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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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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5:21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0330 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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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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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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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4-5명 불러.. “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2월 11일
2. 2012년 3월 31일
3. 2013년 1월 5일
4. 2013년 4월 19일
5. 2013년 6월 3일

언론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일정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회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5번의 시점에 모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짧게는 사흘 뒤, 길게는 두 달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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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주로 낮 시간에 촬영됐다. 촬영된 시간은 5개 영상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영상 전문 대학교수를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다. 전체 7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검증한 결과, 위변조나 합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영상에 등장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에 찍혀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그와는 독립적인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증을 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영상에 들어있는 이건희 회장의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도 진행했다. 성문 분석을 하려면 비교 샘플이 있어야 한다. 영상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일반에 공개돼 있는 이건희 회장의 영상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단어를 찾아내 일반 영상에 나온 음성과 비교했다. 그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 동영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즉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나 현장의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이건희 회장의 다리 부상 시점들을 검증한 결과 어떤 모순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빌라

뉴스타파는 동영상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상은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2013년 이후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마련한 삼성동의 저택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삼성동 자택이 완공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2012년 초까지는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처럼 사용하며 여성들을 불러들이다가 삼성동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난 뒤에는 새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동 자택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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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저택은 성매매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확인됐다.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에 차창 밖의 외경이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들이나 전봇대, 간판 등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삼성동의 한 대저택을 동영상 촬영지로 지목할 수 있었는데, 그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동영상이 촬영된 그 저택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이며 한 층에 3가구씩 모두 12가구가 살고 있다.인근 부동산 등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해당 빌라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빌라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호수를 특정한 뒤 빌라 내부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집과 구조 및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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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그런데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 빌라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열사 사장은 현재 삼성 SDS 고문인 김인 씨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무려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 사장을 지내는 등 그룹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수뇌부로 활약해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 활약했다. 김인 사장은 입사 4년 만인 1977년 회장 비서실에 발탁됐고, 90년대에는 비서실의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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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사장을 만나 물어보니,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논현동 안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심지어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것이냐, 동명 이인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아마 삼성 SDS가 해외 인재 영입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SDS 측에 확인한 결과 삼성 SDS는 그런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정도로 고위급 해외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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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 누가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 그룹 측에 회장 비서실이 전세 계약에 관여했는지,전세 자금 1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질의했지만 21일 밤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질의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인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인 사장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2년 동안 줄곧 한 곳에서 살아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구단의 전 경기를 관람했다. 그런 김 사장이 왜 논현동에 13억을 주고 고급 빌라를 전세냈는지, 그리고 그 빌라를 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소로 빌려줬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김 사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비서실 등의 조직이 동원됐다면, 삼성 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동영상 화면에서 거울에 비친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러 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이 여성은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밖에 두고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한 달 뒤 다시 예약이 잡혔다”는 식으로 상의를 한다. 상의를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이 일을 꾸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남긴 흔적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자료들과 주변의 정황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주모자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1명과 협력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쳐 사진도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캡쳐 사진이라 실제로 이메일이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는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취재진은 선 씨의 친형, 이 씨의 전 부인과 어렵게 접촉했지만 자신들도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목, 2016/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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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폐해 방지 위한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등 질의


오늘(9/12) 참여연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발송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수몰지역 발생 및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된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현장조사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에는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했었다. 필리핀 현장조사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마닐라 사무소는 ‘본구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의 공정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세이프가드 시범사업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지진 발생 위험성 문제,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적인 이주 대책 문제, △선주민의 조상묘지 훼손 가능성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과정상의 문제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문제 △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 공개질의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필리핀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사업 타당성 문제

 

I.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y Caycay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2011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Javelosa 박사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최근 9월 7일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웨스트파나이가 여전히 비활성화 단층이며 지진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감 시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과 가구 수를 8개 마을, 2,4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대미션의 현장방문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진입로 및 댐 공사 시 농경지가 수몰될 것이며 피해 규모는 8개 마을 총 691가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개청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security of tenure)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해당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파악하였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의사결정과정, 환경적 요소,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검토했습니까?

 

2.2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필리핀 정부의 이주 대책과 이행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이주 대책 이행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3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규모와 올해 필리핀 관개청이 밝힌 규모는 1,700여 가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1,700여 가구가 보상이나 피해예방 조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4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사지로 수용된 지역의 피해 보상범위는 필리핀 화폐(페소)로 PHP1,800에서 PHP80,000 정도입니다. 공사 지역 내 악칼라가(Acalaga) 마을의 피해자 중 하나인 네스트로 카스트로(Nestor Castor)씨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잃게 되었는데 보상기준 최소 금액인 PHP1,800(한화 약 4만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역의 약 10가구는 그마저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보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III. 선주민 권리 보장 여부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사업 지역은 선주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 사업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면, 조상묘지 훼손으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은 사업공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 절차적 정당성 문제

 

IV.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 위반 

 

사업을 주관하는 필리핀 국가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이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1 필리핀 관개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보고서 제출 이후 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선주민은 필리핀 정부가 FPIC 절차를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점만을 부각하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의사가 있습니까?

 

4.3 필리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을 위한 FPIC 2단계 획득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NCIP)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비동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 향후 조치 관련

 

V.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정부 측의 위협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찰과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지역 내 일부 사업추진 찬성 주민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인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미션이 지난 7월 사업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20여명의 무장 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우려하여 국제연대미션 최종 선언문에서 공사 지역에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력, 불법 무장 세력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1 사업반대 지역 내 무장 군인과 경찰 주둔에 의한 주민들의 위협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업지역 내 일부 찬성주민에 의한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 대형댐에 대한 대안

세계댐위원회(WCD)가 2001년 펴낸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 2001)’ 보고서에서 “댐은 효과와 형평성에서 개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니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결정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


1)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댐 피해 주민의 보상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1 지역사회 및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개청에 대형댐이 아닌 소규모 댐과 관개시설로 사업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세이프가드 이행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사회·환경영향 평가는 EDCF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시행한 것입니까?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7.2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인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7.3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7.4 ADB의 경우,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도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습니까? 

 

7.5 필리핀 사회과학·철학연구재단(Social Science and Philosophy Research Foundation, Inc.)과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가 2차례의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될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용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피해관리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추가 제출자료 없이 환경적합인증서(ECC)를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므로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 2016/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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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회.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주요 협력업체 모임이다. 2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은 협성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협력사 간의 우호 협력,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각종 사업 협의다. 88년부터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컴프레샤에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도 협성회의 오랜 멤버였다. 2014년 9월, 그는 협성회 회장단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공지하오니... 회의종료후 (삼성전자 구매팀)김00전무님,  고00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이란 무엇이었을까? 권 회장의 말이다.

200억, 그날 구두로 (협성회) 김00 회장이 했죠. 200억을 모아서 삼성에 지원해 드려야된다. 그거를 삼성에서 요청을 받았다…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이 얘기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저녁식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협성회) 김00회장이 200억 모아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된다. 자기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회원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자기 괴롭다 이런 이야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권 회장은 그 날 협성회의 저녁식사 자리가 삼성전자의 성토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식사 이후 삼성전자 구매팀 임직원들이 등장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두려웠는지 삼성전자 임원도 20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 뒤 협성회 회장단이 보내 온 문자에는 권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권 회장을 지칭)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9. 13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이 권광남 회장에게 보낸 문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 .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권 회장의 말처럼 돈을 내거나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날 협성회 회장단은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낸다.

대표님!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권 회장은 이 문자의 내용은 결국 각 사 별로 협조할 금액, 즉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금액을 알아서 적어내면 다음해부터는 원상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결국은 그 돈을 (20여개사가) 10억 씩을 단가에서 깐 거에요, 납품가에서. 그때가 9월이었으니 연말 원가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갹출하라는 말을 (삼성전자)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에요. 그리고 방법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으니 3개월 동안에 10억을 분할해 까고 (나중에 납품가는) 원복을 시켜준다.

결국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200억 원 정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었다.그러나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이 계속 확답을 하지 않자 협성회 부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고 모 상무에게 권 회장이 직접 답을 하라며 구매팀 고 상무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협력사 모임 이후 아직도 회신이 없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회신 협력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부회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4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가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


결국 권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태정산업 권광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옳으나 이렇게 글월로 올리는 것 이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여러가지 일들을 법원판사님께 통제를 받다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의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2014. 9. 24
권 회장이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회신은 없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무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200억 조성 등에 대해 회신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기금만큼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든, 또는 사실상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니 삼성전자는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인터뷰만 하겠다고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협성회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협성회 부회장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원가절감만 논의했을뿐 구체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 가운데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각사 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라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협성회를 통한 삼성전자의 협조요청에 대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던 태정산업은 이듬해인 2015년, 협성회에서 제명됐다는 통보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 매출이 전년대비 6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중국 2곳과 광주 한 곳 등, 모두 3개 군데 공장을 가동했으나 최근 삼성전자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이 법정관리 중이라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했고, 태정산업이 제명된 것은 협성회 운영기준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취재:최경영, 정재원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 G:정동우

화, 2016/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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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2016102001_02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6/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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