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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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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4:01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한 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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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나?"

19대 후반기 국회(2014. 6월~2016. 3월),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안과 12개 걸림돌 법안 주요 법안 표결 현황
걸림돌 법안 12개 모두 찬성한 18명 의원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및 걸림돌 법안을 선정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별 의원의 찬반표결을 정리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최종 표결은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이며, 이를 근거로 한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유권자운동 방식입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분야의 디딤돌 법안 7개와 걸림돌 법안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18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디딤돌 법안 7개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2.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3. 권리금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했던 국회법 개정안
  5. 공익제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6.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7.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걸림돌 법안 12개

  1.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5. 도박산업 키우는 크루즈법안
  6. 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 징수를 위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법안 
  7. 기업형 임대사업자 키우는 임대주택법 전면개정안
  8.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9. 의료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법안
  10. 주주권 권한 약화와 재벌특혜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11.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 선거법 개정안
  12. 국정원의 국민감시 권한 강화한 테러방지법안

크게보기▶ bit.ly/1MltKNP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별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이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사항이라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안으로 △하도급거래법, △가맹사업법, △경비업법, △이자제한법 등 9개 법안이었으며, 걸림돌 법안은 △기초연금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UAE파병 연장동의안 등 7개 법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goo.gl/Ogo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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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월, 2017/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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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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