 자유 검열

 

[1] 맞춤법상 표기는 ‘기왓집’이 아니라 ‘기와집’이 맞지만, 이 사건의 대상인 게시물의 표기를 따라 ‘기왓집’으로 표기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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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역사는 항상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회색 덩어리 같은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보통 역사의 비극에 초점을 두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비극으로부터 배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비극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만으로 가득 찬 사회는 자본주의의 착취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반대 벡터도 가능하며 양극단 사이에서의 진동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될 것이다. 비극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비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의 수들, 즉 희극도 엄연히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했다고 하여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되었다. 과거에 공산주의자라는 칭호가 국민들에게 씌웠던 누명과 천형을 생각하며 종북몰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필자도 수년 전 이정희 의원에게 ‘종북’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역습’이라고 자위했다. 진보적인 인사들이나 독재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심지어는 정치에 무관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엮었던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종북’ 칭호는 상대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맹목적인 반공 사회의 사법적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다. 분단사회의 질곡이라는 역사로부터 배우려면 저런 판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역사의 비극으로부터 너무 많이 배우려다가 역사의 비극 속에 갇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세계 각국에서 사문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명예란 도대체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의 집합, 곧 평판이다. 평판은 나를 고찰하는 사람의 사상과 의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런데 내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훼손의 씨앗이 된 말을 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난다. 민사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의 형태로 존재하면 기소와 압수수색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삶을 피폐화할 수 있는 검찰은 쉽게 권력 연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역사의 희극은 더 이상 종북몰이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민중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승리했다. 역사는 항상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비극, 즉 분단사회에서 진보 인사들이 받은 핍박에만 매몰되어 종북 발언, 공산주의자 발언을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든다면 그 역사의 다른 면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불러도 나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공산주의’를 포함한 다른 진보적인 사상들, 즉 사회주의 등등은 우리 사회가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극악의 지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절대로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된 종편 출신 송아무개 기자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송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수위는 송의 디지털스토킹이 불러왔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피해자가 송의 ‘만행’을 먼저 알렸다면 피해를 막지 못했을까? 혹시 알리지 못한 이유는 거꾸로 송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험 때문 아니었을까? 우리가 피해자가 겪은 비극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에만 매몰되어 형사처벌을 통한 검열에만 심취한다면, 소비자들의 이용후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죄 없는 기업들의 블랙컨슈머리즘에 대한 고발도 같이 위축될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항상 반만 옳다.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9.03.)

금, 2020/09/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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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막상 법을 만들 때는 정부 부처가 “산업기술”이라고 지정만 하게 되면 모두 영업비밀처럼 보호되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런 조문을 가진 법은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법 만들 때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경제스파이법도 영업비밀 보호에 한정되어 있고 중국, 일본, 독일에도 영업비밀이 아닌 것을 보호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법은 없다.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영업비밀이 아닌 산업정보는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 더 발전되어 나간다. 영업 직원이든 연구소 직원이든 회사의 기술정보 중에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고객들이나 동종 업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산기법에 의해 차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든 제조물책임 피해를 본 소비자든 기술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업비밀이 아닌데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되고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도 해가 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산업기술보호규제는 영업비밀에만 적용되도록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국회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당취득행위나 비밀유지 위반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법을 개정하여 침해행위도 아닌 행위, 즉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산기법 제14조 8호).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교수가 강의할 때 교육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정보를 학생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생에게 맡겨진 것이다. 발명을 하건 창업을 하건 강의평가를 하건 말이다. A제품 발명을 위해 나온 정보가 B제품 개발에 유용할 수도 있다.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한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상 내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 공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막아놓은 것이다. 영업비밀도 아닌 것에 대한 침해행위도 아닌 행위를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법이 더 위협적인 것은 “산업기술”이 이용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자나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어도 안전이나 배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산기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 규제도 함께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국가핵심기술 규제는 1980년대에 미국, 일본 등이 자신의 첨단기업들이나 첨단기술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합법거래들을 국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비밀보호와 무관하다. 국가핵심기술 상당수는 법적으로 항상 공개되는 특허나 사실상 공개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처음 만들 때는 합법적인 거래들에 대한 허가 신고제로 잘 만들었다.

그런데 2019년 엉뚱하게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에 국민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 조항(9조의2)이 만들어졌다. 결국 정보공개 청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국가핵심기술 중에는 이미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개된 특허, 저작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비밀로 한다는 말일까? 그래서 전세계의 어느 국가핵심기술 규제도 대국민 공개를 금하지 않는다.

이 법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처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전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재소송을 위해 작업장에서 이용된 독극물 목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례다.

14조 8호나 9조의2가 영업비밀에만 적용되도록 축소해석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 업계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침해죄를 적용한 판례가 나왔고 위의 삼성전자 사례도 영업비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산업도 죽이고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의 누더기법 산업기술보호법,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루빨리 개정해달라.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1.29.)

월, 2020/11/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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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자에 대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성차별이라면서, 수십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계적인 대세는 성노동자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매수자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성노동자도 지역적 상황적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 .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이라고 한 바 있다(간통죄 위헌). 이를 성매매에 적용해보자면 금전을 원인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사랑, 결혼, 출산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성행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과도한 난교 상황은 성스러운 사랑, 결혼, 출산을 저해하여 도덕적 다수가 생각하는 ‘건전한 성풍속’에 어긋난다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건전한 풍속’을 형사처벌로 강요하는 것이 정당할까?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또다른 시각에서 헌재는 2012년에 성알선자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상품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금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성스러운 것인지만 이를 상품화하면 형사처벌해야 할까? 그럼 마사지사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교육도 성스러운 것이고 사교육열풍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원을 형사처벌하려는 법은 위헌판정까지 받았다.  

또다른 시각에서 헌재는 2006년에 성매매알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성매매의 양태는 ‘강요된 성매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중간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성노동자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강요와 폭력의 주체들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더욱이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매매금지법이 도리어 성매매여성들의 강제성매매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며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제공자”들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나 고객을 신고도 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 통영에서는 집안 형편상 가출했다가 17살에 출산하여 지금은 7살이 된 아이와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해 투신자살했다. 우리나라 2007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은 30만명에 달한다. 인신매매 예방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음지로 때로는 사지로 내몰 이유가 되는 것일까.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법적 낙인을,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동굴로 몰아 넣어야만 인신매매예방에 대한 우리의 도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UN여성기구 역시 2013년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고 UN보건기구들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왔다. 국제인권기구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먼라이츠와치와 국제사면위원회는 2013년 2014년 각각 성노동의 합법화를 정책기조로 발표하였다. 

자 성매매금지법의 정당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의 표현을 차단해야 할까? 성노동에 대한 정보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성매매는 보편타당한 해악이 아니며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성제공자들이 발화하는 표현까지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리 국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고 성제공자들의 온라인 상 표현이 그 불법행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에 표출되어 성풍속을 해칠 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헌재의 설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해악 보다는 성매매가 끼치는 문화적 영향 때문에 성매매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Dhyta Caturani도 성매매금지법이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의 표현을 포르노그래피법으로 규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성매매금지법이 성매매 자체를 죄악시하기 보다는 성매매에 성풍속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에 터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행위와 달리 표현은 위축효과에 취약하다.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판단을 반박하여 표현물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는 수고를 포기하기 쉽다. 또 행정기관은 집권여당의 입김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특히 표현물이 불법이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합법적인 표현물의 위축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행정기관은 산업진흥 등의 다른 정책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위축효과를 증폭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온라인표현의 자유 제한 즉 행정심의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었다. Turkey와 한국이 유일햇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행정심의를 시작하였다. (NetzDG법, Avia법)

하지만 이들 몇안되는 나라들의 행정심의는 보통 보편타당한 해악성을 지닌 표현물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테러나 기타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성매매금지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해악 보다는 성매매가 끼치는 문화적 영향에 터잡고 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성노동자들이 배포하는 정보를 차단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 정보’도 불법정보로 정의하면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한다. 폭력 등의 명백한 해악에 이르지 않는 행정규제 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 자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실명제를 집행하는 국가라고 해서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없다.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실명휴대폰의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에 접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여타 이유로 탐정서비스의 제공은 국내에서 불법이었고 이에 따라 탐정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들의 국내유입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탐정을 채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닌데 국내인들이 탐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내인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물론, 해외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해외사이트운영자가 도박장개설이라는 위법행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박과 같이 보편타당한 해악을 규제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고 연혁적인 이유로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탐정서비스)를 매개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내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그 자체로 해악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규제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온라인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행정기관의 심의는 폭력 등 심대하고 보편타당한 해악이 없는 한 자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만의 문화적인 또는 법체제적인 이유로 불법화된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픈넷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던 위민온웹이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차단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고 성매매금지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삭제 차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신중지와 성매매 모두 여성의 인권과 다수결주의적 법익 (예: 태아의 생명, 인신매매 방지) 사이에 미세한 저울질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되어 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목, 2021/06/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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