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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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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4:01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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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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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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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매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고(2008~2016년), 파킨슨 환자 중 골절 유병률은 약 8배 높다(2009년~2013년).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또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둘째,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병도 큰 병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암의 조기발견이 늦어 발견했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의료급여 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효과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입원하며 사망률도 높다.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픈 사람들, OECD 최대 노인 빈곤율로 말미암아 아픈 가난한 노인들, 중증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높여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이런 정부의 냉혹한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하고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해 비급여를 없애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2024년 7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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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는 이달 둘째주에만 1300명을 넘었다. 확산에 따라 확진자 규모와 입원환자,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엔데믹이 된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하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방임이 확산의 규모와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진단과 격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직 재정 절감을 추구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 비용이 비싸 검사를 포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PCR 검사는 1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고위험군이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입원치료 대응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에 치료제 공급도 늦어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확산을 막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조용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치료제 공급을 조속히 해결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미 지적되고 있다시피 치료제 대란은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고위험 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제 확보와 감염병 대응 예산에는 돈을 아낀 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치료제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다. 지난 5월부터 치료제를 사려면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민층 노인 등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인 것이다.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최소한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할 때만 손 벌리지 말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염치도 없다. 공공병원들은 지난 기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팬데믹 대응에 헌신하다 토사구팽 당한 상태다. 코로나19 환자진료를 전담하다가 환자도 의료진도 떠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삭감해 고사시키고 있다. 새로 설립하기로 한 광주, 울산 의료원 등도 ‘경제성’이 낮다면서 설립을 취소했다.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에 결국 정부가 믿고 의지할 병원은 단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감염병 유행마다 병상대란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설립과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어차피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진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부터 지적돼온 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아직까지도 유급병가는 무소식이고 상병수당은 겨우 지지부진 시범사업 중인데 그마저 최저임금의 60%를 보장하려 한다. 그 돈을 받고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팬데믹 때처럼 격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플 때 쉬는 문화’ 운운하지 말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는 일상 감염병’이라며 마스크 착용 ‘권고’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총체적 무정부 상태다. 이런 국가라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대로라면 사람들을 죽이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다.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 그 자체인 정부다.

 

 

 

2024년 8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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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월, 2024/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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