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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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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09:35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국회에서 휴지 조각 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16.03.31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31 17:26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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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이 아직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품 등이 유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정밀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인양 이후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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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하던 미수습자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 중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 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이지만, 예산지급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7월 중에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조사방해 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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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아직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발의했지만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를 두 번까지 요청하여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의 참여 아래 세월호 선체를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기간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조위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안을 의결하여 성역 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인양 즉시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각각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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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디자인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행동 약속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어보자 제안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에서 1,000여개의 권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모으고 정리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붙여 hands up!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했고 또 선언할 권리가 담긴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더 널리 알리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봅시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함께 겪으며, 곳곳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인쇄될 포스터 시안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붙여질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동네 카페와 서점 등 같은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요. 포스터에 담긴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1만부 제작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포스터 인쇄 및 디자인, 발송 그리고 책갈피, 원형스티커, 목걸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후원 텀블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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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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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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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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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수, 2016/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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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야 3당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월까지여서 특조위가 사고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조사해보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전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문내용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 ▲세월호 특조위의 특검 의결 요청에 대한 입장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동안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은 올해 6월에 끝난다. 실제 활동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 정의당은 별정직 공무원이 처음 출근한 2015년 7월 27일을 활동 시작일로 본다고 답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여야 간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8월 4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내외적으로 분분하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와 세월호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2월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7월 말 완료되는 선체 인양에 맞춰 특검요청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특조위가 해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세월호 특조위’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총선 직후인 15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지난 5일, 4개 원내정당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각 정당별 정책 질의 답변 보기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해수부 7월까지 인양 계획…선체 정밀 조사 계획은 없어

해수부는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은 “미수습자를 어떻게 수습할 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의 목적을 미수습자 수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 계획은 잡아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와 가족협의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금, 2016/04/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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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35인 낙선여부.png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목, 2016/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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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세월호 인양 작업의 시작인 선수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세월호 갑판 부분 4곳에 와이어를 걸어 뱃머리를 5도 가량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공정으로 인양 작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작업 중 1,2번 와이어와 3,4번 와이어의 하중이 뒤바뀌면서 상당히 들어올렸던 뱃머리의 높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부에 손상이 발생했다.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정도가 파이고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선체 폭 22m 중 약 3분의 1정도가 선수를 들기도 전에 크게 손상된 것이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해수부는 선체 파손의 원인이 너울이라고 밝혔다. 너울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다. 해수부는 너울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한 7, 8월에 침몰 해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월 평균 5차례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심지어 상하이샐비지는 당시 호주의 민간 기상예보업체로부터 너울 예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너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하이샐비지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통상적으로 너울이 1m를 넘으면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는 2미터가 넘는 너울이 밀어닥쳤는데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세월호가 와이어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를 언제 인양할 것인지 정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인양하더라도 선체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재출범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월, 2016/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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