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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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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8:45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이번 총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 MBN은 뉴스보도와 각종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됐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막말 파문 때 종편 출연자들은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 가하면 ‘술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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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 때 종편 출연자들이 정 의원의 정치관을 들먹이며 맹공을 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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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주문을 하는가 하면, 공천이 마무리되자 친노가 아닌 친문으로 재편됐다며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과 진박을 거론하면서 패권주의란 말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비박이 친박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 프로그램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법정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종편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미미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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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40.13%로 30대 8.66%, 40대 15.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2015년 9월 기준, 황성연(2015.10)-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성과와 전망)

그런데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비율하고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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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30대 유권자는 천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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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주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돼 있는 종편 방송이,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3%에 머문 20~30대나 52%를 기록한 50대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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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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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진범을 잡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이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지난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달여간의 내사 끝에 진범 중 한 명인 조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잡혀 이미 수감생활을 하던 공범 이 모씨와 배 모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누명을 쓴 삼례 청년 3명은 전면 재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교도소로 이감되는 등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할이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진범을 잡은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무고한 삼례 청년 3명을 강도치사죄로 기소해 옥살이를 하게 한 전주지검 검사에게 다시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이첩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부산 3인조가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 모씨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백을 번복하려고 한게 아니었다”며 “검찰 수사가 우리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맞다고 끝까지 우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이 작성한 내사결과 종합보고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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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피해자가 강취당한 보석은 녹색의 진짜 보석인 에메랄드가 박힌 여자용 목걸이 반지 팔지 한 세트와 남자용 반지 1개였다”며 “이는 큐빅과 가짜 자수정이 박힌 금반지를 샀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이를 근거로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실제 진술은 전혀 달랐다. 금은방 주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석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 “저희 같은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반지 자체의 금이나 18K 이외에는 에메랄드나 자수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인지 감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은방 주인은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가짜라고 단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금은방 주인이 부산 3인조로부터 구입한 패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결혼 패물의 행방은 진범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이 삼례 청년 3명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증거는 주범인 임명선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드라이버와 부엌칼 등 9점 뿐.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패물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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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부의 진술도 교묘하게 왜곡했다. 피해자 부부는 “표준말을 사용했지만 경상도 억양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보고서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불확실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엔 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씨가 슈퍼 방문의 구조와 재질, 손잡이 형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씨는 전주지검의 피의자 신문 때 방문의 재질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씨의 진술은 미닫이문을 여닫이문으로 혼동한 것 외에는 경찰의 현장 검증 때 찍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효과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이기수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일종의 터널효과라는 게 생기고 유죄와 관련된 심증, 정황, 증거만 수집해 수사를 끝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 최성우 검사는 나라슈퍼의 대문이 고장나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이를 누락시키는 등 삼례 청년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과 증거는 철저히 무시했다.

최 검사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화이트컬러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어렵사리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기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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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잡고도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 때문에 누명을 쓴 삼례 청년들은 성년을 감옥에서 맞이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목, 2016/02/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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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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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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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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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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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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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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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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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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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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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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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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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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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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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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