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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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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15

지지부진 20대 총선, 이 공약으로 승부 보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16.03.29 15:58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3l 글: 청년참여연대(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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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0.3%p가 높고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 실업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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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해 9월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이 수치는 2월 통계로 비교할 때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잠재적 구직자 및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을 추산하면 2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다. 여전히 퇴직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다.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모금이 잘 안 되자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 원을 억지로 조성하더니 결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헛된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고문펀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정부대책 중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미졸업 대학생도 참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것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청년 니트족(NEET-族, 청년 유휴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동일한 제도적 조절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불가능한 국가개입이라고 기를 쓰고 반대한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만 초래하는 정책인가? 

단언컨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하고 부를 분배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실효성 높여야

실제로 2014년 1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로 그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났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비율이 2012년 3.3%, 2013년 3.5%에 불과하다가 개정안이 발효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 명 감소하였음에도 청년고용은 약 4천 명 증가하였다. 즉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3~5%까지 적용률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조항 외에, 벌칙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으로 청년고용할당의무를 진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도 경영평가에서 형식적인 경고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의무할당을 준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의자' 하나 늘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고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수많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해결, 아르바이트·고졸·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자체분열과 불투명한 야권연대 전망이라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전혀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개혁 이슈와 청년문제일 것이다. 이 두 이슈의 종합판이 바로 청년일자리정책이다. 감히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해본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자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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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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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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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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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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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20/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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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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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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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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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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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목, 2015/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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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인건비 총액 115조원 넘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2017~2021년) 추정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 7월 20일)

“내년부터 60살 정년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115조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6일 대국민담화)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년 9월14일 노사정 합의 후)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금, 2015/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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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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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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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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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2015100803_04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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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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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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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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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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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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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람이 미래다’며 어느 대기업보다 인재를 중요시 한다고 광고해온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한지 몇 개월 안 된 20대에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앞에서는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희망펀드에 30억을 기부하더니 뒤에서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희망퇴직 시키는 두 얼굴의 모습이 공개됐다. 또 이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떠난 173명의 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어 경쟁력이 없다며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항한번 못하고 맥없이 짤려 나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해고된 노동자만 85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와 경영계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경직돼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러한 주장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와 경영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리 만무하다. 있는 정규직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마당에 비정규직 기한연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은 비용절감 외에는 관심이 없다. 양극화 해소니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니 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결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았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희망퇴직의 칼바람도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임금삭감으로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는 말 할 것도 없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쓰나미 앞에 맥없이 쓸려 나가는데 정부가 지침을 시행하면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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