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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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겨울이 머물러있는 쌀쌀한 날씨의 3월 주말,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추모하는 탈핵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비극적인 핵사고의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장으로 꾸며졌어요.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문제점을 알리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민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함께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5년 전 옆나라의 원전 사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 발전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2029년 36기를 목표로 핵 발전소를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한국을 원전 대국으로 만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세상으로 나가자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더하려 여성환경연대는 조금은 발랄한 거리 행진 및 플레시몹으로 함께했습니다.
원! 전! 말! 고! 안! 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짧은 구호 하나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여성환경연대의 피켓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쓰여진 피켓이 눈길을 확 끌죠?
거기다 모두 검은 색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나요?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국가기관 요원 같다’, ‘테러단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저희는 ‘원전테러단’이라고 자칭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행진하다 혜화역 근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녹색당 정당연설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진도 남겼어요.
마로니에공원에서 만난 핵발전소와 핵발전소 작업복 차림의 참가자들과도 반갑게 플래시몹을 함께하고요.
이 모습은 탈핵 문화제 취재를 나오신 기자님의 시선도 확 끌었는지, 인터넷 언론에도 소개됐어요!
(참고 : 임경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원전 말고 안전”, 뉴스1, 2016. 3. 12, http://news1.kr/photos/details/?1820578)
얼마나 멋진 플래시몹이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으로만 보기엔 아쉬운 세젤귀(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여성환경연대 원전테러단의 플래시몹!
동영상으로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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