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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브뤼셀 테러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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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브뤼셀 테러 강력히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1:10

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NEWSFLASH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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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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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월, 2016/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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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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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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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스마트폰, 차량용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영문 보고서/국문 요약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매장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것과, 돌더미를 지고 다니는 어린이들, 직접 판 탄광에서 장기적인 폐질환을 감수하며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 엠마누엘 움풀라, 아프리워치(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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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적인 광물을 채광하는 것은 광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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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엘엔에프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비재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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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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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아동노동 착취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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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Child labour behind smart phone and electric car batteries

Major electronics brands, including Apple, Samsung and Sony, are failing to do basic checks to ensure that cobalt mined by child labourers has not been used in their produ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traces the sale of cobalt,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from mines where children as young as seven and adults work in perilous conditions.

“The glamourous shop displays and marketing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ldren carrying bags of rocks, and miners in narrow manmade tunnels risking permanent lung damage,” said Mark Dummett, Business &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but rarely ask how they are made. It is high time the big brands took some responsibility for the min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make their lucrative products.”

The report documents how traders buy cobalt from areas where child labour is rife and sell it to Congo Dongfang Mining (CDM), a wholly-owned subsidiary of 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 (Huayou Cobalt).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uses investor documents to show how Huayou Cobalt and its subsidiary CDM process the cobalt before selling it to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in China and South Korea. In turn, they sell to battery makers who claim to supply technology and car companies, including Apple, Microsoft, Samsung, Sony, Daimler and Volkswagen.

Amnesty International contacted 16 multinationals who were listed as customers of the battery manufacturers listed as sourcing processed ore from Huayou Cobalt. One company admitted the connection, while four were unabl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y were buying cobalt from the DRC or Huayou Cobalt. Six said they were investigating the claims. Five denied sourcing cobalt from via Huayou Cobalt, though they are listed as customers in the company documents of battery manufacturers. Two multinationals denied sourcing cobalt from DRC.

Crucially, none provided enough details to independently verify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came from.

“It is a major paradox of the digital era that some of the world’s richest, most innovative companies are able to market incredibly sophisticated de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show where they source raw materials for their components,” said Emmanuel Umpula, Afrewatch (Africa Resources Watch) Executive Director.

“The abuses in mines remai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because in today’s global marketplace consumers have no idea about the conditions at the mine, factory, and assembly line. We found that traders are buying cobalt without asking questions about how and where it was mined.”

Fatal mines and child labour

The DRC produces at least 50% of the world’s cobalt. One of the largest mineral processors in the country is Huayou Cobalt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gets more than 40% of its cobalt from DRC.

Miners working in areas from which CDM buys cobalt face the risk of long-term health damage and a high risk of fatal accidents. At least 80 artisanal died underground miners in southern DRC between September 2014 and December 2015 alone. The true figure is unknown as many accidents go unrecorded and bodies are left buried in the rubbl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 vast majority of miners spend long hours every day working with cobalt without the most basic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gloves, work clothes or facemasks to protect them from lung or skin disease.

Childre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orked for up to 12 hours a day in the mines, carrying heavy loads to earn between one and two dollars a day. In 2014 approximately 40,000 children worked in mines across southern DRC, many of them mining cobalt, according to UNICEF.

Paul, a 14-year-old orphan, started mining at the age of 12. He told researchers that prolonged time underground made him constantly ill:

“I would spend 24 hours down in the tunnels. I arrived in the morning and woul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 I had to relieve myself down in the tunnels … My foster mother planned to send me to school, but my foster father was against it, he exploited me by making me work in the mine.”

“The dangers to health and safety make mining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anies whose global profits total $125 billion cannot credibly claim that they are unable to check where key minerals in their productions come from,” said Mark Dummett.

“Mining the basic materials that power an electric car or a smartphone should be a source of prosperity for miners in DRC.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ack-breaking life of misery for almost no money. Big brands have the power to change this.”

Following the supply chain – corporate shame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researchers spoke to 87 current and former cobalt miners, 17 of them children, from five mine sites in southern DRC in April and May 2015. They also interviewed 18 cobalt traders and followed vehicles of miners and traders as they carried cobalt ore from mines to markets where larger companies buy the ore. The largest of them is Huayou Cobalt’s Congolese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supplies cobalt to three lithium-ion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ingbo Shanshan and Tianjin Bamo from China and L&F Materials from South Korea. Thes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bought more than US$90 million worth of cobalt from Huayou Cobalt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then contacted 16 multinational consumer brands listed as direct or indirect customers of th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one said they had been in touch with Huayou Cobalt or traced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had come from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contact.

The report shows that companies along the cobalt supply chain are failing to address human rights risks arising in their supply chain.

Today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global cobalt market. Cobalt does not fall under existing “conflict minerals” rules in the USA, which cover gold, coltan/tantalum, tin and tungsten mined in DRC.

“Many of these multinationals say they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child labour. But this promise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when the companies are not investigating their suppliers. Their claim is simply not credible,” said Mark Dummett.

“Without laws that require companies to check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source minerals and their suppliers, companie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human rights abuses.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this lack of transparency,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fit from misery.”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are calling on multinational companies who use lithium-ion batteries in their product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vestigate whether the cobalt is extracted under hazardous conditions or with child labour, and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ir suppliers.

The organizations are also calling on China to require Chinese extractiv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to investigate their supply chains and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operations. The organizations say Huayou Cobalt should confirm who is involved in mining and trading its cobalt (and where) and make sure it is not buying cobalt mined by child labour or in dangerous conditions.

“Companies must not simply discontinue a trading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embargo DRC cobalt once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pply chain. They must take remedial action on the harm suffered by people whose human rights were abused,” said Mark Dummett.


화, 2016/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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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등 9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노동착취에 일조해

 

©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세계 굴지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사들이 판매 중인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원산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 벌어지는 노동착취>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업체인 싱가포르계 기업농 윌마르(Wilmar)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조사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9개 다국적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9개 기업AFAMSA, ADM,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엘리번스(Elevanc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é), 피앤지(Procter & Gamble), 래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유니레버(Unilever) 등이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관은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를 모른 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팜유 생산망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구매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콜게이트,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노동과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팜유는 전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윌마르의 팜유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며, 윌마르의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2015년 한 해 모두 합쳐 3,2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9개 기업이, 박봉을 받는 팜유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처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그넘(Magnum) 아이스크림, 콜게이트 치약, 도브(Dove) 화장품, 노르(Knorr) 수프, 킷캣(KitKat), 팬틴(Pantene) 샴푸, 아리엘(Ariel) 세제, 컵라면 등의 인기 제품에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대기업 공급망 내의 제도적인 착취

국제앰네스티는 윌마르 계열사 2곳, 공급업체 3곳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야자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명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여성은 급료를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심한 경우 일당이 미화 50달러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없이 불안한 고용환경이 유지됐다.
  •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자들은 파라콰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콰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윌마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산불로 공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20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고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야자나 설익은 열매는 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윌마르는 농장 운영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야자농장 5개곳 중 3곳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로부터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받았다. RSPO는 여러 차례의 환경 문제를 겪은 팜유 생산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2004년 설립된 조직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기업과인권 국장은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막기 위해 RSPO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윌마르의 공급망에서 명백히 드러난 인권침해 위험을 검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제기되는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의문

윌마르에서 발표한 수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9곳으로 공급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 기업과 접촉한 결과 7개 기업에서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팜유를 구입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 팜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꺼이 공개한 기업은 켈로그와 래킷벤키저 단 2개에 불과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해당 업체가 RSPO 회원이었으며, 자사 웹사이트 또는 상품 표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촉한 업체 중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곳은 없었지만, 윌마르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곳도 없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소비자들은 노동착취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주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처럼 끔찍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들은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우리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착취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구매대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최악의 아동노동 드러나

이번 보고서는 윌마르 계열사와 공급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어린이들은 유독한 제초제가 사용되는 농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12~25kg에 이르는 야자열매 자루를 나르는 일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온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기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윌마르 소유 농장에서 야자열매를 수확하고 나르는 14세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몸이 아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열 살, 열두 살 난 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정도 매일 아버지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프셨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게 후회가 돼요. 더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윌마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10세 소년은 여덟 살 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떨어진 야자열매를 모아 옮겼다고 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저는 학교에 안 가요. 떨어진 열매 자루를 혼자 옮기는데, 자루를 반만 채워야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똑같이 일하지만 힘들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쑤셔요.”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노동, 저임금, 차별, 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에 처한 여성노동자

이번 보고서는 여성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사례와, 현장 반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함께 기록했다. 야자농장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위협을 당하며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해요. 친구와 함께 반장에게 가서 너무 지쳤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반장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수준이라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발, 손, 등이 아파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강력해서 이러한 노동착취 대부분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법집행을 개선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은 특정 정제소 또는 제분소의 팜유가 합작회사를 통해 콜게이트, 래킷벤키저, 네슬레, ADM, 엘레번스, AFAMSA, 켈로그 등 7개 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유니레버와 피앤지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급된 팜유가 어느 정제소를 거쳤는지를 묻는 앰네스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농장의 팜유가 윌마르의 정제소 15개곳 중 11개곳으로 공급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니레버와 피앤지 역시 문제가 된 정제소 중 최소 1곳 이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업체들에 윌마르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공급된 팜유를 사용한 소매품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단 2개 업체(켈로그, 레킷벤키저)만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 정제소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고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정제소가 보고서에서 조사한 농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앰네스티가 열거한 제품 중에는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된 제품이 없다면서도,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니베르와 피앤지는 제품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막연하게 언급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 2016/1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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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른 시각부터 지중해 중부에서 대규모 수색구조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들어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지 않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0명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배가 리비아의 주라와 항에서 전복되면서 수백 명이 숨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구조되었고 시신 25구가 수습됐다. 비정부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해상난민구조센터(MOAS)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 구조작전이 현재 진행 중으로, 밤새 계속될 예정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여전히 매주 수천 명이 유럽에서의 안전하고 나아진 삶을 꿈꾸며 지중해를 건너고 있어, 해상 조난 사건은 앞으로도 비극적인 현실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조난 사건으로 위험천만한 뱃길을 나서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조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5년 상반기 전례없이 증가한 해상 난민 사망자를 줄이고자 유럽 국가들이 지난 4월 말 수색구조 작전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 기회 증가, 인도적 비자 발급과 가족 재통합을 통한 유럽 진입 기회 확충,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들의 이동 제한 완화 등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장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뱃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구명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연이은 조난 사고로 1,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함께 마련한 인도적 작전은 계속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국제난민기구는 2015년 들어 이미 난민과 이주민 2,000명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98,0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영어전문 보기

Latest Mediterranean shipwreck underscores urgent need for safe, legal routes to Europe

European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ovide safe and legal ways for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to enter the European Union (EU), rather than risking their lives at sea in their thousand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 massive search-and-rescue operation got under way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earlier today.

Media reports say hundreds of people are feared lost at sea after a fishing boat, which carried an estimated 600 people, capsized off the Libyan port of Zuwara. More than 400 people have been rescued and 25 bodies were retrieved so far. Rescue operations,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essels from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NGOs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and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MOAS), are ongoing and will continue overnight.

“People are still crossing the central Mediterranean in their thousands almost every week to seek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so fatal incidents at sea are going to remain a tragic reality,” said Denis Krivosheev, Deputy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fatal incident emphasizes how European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put in place safe and legal routes for those in need of protection to reduce the numbers of people embarking on perilous sea journeys.”

It is the first incident of this scale since EU governments agreed to scale up search-and-rescue operations in late April, which curtailed an unprecedented surge in deaths at sea in the early months of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increased pledges to resettle refugees, expanded access to Europe through humanitarian visas and family reunification, and an easing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of successful asylum seekers.

“While refugees and migrants are continuing to access to Europe through dangerous journeys,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to save lives at sea are given top priority. Humanitarian operations launched by European govern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April shipwrecks, when more than 1,200 people died or disappeared at sea, must continue to be properly resourced and implemented,” said Denis Krivosheev.

Today’s incident comes a day afte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nounced that 2,000 migrants and asylum-seekers had already perished in the Mediterranean this year. Around 98,000 refugees and migrants crossed the central Mediterranean and arrived to Italy so far this year.


금, 2015/08/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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