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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 보전지역, 성큼 다가온 봄의 진관내동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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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 보전지역, 성큼 다가온 봄의 진관내동을 찾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22:08

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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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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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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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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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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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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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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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목, 2023/03/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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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라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전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태릉골프장 1만 호 건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린벨트인데다가 국방부 영내라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기에 50년간 보존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하는 이은주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사하는 심상정 대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심상정 대표의 격려와 인사말 이후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하는 최영 활동가
©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음으로 발표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그린벨트란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수단이기에 단순히 일정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논과 밭, 대지까지도 공간적 개념인 벨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린벨트지만 훼손되었다거나, 본래 기능을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것은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할 핑계일 뿐”이라 얘기하였습니다.

발표하는 한봉호 교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봉호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경목 소나무림이 11만㎡, 원앙, 솔부엉이, 하늘다람쥐, 맹꽁이, 한국산개구리와 같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아주 우수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물론 코로나 19 이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는 그린벨트기에 “태릉 골프장은 서울시의중요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지현영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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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이후로는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지현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제도화되며 꽤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이후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짚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거안정 만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주거와 노동 여가의 공간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통합개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토론하는 이정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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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시민모임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의 이정인 공동대표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인 공동대표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고 답하겠다”며 “환경생태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하며 노원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부분적 저밀도 개발에 대해 “생태계의 일부를 파괴하면서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질문하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하는 주희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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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는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 위원장이 “모든 종류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태릉골프장의 환경 생태적 측면과 태·강릉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태릉골프장은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및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하는 박영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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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정부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주제의 토론이었지만 “원칙적으로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며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며 일산의 호수공원과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토론하는 황평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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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정토론자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나섰습니다. 황평우 소장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곳이 태·강릉이었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내부에 있는 연지 및 태·강릉의 권역 회복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임에도 태릉 골프장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태릉골프장은 능제로 복원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 토론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Met-eYuoo&t=6890s

서울환경연합은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을 비롯 지역주민들과 함께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그린벨트 보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 2020/10/0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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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에서 백사실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긴긴 비가 끝나고 최상류에 새롭게 보수한 사방시설이 멀쩡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백사실계곡에 다녀온 지 어언 한 달이 지나갑니다. 바로 어제(17일), 오랜만에 백사실계곡에 방문했습니다.


백사실계곡에 이르기 전, 건너편에 인왕산이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간 최상류의 사방시설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었어서 그런지, 신영동에서 백사실계곡을 올라가는 길이 조금 낯설기도 하더군요.


야자 매트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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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니,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진입로에 매트가 깔려있네요.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이나 하천 변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매트는 야자 매트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쿠션감도 있고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도 길을 걷는데 문제가 덜해진다는 장점 등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물건이지요. 최근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흙길을 덮은 것은 아니니 주민분들이 그간 위험을 감수하며 걸어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매트 설치가 마냥 이해가 안 되지는 않네요.​

이런 매트를 까는 이유야 뭐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백사실계곡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보호 지역이지만 종로구청에서 가볼 만한 명소로서 홍보를 해대고 있기도 하고.. 상류부 능금마을 주민분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정도가 이유였겠지요.


현통사 간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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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다 보니 현통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물이 얼마나 차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전에 사진의 오른쪽 하단 시멘트가 너무 깨끗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수공사가 완료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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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8월 말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보수가 완료되었네요. 이번 건의 경우 백사실계곡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종로구 일대의 성곽 마을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계단들을 전체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이 계단을 보면서 주민들의 삶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생태계 보전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을 구상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달 전 경에 진행된 최상류 사방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현통사 아래로 계곡물이 떨어진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본격적으로 계곡에 입성하니 여전히 물이 꽤나 많고, 사람들이 계곡가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인근의 자연환경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은 기분이야 이해하지만 계곡 하부도 보전 지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현통사 하부, 물이 굉장히 맑아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개구리 알이 종종 목격되던 곳의 물이 아주 맑아 보입니다. 북악산에서부터 내려온 계곡물은 이곳을 지나 홍제천에 유입되고, 홍제천에서 한강으로 한강에서 서해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해류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하여 언젠가 비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조금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순환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곳에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 하부의 이런 바위 틈새에는 종종 버들치 같은 민물고기들이 발견되는지라 혹시나 갇혀있는 녀석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없네요. 물속을 천천히 살피며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의 초입부터 들어서는 것은 약 두 달여만 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백사실계곡은 보전 지역 치고는 시멘트 등에 노출된 구역이 참 많은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양서류 서식지이지만 도롱뇽과 무당개구리 등 대표적인 서식 양서류들이 멸종위기종이 아닌 서울시 보호종에서 머무르고 있는 종들이기 때문이기에 상대적으로 행정 측의 생물 보호에 대한 관점이 빈약한 것이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아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멸종위기종은 아니라고 해도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종인 것도 사실이고,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서류라는 생물강 자체가 위기인데.. 양서류라는 종에 대한 보전 의식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구리의 늦은 산란을 확인했었던 곳
©서울환경운동연합

2달 전 경 개구리의 늦은 산란을 확인했었던 곳을 보니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과 역대급 장맛비(기후위기..)로 다 쓸려 내려갔거나 무사히 어딘가에 터전을 잡았거나..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지만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양서류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될 위기에 처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계절을 감지하고 계절에 맞는 행동(?),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양서류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민감한데다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서식지의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 바위 밑에는 왠지 양서류들이 있을 것만 같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푸념을 머릿속으로 늘어놓으며 계곡을 훑으며 올라갔습니다. 여름부터 계곡 하부에 가시가 달린 식물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니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조심 꿋꿋이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 저런 바위들이 참 많은데, 시기상으로는 개구리들이 아직 저런 바위 밑에 숨어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아님 이 녀석들이 진작부터 눈치채고 도망가는 건지.. 흔하게 보이던 무당개구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올라가다 보니 자갈과 돌, 모래가 곳곳에 솟아 있고 물이 확 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갈과 모래톱(?/너무 작지만)을 지나며 물도 정화되고 저런 퇴적물들은 점점 쌓이며 높아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구간일 테죠. 저 모래와 자갈들 사이에서 양서류와 작은 물고기들, 곤충들 같은 소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산에서 유입되는 물이니 자연스럽게 모래는 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쌓인 모래를 통해 또 다른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죠. 이는 물 흐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테지만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 시멘트로 덮어버리니까요.


사방시설의 시작, 그전까지와는 달리 물이 없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간까지 왔음을 알리는 별서터에 도착해 보니, 사방시설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암벽 위로 이끼가 가득하고 바닥엔 환삼덩굴 같은 교란식물들도 보이고요.


별서터 연못
©서울환경운동연합

별서터의 연못엔 아직도 물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던 기억은 없는데 워낙 많이 와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올라오면서는 볼 수 없던 무당개구리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있더군요. 가까이 가자 다 멀리 도망가 버렸지만.. 키가 8cm는 돼 보이는 무당개구리 5마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류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풍경이 난잡해진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저기 부서진 나무 가지들도 굴러다니고 모래가 드러난 부분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곡가에는 여러 식물들도 자라고 있고 말이죠. 사방시설 전과 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계곡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아까 모래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썩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서 많은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저런 썩은 나뭇잎과 나뭇가지, 모래톱(?)과 같은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계곡의 생태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일 테지만, 늘어가는 방문객 수와는 달리 양서류의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 효능과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바위들 너머로는 능금마을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여러 고민과 함께 계곡을 훑으며 올라오다 보니 어느새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을을 마주한(혹은 맞이할 준비를 한) 백사실계곡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전 지역에 대해 가지게 되는 고민들과 의문들을 활동을 통해 녹여내고 백사실계곡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양서류 서식지이자 도심 속 쉼터이기도 한 백사실계곡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민을 녹여내려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가는 길에 응원을 보태주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토, 2020/09/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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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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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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