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검찰수사 촉구

지역

[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검찰수사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1:45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경찰진압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수십명을 구속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하여 사법처리 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탄원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살인진압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탄원서명기간 : 3월24일(목) 오전9시~3월28일(월)오전10시

 

**참여해주신 탄원서명은 3월29일 한겨례신문 전면광고와 검찰청 제출에 활용됩니다

 

문의 : 010-2551-4460(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검찰수사촉구 신문광고비 후원 : 농협 023-01-495121 가톨릭농민회

 

탄원서명링크 http://goo.gl/forms/ec4pXVA63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2015073001_01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5073001_02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5073001_03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759
0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752
0

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집회 길들이기 시도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14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오후 12오후 4시인 바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오후 12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금, 2015/11/13- 14:33
751
0
평화적 집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 '평화의 꽃길' 안내
 
지난 11월 14일 전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경찰은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맞섰고 결국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폭력을 촉발하는 모든 불신과 불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화로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뭉쳤습니다.
 
12월 5일 내일, 평화적 집회를 염원하는 '평화의 꽃길' 종교인 기도회에 우리 불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웅 간사(010-2208-6417)
 
사전모임: 12월 5일(토) 13:00 / 조계사 극락전 2층 설법전
 
기도회: 12월 5일(토) 14:30 / 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종교인 평화연대
 
 
금, 2015/12/04- 17:03
6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