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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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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2:02

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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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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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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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날 (원제 : 비 오는 날, 마종기)

 

표심이 표심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표심이 표심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표심이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표는 표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마지막편,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가 들려주는 '함께 투표하세요' 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정치'가 아닌 세상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일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정치꾼'들을 막기 위해 함께 투표하세요. - 김만권

 

투표를 부탁드리는 마음,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을 조금 고쳐서 '투표하는 날'로 대신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70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otj4v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05re9OLSscI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금, 2016/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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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116_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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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청원권',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16.04.02 15:35l최종 업데이트 16.04.02 15:35l 글: 한상희(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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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대의제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행동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효자동 1번지의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원권은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청원권은 '국민의 대표'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치는, 구체적인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미국 백악관의 청원게시판 명칭이 미국헌법전문에 나오는 '우리 인민들(We the Peop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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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226건에 이르지만 의결에 반영된 것은 오직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힘든 작업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원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렵사리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담당기관에 이첩했다거나 혹은 검토해 보았더니 별 이유 없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청원이라고 해봐야 뭔가 속 시원한,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만 거듭되는 것이 우리의 청원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원법이나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국회나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확보한 청원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를 지운다. 실제 미국은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미국도 이렇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애초부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원 제도는 형식뿐 그 실체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는 불통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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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 2000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몇 가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적 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청원제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안을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시민정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그러하듯,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모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청원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가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주권자로서 자기 지배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청원 제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원인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예에 비추어 인구가 미국의 1/6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청원권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회 청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청원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 한다. 

명분은 무분별한 청원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를 이렇게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손쉽게 청원하고, 손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내용 여하나 경중에 따라 각하하거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①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되, ②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청원이 제기된 때에는 국회가 반드시 그 청원안을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예컨대 1천 명) 이상의 국민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해야 한다. 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형태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거듭 말하지만, 청원권을 개개인이 내뱉는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평불만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주권자의 명령임을 각성한 결과가 바로 이 청원권이다. 

청원권은 우리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계에 이른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0대 총선은 청원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지배의 이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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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토, 2016/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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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영간 합의를 모색하는 동반성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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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9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 가계부채 폭증과 내수 위축, 저출산․고령화, 불완전고용과 실업난, 성장률 둔화와 국가재정 악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해법은 없을까? 여와 야,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해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영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국회에서 여야를 대표해 경제민주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표), 시민사회 경제민주화운동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사회를 슈퍼 재벌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구조 하에 예속시켰다”면서 “재벌 중심 경제기조의 지속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총리 재임 시절 자신을 찾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위기에 빠진 사연을 들려준 한 중소기업의 사례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당시 “대기업은 못마땅해 했고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집권여당도 소극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성장 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증가일로 청년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의 주요 방법론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 단위, 각 계층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소득 격차, 혹은 수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모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많은 경제 연구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위원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방법 중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법상의 동반성장,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등의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의 세계적 퇴색,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의 실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600조 원으로 상징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자율협약’ 방식의 기존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배제가 계약체결 이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규율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경제활성화 기조로 선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실종된 상황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기 인하 방지제도,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대안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제에 기술되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간 합의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경실련 재벌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라는 평가문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지배권승계과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차별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 도입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기업들에게 배분하고 이  고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동반성장연구소/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원내대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수, 2015/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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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
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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