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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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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4:43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새누리당 : 미정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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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낮추고, 피선거권과 선거권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만19세로 선거권을 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오스트리아는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고, 독일의 일부 주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만16세부터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만19세로 선거권연령을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지금은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하려면 만2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악법이다. 피선거권도 만18세 정도로는 낮춰야 한다.

더불어 정치선진국들처럼 청소년들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국,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손피켓, 유인물 등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선진국에서도 모두 허용되어 있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독소조항들을 폐지해나가야 한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국, 유럽의 경우에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을 유급 휴일화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투표소도 확대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월, 2018/03/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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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여성할당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각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가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홀수순번을 여성으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구의 경우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30% 의무공천제를 강제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서도 여성공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도입되어 있는 여성의무공천제를 강화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천만이 아니라 당선자 결정에서도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다

월, 2018/03/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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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고(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함), 지역정치조차도 거대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는 정치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당설립을 쉽게 하여 1개 시·도에서 500명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표는 독일의 유명한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시의회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독일에서는 유권자단체라고 부른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안에 '살기 좋은 프라이부르크', '청년 프라이부르크'같은 지역정당들이 시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기 좋은 도시이다. 이런 도시가 부럽다면, 현재의 도시를 만든 프라이부르크의 정치와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 2018/03/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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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압력 등으로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경쟁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한 후보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데, 결선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투표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18/03/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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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3대의제 11대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 없이도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2018/03/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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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거대정당에서 20, 30대가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월, 2018/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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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자중 만40세 미만 비율은 3%에 불과했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중에서도 5%에 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거대정당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월, 2018/03/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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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 광역지방의회(·도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국회보다도 여성의원 비율이 더 낮은 것이다. 기초의회(··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2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진출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들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월, 2018/03/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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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얻어야지 의석을 배분한다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5%의 정당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병립형이긴 하지만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3%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3%가 아닌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3%로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지방 의회 중 10개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었는데, 그 정도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처럼 1-2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지나치게 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려면 봉쇄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월, 2018/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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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엽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헌 내용속에도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8년에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해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는 활동하는 정회원들만 의결권을 갖는 구조이지만, 후원회원들 모두가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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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정회원들과 참관하러 온 후원회원분 포함 정원 22명 중 16명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어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붙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총회 자료집.pdf


목, 2018/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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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 
일시/장소: 5/15(화) AM11 국회 앞
대상: 제20대 국회
기사: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1343



화, 2018/05/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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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강연] 경북 안동 민주시민교육


[영화-비밀투표]

내용: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란 영화, 한 활동가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선거를 치름


[강연] 내 표는 제대로 계산되고 있나?


1. 이란 영화 평 “투표 용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네?” 
이란은 절대 지도자인 헌법 수호 평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참정권 나이는 16세이다!


2. 2018 지방선거 7장 투표용지
① 1차 투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② 2차 투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정당과 함께 뽑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당불신으로 인해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 
- 투표용지 제일 위, 왼쪽 찍힌 사람 5% 유리(현재 교육감 선거는 로테이션, 그 외 지방선거에는 5명 이상 정당에게 고정번호)
- 학연, 혈연, 지연에 좌우되는 선거 방법에 잘못이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찍게 되어있다.


Q. 하대표님 자유한국당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 
A. 현재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을 투표 못하게 해서 위헌 상태인데 그것을 개정하지 않아 개헌이 무산되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안이 국회통과 혹은 반대에 대한 결정 없이 자연스럽게 무산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 (2015년 연말까지 개정했어야했는데 19대 국회가 처리 안했다.)


일시/장소: 5/16(수) pm7-9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대상: 안동 시민 15명


[후원] 온라인 회원가입
https://docs.google.com/…/1FAIpQLSdLF-Lb5wos1eGPut…/viewform
[자료공유 및 강연문의] 홈페이지
http://www.myvote.or.kr/

180516_지방선거개혁_안동GV.ppt



화, 2018/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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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프레시안 뷰] 52.5% 유권자를 배신한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참 피곤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때문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합의한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최대한 1.5도에서 막자는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 파리협정을 깨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을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과 47.5%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 득표 수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11월 10일) 아침 8시까지 집계된 득표수를 보면(CNN 개표방송), 클린턴이 5979만6396표를 얻어 47.7%를 득표하고 있고, 트럼프가 5958만9855표를 얻어 47.5%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 ⓒCNN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2000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앨 고어 후보는 조지 부시 후보보다 득표 수에서는 53만7000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얻은 대의원 수가 더 중요한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부시가 얻었던 득표율은 47.9%였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 제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 주별 대의원 승자 독식(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라는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같은 제도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득표 수가 적은 후보가 대통령을 차지하는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행적인 선거 결과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을 철저하게 대변했던 조지 부시로 인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거 제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심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고쳐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2007년 <워싱턴포스트>에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78%, 공화당 지지자 중 60%,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 중 73%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자는데 동의했습니다. 


1969년 미국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안이 338대 70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안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에서도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도 당선되어 100%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역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간에 불비례성이 심합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40% 남짓한 득표율로도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전횡을 저지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선거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하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를 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하에서 4년간 살아야 하는 52.5%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삶을 위해,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함께 뜯어고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참고]

기사: 프레시안 뷰

검색: 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화, 2018/04/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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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방탄에는 275,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국회개혁운동 필요... 국회 바꾸지 못하면 변화 기대 어려워


2431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192)에 못 미치는 114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불성립'이 됐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무려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법에 따른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감쌀 때에는 총집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단지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뛰어다닐 때 도대체 무얼 했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개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얼 했느냐는 말이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 사태를 맞게 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물론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지난 3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얄팍하고 부실한 입장을 당론이라며 내놓았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제1야당은 조문화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등으로 정치 쟁점을 형성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꼼수'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6월 말까지 합의해서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들도 책임이 크다. 원론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을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해 낼 정치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도 불가능하고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려고 할 뿐, 진정성있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발목잡기를 하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야당들도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이런 국회를 방치해놓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3가지가 핵심이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은 범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연봉 15천만원에 그중 상당액은 세금도 안 내는 비과세소득이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발간비 등 각종 예산의 영수증 공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으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행태들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52월에 중앙선관위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 내년(2019)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상해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을 이뤄내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100년 전에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리가 없고, 국회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법률, 우리 삶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꿔야 할 국회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작성: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성일: 2018.05.25

원문: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월, 2018/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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