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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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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2:07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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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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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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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빈자리를 확보
선암동 도시주거환경 정비
주민총회 상설화·법제화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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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등 노동복지카드 전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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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남구 대기질관리특별조례 추진
마을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마을관리소 확대
태화강을 달리는 러너스테이션 조성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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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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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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