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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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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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년 3월 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월1일), 전라북도(10월30일), 군산시(11월2일), 양산시(12월17일)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년 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만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1. 후원회장의 수상한 섬…시장 개발로 영향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 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00 씨였다. 김 씨는 권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 뒤, 거제 사곡만에 있는 사두섬을 매입했다. 김 씨가 산 땅 면적은 2만529m2로 당시 매입가격은 9억 원이었다. 김 씨는 “내 땅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샀다”면서 “그물 야적장 목적으로 섬을 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당선 직후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융자를 통해 마련해서 땅을 샀다는 점이나 매입 이후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섬 매입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권 시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를 당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애초 거제시 덕곡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권민호 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이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에 당선 되자, 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입후보지 중 덕곡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다”며 “환경,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권 시장은 201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덕곡은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곡을 산업단지 최적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시 거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은 사곡 단지 토지보상비로 3700여억 원을 책정했다. 토지 보상 대상지는 234만 7천여m2로, 평균 토지보상비는 m2당 15만 7천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0년 김씨가 사두섬 매입 당시 구입한 금액, m2당 4만3천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대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김 씨는 9억 원에 매입한 땅을 30억 이상 받고 되팔 수 있게 된다. 6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곡 산업단지 건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후원회장 당시에는 산업단지 공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2. 각별한 애정… 문중 땅 인근에 연구 단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내 식물원에 과학 연구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식물원에 35만평 규모의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1만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6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이같은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개발 부지 500미터 인근에 염 시장 종친들의 땅 2만7천여m2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염시장 종친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로선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하지만 과학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개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학 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종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자서전 <염태영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면, 염 시장은 문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책에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썼다. 또 그는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의 종친 할아버지를 시장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지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 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원시의 과학단지 조성과 종친들의 부동산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촬영: 김수영
편집: 박서영
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과 공무원, 이익집단과 언론 등 무수히 다양한 주체가 뒤섞여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벌인다.
주체냐 객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를 하나 들자.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공공정보’다. 국민의 생명 수호가 제1의 의무인 대통령이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때 국민은 주권으로 불리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객체로 전락한다.
박근혜의 절망을 통과해 촛불 명예혁명의 희망을 꿈꾸지만, 우리는 아직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통치의 객체다.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만에 나타나 했던 일성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출처: YTN 당시 보도 화면)
또 하나 예를 들자. 2012년 말, 나도 일원으로 참여했던,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가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됐다. 소송 진행 중에 미래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했고, 더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송의 ‘실익’)가 사라졌다.

사필귀정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2014년이 되자 미래부가 ‘이용자 포럼’의 일원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진보넷에 소송비용 150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적반하장”을 한겨레는 생생히 기록한 바 있다(결국,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나긴 했지만).
알 권리의 ‘가격’
정부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공공정보 공개)을 하면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개인을 ‘돈'(소송비용)으로 겁박하는 일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질문한다. 누구나 마땅히 알아야 할 정부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소송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그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자가 패소했다면, 그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내야할까? 현실에서 이 논의는 정보공개법 개정 문제와 연결되고, 정보공개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얼마나 포함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 부당하게 정보공개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
-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
- 정보공개청구 과정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것.
현재 위 3항(청구 과정의 비용 국가지원)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1항(처벌조항)과 2항(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안된 적은 없다. 이 글은 우선은 ‘소송비용 지원’ 문제에 집중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제 공공정보에 관한 알 권리에도 ‘돈’의 논리가 개입해도 좋은 걸까?
행자부, “영업, 사익 목적… 심지어 심심풀이도 많다”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고준석 사무관은 흔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정부 감시, 투명성 확보 목적의 정보 공개 청구도 있지만, 업자들이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험회사가 진료 정보 등을 청구한다든지, 제약회사가 보건소의 약품 구매명세를 청구하는 등이 그런 경우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민원 차원의 청구가 훨씬 많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그러면서 고 사무관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제안한 바 있지만, 사업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개인의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까지 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구별하고, 공익 목적 청구만 법을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를 위한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을 분류하는 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를 분류한 통계는 없고, 체험적으로 볼 때 재소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익 집단의 영업활동 일부로 활용되는 예가 많다.”
재소자의 취미 생활? 이건 무슨 소릴까? 고 사무관은 “교도소 재소자가 시간 때우기용 심심풀이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면서, “(정작) 정보가 오면 받아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를 입안할 때 공익성이 담기지 않은 청구의 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실련,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그럼에도 정보공개청구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사진)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소송 비용을 낸 뒤로는 ‘이거 소송까지 가면 이길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300여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냈다. 박 위원장은 현 제도가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소송비용이 정당한 공익적 소송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의 제도는 소송비용이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승소한 국가가 공공기관이 패소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드물었다. 국가가 법무공단을 만들고, 변호사는 공무원처럼 채용해 운용했는데, 법무공단에서 공익 소송의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상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단체에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적한다.
오히려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일선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익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게 끝으로 입법론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아주 간단하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변호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행하는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예외 규정을 넣으면 된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박 위원장은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공공정보와 알 권리, 그 해법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사진)은 원칙으로선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청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그러다보니 책임 소재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관성까지 더해지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면 판단 기구를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청구소송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문제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소하면 된다. 정보 공개 여부를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 있는 행자부가 판단하니 문제가 생긴다. 정보 공개 여부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하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정부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노력,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검토, 또 판단기구의 독립성 등, 결국 이 문제는 공공정보를 둘러싼 주체들의 ‘협치 모델'(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기록이 되어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공식 기록이 없으면 아예 공개할 정보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공공정보로서 기록하고, 보관할지도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참고: 정보공개법 제17조와 이재정 의원안(개정안)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현재 소송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17조에 규정하는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1) 공공 목적으로 (아마도 국가기관이) “인정”해야 하고, 2) 이렇게 공공 목적이 인정될 때에도 “비용을 감면한다”거나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결국 국가기관 맘대로인 셈이다.
참고로 3월에 발의한 이재정 의원안은 제17조 2항에서 공공 사항은 비용 감면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걸 따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전체를 비용을 감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만 8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6.09.)
20160322_알권리조례통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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