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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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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3:59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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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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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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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배너-01 (2)
토, 2017/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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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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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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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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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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