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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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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3/27- 20:20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패킷감청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문의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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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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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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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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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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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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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본문듣기 설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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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이하 국정원 개혁위)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과 전직 국정원 직원 3명, 현직(국내파트 담당 차장, 기조실장)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었고, 2017년 6월 19일부터 1차로 6개월간 활동한 뒤 일부 인원이 남아 2차로 100일간 더 활동하였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위는 2017년 12월 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댓글사건(사이버 외곽팀 최초 적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적폐사건(15개+7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4명,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정원 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이상 지났다. 그런데, 개혁법안은 감감무소식·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고, 법안은 패스트트랙에도 합류하지 못한 채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개혁

 

국정원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썩했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숨가빴던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작 국정원의 힘은 뺐는데, 적폐의 공범이었던 검찰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국정원 개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다.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천재일우의 기회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개혁위가 제시한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측의 동의를 전제한 것이었다. 당시 분위기 탓이겠지만, 국정원은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긍했다.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물론, 필자가 접촉해본 많은 직원들은 적어도 '수사권'과 '국내파트'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했다(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공수처법과 패키지가 되어버린 국정원 개혁법은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보수야당은 "간첩은 누가 잡냐"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머뭇거렸다. 국정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호재를 맞아 이미지 쇄신에 일부 성공했지만, 개혁에 대한 자체 의지는 차츰 퇴색해갔다.

 

잘못된 시작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은 생전에 "애초 중정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소위)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을 법무부에 환원하려 했지만 수사권을 유지했다. 정보부 창설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덧붙여 그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수사권은 '잘못된 시작'에 의한 것이었지만, 60년 가까이 국정원 권력의 원천으로 기능해왔다. 국정원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말로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며',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 헌신"을 외쳤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정보는 국력이다"(이상 중정, 안기부, 국정원의 원훈)라고 소리 높였지만,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제라도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수사권을 버려야 한다. 수사권을 버려야 국정원이 살 수 있다. 단언컨대, 수사권은 국정원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독이 되는 요소이다. 세계는 지금 무한정보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탈북자들의 신상을 털고, 프락치 공작에만 열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미국이나 일본 눈치를 보면서 종속 변수 취급을 받게 될 뿐이다.

 

사이버 전쟁, 대 테러 전쟁 등 신 안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전히 믿기 어렵고,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바람과 명령, 즉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에 한걸음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야 하며 그 시작은 수사권 이관이다.

 

안보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안보'를 앞세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우뚝 서야 안보가 굳건해진다.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대북공작은 국정원의 임무이므로,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생길 것이다. 대북공작을 하려면 첩보를 수집해 공작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첩보와 정보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세계의 모든 선진 정보기관은 수사권 없이도 정보수집과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바탕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경쟁력이다. 정보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한몫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있다. 정권은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개혁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위임받지 않는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을 위협하는 '권력투쟁의 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도 국회에 기대해본다. 먼저,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국정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4.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084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바로가기]

 

덧붙이는 글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전임소장이자 현 실행위원으로,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개혁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공보 간사로도 활동했다.

목, 2019/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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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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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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