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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8]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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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8]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6:35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이 순간, 여야 정당들이 막판까지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야단법석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그 시끄러움들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나만은 아니리라.

 

새누리당은 '친박'으로도 모자라서 진짜로 진실한 친박(진박)들만 공천하기 위해 공당(公堂)을 사실상 '박근혜 사당(私黨)'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필두로 한 시민사회의 부적격자 공천 배제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 많은 용산 참사 주도자 김석기, 경제와 민생을 망친 최경환, 거의 대부분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공통으로 낙천 촉구자로 꼽힌 김무성, 이노근 등에 대한 공천이 그대로 강행되었다.

 

새누리당은 문제 정당답게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시민사회가 좌시만해서는 안 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대했던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 대표 등은 빠졌지만, 철도 민영화 강행에 앞장서고 그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던 철도 노동자 수천 명에 대한 징계를 자행한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고, 온갖 왜곡된 논리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설파하면서 역사 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김순례 씨의 경우 당시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3개월 직무 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임에도 비례대표 공천이 강행됐다. 세월호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피눈물나게 하는 일을 지금 집권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가 만만치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려 다섯 번째 비례대표로 나섰는데,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은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이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일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비례대표가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을 것이다. 후보 면면에서도 이후 많은 부분 수정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발표된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것이 진정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도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대안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야당의 모습이란 말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에서도 당 대표들의 측근들이 대거 비례대표에 배정된다는 설에서부터, 공천관리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지난 23일에서야 비례 후보들의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특정 당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가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애초부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기로 했고, 1인 1표제만 실시함으로써 1인 다표제의 경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잡음과 분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것이다. 그를 통해 오랫동안 진보 정당 활성화에 헌신해온 이정미 부대표, 대표적인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 언론 시민 운동에 앞장서온 추혜선 전 언론연대 사무총장 등이 상위 순번으로 선출되었는데, 비례대표 전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 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 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녹색당도 당원들의 총투표 등 모범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비례 1, 2번 후보가 당선 후 임기의 절반씩을 역임하기로 한 신선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도 끌고 호평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폭정과 악행을 일삼는 집권 여당의 무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상당한 이들이 이번 총선은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을 언론이 장악된 채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 파괴된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설령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시민, 사회단체, 뜻있는 국민들까지도 체념하고 주춤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이번 총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선넷이다.

 

현재 총선넷은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천 부적격자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부적격자 상당수가 공천이 강행되고 있기에, 이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적격자에 대한 낙선 캠페인과 집권 세력 심판 운동을 벼르고 있다.

 

총선넷 홈페이지(☞바로 가기)에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연대기구들이 선정한 낙천 촉구 대상 명단, 총선넷이 이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한 낙천 운동 대상 후보들의 면면과 사유, 그리고 전국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총선넷의 매일매일의 활동 뉴스를 볼 수 있고, 국가 기관 및 관변 단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하기 시민 캠페인과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접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다.

 

한편, 총선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선거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지난 총선, 대선만 해도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민생 살리기,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양극화와 민생고 심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좌절, 비정규직 노동자 무주택 서민 청년 세대의 절망 문제에 대해 해법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과 공약들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해본다.

 

총선넷은 위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지금 곳곳에서 활발하게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도 실제로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분 총선' 캠페인이다. 3분이면 누구나 자기 지역 후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3분 총선 홈페이지 (☞바로 가기)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주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각 후보들에 대해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근거와 흥미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총선넷이 전체 시민 사회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2004년 총선연대 활동에 비하면 그 파괴력과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의 심판 운동에 나서야 하고, 그 심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적격한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지러운 총선 국면에서도, 의도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죽이고 심판을 비껴가려는 집권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정책을 기를 쓰고 부각시키는 일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길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총선넷이 있고, 총선넷은 시민들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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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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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친박 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문제 불거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항고기각까지...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2016년 10월 12일 무혐의 처분하였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에 대한 고발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그것도 비공개로),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 2017/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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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수, 2016/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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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이라함.)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진행한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6총선넷은 경찰이 또 다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선넷이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은 12명이며 나머지 3-4인의 소환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2016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오늘(8.12)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검‧경의 1차 수사 대상 4명과 추가 소환 대상에 오른 사람 중 총선넷이 확인한 15인(전체 수사대상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사대상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같은날 통보를 받은 3-4명의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중
 
위 최소 15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가 소환 통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이번 추가 소환자 중에는 2016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는 이들이 2016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낙선기자회견’은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감시활동 및 시민권리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커다란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2016총선넷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입니다. 그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아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냐?”는 식의 황당한 추궁은 경찰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사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검경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번 무더기 소환은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박이며 겁주기일 뿐입니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이번 겁주기식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총선넷 오는 8월 17일(수) 소환대상자들과 함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의 무더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맞설 것입니다.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5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금, 2016/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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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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