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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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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7:28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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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3/24) 오후 1시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행동‘)’을 발족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행동>은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다.  <기초법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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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3시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당사자발언_ 한정우
-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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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요약)

1.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 사각지대 축소

- 국민들의 최저 사회적안전망으로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실제소득, 실제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 완화
- 상대적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 마련

 

2.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 구체화
 :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 수급신청 간소화, 결정통보기한 축소,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내용 유지
 : 수급권과 관련된 급여의 변동 등, 모든 통지 시 구체적 이유, 내용 기재 
 :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 도입
- 보장기관의 수급자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증명의무 부과 
-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수급권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 등)

 

3.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015년 7월 개정으로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에 따르면 교육급여로 인한 신규보호는 42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가구가 늘어나 통계상의 수급자 수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해당자 급여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117만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수급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의 완화.
- 기초법의 취지와 법률에도 위배되는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 시행령 내에서 삭제.
-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간주부양비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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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

1. 조직구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시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의 요구안,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음. 
-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시기·사안별 사업을 진행하며, 참가단체로부터의 연1회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
- 회의참여는 참가단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월 1회로 정례화.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의에서 결정.

 

2. 참가단체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2016년 3월 23일 기준, 24개 단체)


3. 이후계획
- 3월 24일: 발족기자회견
- 4월: 총선 대응활동
- 4-5월: 복지권리수첩 발간
- 6-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위한 거리상담
-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외 일상홍보·선전활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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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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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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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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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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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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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ewstomato.com/)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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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월, 2017/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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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수급자에게 조건부과, 강제근로 강화 내용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의 조건부과 유예기준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2) 조건부과유예 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하며 3) 조건부과유예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강제근로를 더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에도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련 (제8조 개정 및 신설)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하 4가지 유예기준 나열)’ 내용의 시행령 제8조를 제4항으로 분리하는 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 조건부과 유예가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뀜.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행정법령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된다. 행정법령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지만, 임의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수급자에 대해 조건유예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수급자들에 대한 강제근로와 실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조건부과유예 판정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의 문제는 현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조건부과유예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함.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판단을 시·군·구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부정수급색출’ 기조로 수급자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조건부과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로 권한을 이양,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보조금 및 지침을 통해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동 될 여지를 갖는다.

 

하나, 조건부과유예의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함.

개정령안에 신설된 제8조의3항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과유예의 기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에 대한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는 수급자 개별적 특수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기타 조건부과를 유예 받아야 할 수급자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수급자의 권리마저 침해할 여지를 갖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 축소 및 빈곤해결을 목적으로 시행된 맞춤형개별급여의 목적과도 상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더 강화하고 강제근로에 내몰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을 어렵게 해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당사자, 비수급빈곤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6년 4월 18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월, 2016/04/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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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일시 장소 : 07. 05. (수) 10: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 발언. (홈리스야학)

  •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 면담요청서 전달

수, 2017/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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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할까? 완화되어야 할까?

배진수 l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 변호사

 

필자가 이글을 쓰는 지금은 8월 초, 더운 공기가 온 몸을 휘감는 찜통더위다. 연일 폭염주의보라는 문자메시지가 울린다. 뉴스에서는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 연신 비지땀을 흘리는 노인들을 보여주며 이들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국무총리까지 쪽방에 찾아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손을 잡는 장면을 내보낸다. 그런데 이런 쪽방도 한 달 월세가 25만원에 달한다. 무더위에 신음하는 쪽방을 찾은 국무총리가 쪽방의 한 달 월세와 서울시 기준 한 달 분 주거급여액을 알고 있을지 새삼 궁금해졌다. 이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받는 돈이 반토막 나고,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쪽방 월세에도 못 미치는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년의 성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시행 이후, 수급자 발굴에 앞장서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난 1년간의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나 증가하였고 신규 수급자도 47만 명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신규 수급자 39만 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62%인 24만 명이 기준완화 등 제도개편으로 인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개편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통한 급여별 수급자 선정’,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을 이야기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소득 구간이 개정 이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약 217만 원가량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4,391,434원(2016년)으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진입하지 못했던 약 117만 명의 사람들 중 몇 명이 이번 제도개편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사각지대 축소 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대비 2016년 5월의 신규수급자는 35.2만 명인데 이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22.3만 명 증가했다. 신규 수급자의 상당수가 교육급여에서 증가한 것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계급여수급자는 9.8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1.6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9.9만 명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신규 수급진입한 사람들을 약 62%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생계급여 약 6만 명, 의료급여 약 7만 명, 주거급여 약 6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도개편을 통해 신규수급자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약 19만 명의 신규수급자들, 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이유로 신규 수급진입한 사람들의 수는 그보다도 낮을 것인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사각지대 117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기존에 간주부양비를 부과받아 생계급여가 삭감되던 14만 명의 급여가 평균 17.2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수급자들 중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수나 그동안 몇 명이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아 매월 얼마만큼의 생계급여가 깎여왔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받지도 않았던 가짜소득을 부과해왔던 14만 명에게 17.2만원의 생계급여가 증가했다는 것은 원래 받아야 했던 급여를 이제야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되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근본적 결함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대폭 줄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기초법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500만원인 아들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살기에 바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 부양을 받든 받지 않든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에서 탈락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법에서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고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임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보장기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부양이 거부 기피되는 경우인데,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증명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일단 무죄의 추정을 받고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는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부정수급자로 추정하고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한다. 수급자가 이러한 증명을 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증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양거부·기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 가족 간에 부양을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른 내밀한 가족사를 설명하고 그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사무처리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사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도록 요청한다. 더불어 과거에 이혼, 가정폭력, 학대 등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만약 이혼판결문, 학대신고사실 등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나 그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진술만으로 담당공무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이렇게 수급자가 부양기피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사유서를 요청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한다면, 즉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족관계가 해체된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가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이로서 부양의무자가 지는 부양의무의 성격이 수급자가 부양받아야 할 책임으로 뒤바뀌고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책임이 수급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가족관계가 해체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 부양이 버거운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진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예산 규모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유로 생계를 잇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논의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렵다면 쪽방에서 폭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로 인해 쪽방 월세조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급여에서만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2015년도 주거급여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약 2,540억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8%의 예산 집행률이며,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 7.9만 가구(8%)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중에는 분명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생계급여와는 그 지급 범위와 목적을 달리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든 기초법의 부양의무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부양을 넘어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 받는 생계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책정한 최소한의 급여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이상의 부양의무를 진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급여의 성격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을 달리하여 개별급여로 개편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되 우선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낮은 주거급여에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19만 5천원의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에서부터라도 조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를 바란다.

금, 2016/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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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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