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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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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23:02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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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녹색연합은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금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생명의 계절 봄,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동하기에 바쁜 시기일...
일, 2016/05/0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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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쁜 날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0.28) 경북 봉화 닭실마을, 도암정, 청량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닭실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월, 2017/10/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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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담양댐에서 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저질토와 수질조사, 용존산소량(DO)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저질토와 강물에 대한 수질분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촌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5m에서 9.2㎎/L, 0.9m 7.9, 2m 4.8, 3m 3.0, 3.9m 2.0, 4m 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죽산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m에서 9.8㎎/L, 1.0m 9.1, 2.1m 7.3, 3m 6.7, 4m 3.5, 4.8m 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심 2~4m부터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이외에는 하천과 생태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 2016/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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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남대문, 석굴암, 고려청자, 반달가슴곰, 그리고 설악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는 점이다. 흔히 문화재라 하면...
화, 2016/06/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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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위헌적인 선거법 때문에 피해당하는 유권자, 국회는 방관만 할 것인가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반드시 개정하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말할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선거법 때문에 매 선거 시기마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단속, 고발, 기소되는 상황을 국회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내일부터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가 위헌적인 현행 선거법을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기자회견(https://goo.gl/jG657E)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 즉시 선거법 상 규제가 시작되어,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과 표시물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표현과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가로막는 251조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에 개정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표현 뿐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인터넷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선관위의 과도한 온라인 단속 권한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 공론장은 크게 위축되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검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유승희, 윤소하, 박주민 의원 등 선거법 개정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출한 청원안, 한국정치학회 제출 청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회 안행위는 이 법안들을 즉각 논의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을 그대로 현존시키는 국회는 선거의 본질과 궁극적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9일, 안행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선거연령 18세’ 법안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점차 낮춰 투표권을 폭넓게,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자는 바른정당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선거연령 18세’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방해 말고 ‘선거연령 18세’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  

 

▣ 참고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https://goo.gl/b5NPrV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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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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